📂대통령 거부권 총정리

 


weekly newsletter no.170 | 2024.10.3
이미행복벗은 거부를 잘해? 2호😎는 잘하지 못해. 웬만하면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주는 편. 그가 상처받거나 실망할까 봐 마음이 쓰이거든. 그래도 요즘엔 영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 거절하려고 노력 중.   

나와는 달리 거침없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길 반복하고 있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거부권 행사 중. 어제만 해도 법안 3개를 거부했어. 

개인의 부탁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한다?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단칼에 그럴까? 대통령 권한이면 그래도 되는 거 아냐? 근데 야당은 왜 난리지?   

이번 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 뉴스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단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해. 휴일에 정치와 법 이야기라니 너무하다고? 그래도 이미행복벗의 생활에 중요한 이야기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줘. 공부하고 놀러 가자!
📂 오늘의 휘클리
  1. 한 번 알아봤다: 대통령 거부권 총정리 
  2. 한 번 물어봤다: 거부권을 거부할 권리는?
  3. 휘클리 심화반: [한정판] 휘클러 공원탐험대🍂
  4.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젠더 뉴스픽
  5.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대통령 거부권 총정리

제한 없는 권한
  • 대통령의 권한인 법률안💡(법안)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5일 안에 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말해. 헌법 제53조 2항에 나와 있어. 
  • 거부권은 막강해. 횟수는 무제한. 몇 회만 써야 한단 규정이 없거든. 어떨 때 행사해야 한단 구체적인 조건도 없고.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면 다 쓸 수 있어. 다만, 대통령이 법안을 마음대로 수정해 국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할 순 없어.  
  •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해. 재의결에 부친다고 하면, 가결 기준은 좀 까다로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자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 통과. 재적의원 300명이 출석했으면, 200명이 찬성해야 한단 뜻.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 보통의 법안 가결 기준보다 높아.

서로 견제 중
  • 거부권의 취지는 입법부인 국회 견제야. 삼권분립💡 들어봤지? 행정부가 입법부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치인 거지. 국회가 국정감사💡나 탄핵소추💡로 정부를 감시하는 것처럼. 
  •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만들어졌던 1공화국 때부터 거부권은 있었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45번이나 거부권을 썼고. 1960년 2공화국 땐 헌법엔 거부권이 없었어.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였으니까. 
  • 1962년 3공화국 때 헌법이 개정되면서 거부권이 부활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거부한 법안은 총 40개. 윤석열 대통령이 24개로 1등. 이어 노태우(7개), 박정희(5개), 노무현(4개), 고건 권한대행(2개), 박근혜(2개), 이명박(1개) 순. 
  • 재의결 문턱이 높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재의결에서 통과된 법안은 단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규명하겠다며 야당의 발의한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이야. 당시 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20%도 안 됐어. 

한 달에 한 번씩 거부
  • 윤 대통령은 어제(2일)도 3개 법안을 거부했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위해 대기 중인 법안은 모두 9개로 늘어났어. 방송4법, 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해서.
  •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재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가만히 뒀다가 총선 후 국회가 바뀌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거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24개 법안 중 임기만료로 5개가 이미 사라졌어. 나머지 10개는 부결💡됐고.  
  •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어. 부결돼 폐기된 법안은 같은 임기에서도 조금 수정해 다시 발의💡할 수 있고.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2번, 3번 거부됐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모함이고,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단 이유로 반대 중.    
  • 윤 대통령이 거부한 뒤 재의결에서 부결됐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부활한 법안도 있어. 이태원참사특별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이야. 
  💡  Hi-light
법률안: 법률을 제정,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
재적의원: 의원자격을 가진 전체 의원. 22대 국회는 300명
삼권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기관이 균형 있게 국가 권력을 나눠 갖는 것 
국정감사: 국회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
탄핵소추: 국회가 고위직 공직자를 소추(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절차 
대통령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 
의원내각제: 의회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돼 내각을 구성하고 담당하는 정부
측근비리 특검법: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묶어 이르는 말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법안
임기만료: 국회 한 회기가 종료되는 것. 회기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됨
부결: 가결되지 못함. 의논한 안건에 대해 다수가 반대 결정을 내리는 것
발의: 국회의원들이 의안(의결해야 하는 안건)을 제출하는 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가조작 등 김 여사가 연루된 8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 
채상병 특검법: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법안
‘대통령 특검법’ 거부하는 대통령
    • 거부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단 거지. 쌍특검법이 대표적.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법안이잖아. 근데, 대통령이 사적인 이유로 공적인 권한을 휘둘러도 되냔 비판이 나오는 중.
    • 야당은 법을 바꾸려 하고 있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수사·재판 대상인 법안(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회피💡 의무를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야. 대통령 거부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안도 내놨고. 본인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법안을 두고선 거부권을 못 쓰게 하려는 것.
    • 헌법학계에선 의견이 갈려.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니 제한해야 한단 의견이 있어. 반면 헌법은 거부권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니 삼권분립을 위해선 제한하면 안 된단 의견도 있고. 

    미국과 프랑스도 있지만
    • 한국이 따라한 미국 대통령 거부권도 연방헌법에 규정돼 있어. 주지사는 주법을 거부할 수 있고. 최근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썼어.
    • 미국에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모두 2585건의 거부권이 행사됐어. 요즘은 거부권을 많이 안 쓰는 추세래. 아무래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국회와 대결하게 되잖아. 그보단 협치를 선호하는 거지.
    • 이원정부제💡인 프랑스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줘. 다만 거부권을 쓰려면 총리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받는 게 쉽지 않아. 대통령과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 1958년 이후 거부권이 단 세 차례만 행사됐어.  
      💡  Hi-light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회피: 거부권을 쓰는 법률이 대통령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하도록 하는 것
    이원정부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한 정부형태
    연합뉴스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3개 법안을 거부했어. 예상했지? 

    💬응. 이건 좀 일찌감치 거부할 거란 예고가 있었어. 지난달 19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했거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이라고 말했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쌍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재의결→폐기 과정을 거쳤거든. 근데 또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였단 거야.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8가지로 넓어졌거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와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넣어서. (대통령실은) 더 악법이 됐다고 주장해.


    🎙️️거의 매달 한 번씩 거부권이 쓰이고 있어. 대통령실 분위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번엔 거부권 행사가 조금 늦어지긴 했어. 법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결정했거든.  


    🎙️️다른 때는 달랐어?

    💬그동안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거의 바로 거부권을 썼거든. 속전속결이었지. 그나마 늦어졌던 게 윤 대통령 휴가 기간에 의결된 방송4법이었고. 그러니 이번엔 고심했다고 볼 수 있지. 


    🎙️️윤 대통령이 좀 달라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60%를 넘었잖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기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이번에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윤 대통령은 지지율 신경 안 쓴다더니, 아닌가 보네.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강조하잖아. 의료개혁 같은 4대 개혁을 어떻게 여론 눈치를 보고 하냐는 입장이고. 근데 막상 최근 해외 순방을 다녀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우리 성과를 알아줬다’고 반응하거든.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지금 상황에선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지. 


    🎙️️임기가 절반 지났는데, 벌써 법안 24개를 거부했잖아. 지켜보는 기자들도 피곤할 거 같은데? 

    💬이제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란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거부권을 쓴다는 가정 하에 ‘언제 할지’를 묻는 거지. 거부권을 써도 법안이 또 올라오고, 거부하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통과되자마자 법안을 비판하니까, 거부권이 일상이 된 것 같아. 역대 다른 정권하고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왜?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45개 법안을 거부했지만, 12년 동안 그랬던 거야. 정부가 만들어지는 불안한 불안한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윤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24개 법안을 거부했어. 아직 임기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그럴까? 

    💬대통령의 의무란 거야.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독주하는데 그냥 두는 건, 직무유기란 거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거부권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트루먼 대통령은 205번, 레이건 대통령은 78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말야. 


    🎙️️일리가 있어?

    💬미국과 우리는 거부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르단 생각이 들어. 미국은 거부권 행사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때 활용하는 거지. 삼권분립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존중하란 뜻도 담겼으니.   


    🎙️️윤 대통령은 달라?

    💬올 5월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논란이 됐어. 헌법의 권한에서 여당을 돕겠다면서 거부권을 활용해서 야당과 대등하게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야. 


    🎙️️그 말이 뭐가 문젠데?

    💬신중하게 써야 할 권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니 마구 써도 된다는 논리가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치적 사안도) 사법적 잣대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야당이 통과시킨 법은 위법이고, 거부권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니 법으로 해결하겠단 생각 말야. 사실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면 소통도 하고 야당하고 협치도 해야 하잖아. 이런 정치인의 모습보단 법조인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 말고,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막으려는 법안은 뭐야? 

    💬아무래도 쌍특검법이지. 채상병 특검법은 결국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따지는 거잖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수뇌부, 국방부, 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결국 자신을 겨냥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김건희 특검법도 자신의 배우자 의혹을 밝히는 거고. 


    🎙️️대통령은 좋겠는데?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특검법을 거부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 측근을 수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단 목소리도 있어. 다른 법안과 달리 특수하게 봐야 한다는 거지. 전 정권에선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 


    🎙️️없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제1부속실장이거든. 엄연히 따지면, 본인이나 가족은 아니지. 

    연합뉴스

    🎙️️다른 법안은 몰라도, 대통령 관련 법안은 거부를 못 하게 하면 안 되나?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된 상태야. 거부권이 대통령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이 어제(2일)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조국혁신당은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어. 


    🎙️️말이 어렵네. 무슨 뜻인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서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놓고 다툴 때가 있어. 이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권한쟁의심판청구야. 이 경우 국회 입법 권한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침해했다는 거지.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잖아. 야당은 재의결한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7일 전엔 본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재의결을 하겠다고 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탈표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야. 


    🎙️️어떤데?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가 불발됐잖아. 둘 사이 갈등의 핵심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데, 김 여사의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어떤 의혹?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김대남 청와대 전 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됐잖아? 대통령실에선 김 전 행정관이 이상한 사람이란 식으로 넘기려는 분위기였지만 한 대표가 반응해버린 거지. 


    🎙️️뭐라고?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말야. 가뜩이나 대통령과의 사이가 위태로웠는데, 김 여사의 ‘공격 사주’ 논란에 불을 지핀 거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만찬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건 뭐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2일 만찬에 여당 원내 지도부를 불렀거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초청했는데, 한 대표는 명단에서 빠졌어.  


    🎙️️만찬은 왜 갑자기 잡힌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제안했고, 지난 주말 사이에 일정이 확정됐다고 해. 대통령실에선 국정감사 전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섰단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 여당 의원의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찬성하면,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이거든. 거부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참석자 2/3가 찬성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찬성 200표가 나와야 하는데, 범야권이 다 찬성해도 딱 8표가 부족해.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마음을 바꾸면 법이 확정되는 거고.


    🎙️️대통령이 밥 산다고 표가 단속될까? 한 대표랑 사이도 안 좋은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할지, 말지 지금도 고심하는 분위기야. 대통령실에 김 여사의 사과를 검토하냐고 물으면, 공식적으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해.


    🎙️️하나마나한 얘기 아냐? 

    💬그렇긴 한데, 이제라도 사과하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역풍에 시달리지는 않을지 고민하는 거 같긴 해.


    🎙️️사과한다고 달라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탈출구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쌍특검을 덥석 받을 순 없으니,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거나 김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당에서도 사과라도 해야 우리가 방어해주지 않겠냐는 거고. 


    🎙️️여당이 특검법을 막을 명분을 주겠다? 

    💬그런 셈이지. 근데 사과를 하면 그걸 빌미로 정쟁만 커질 거란 우려도 있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큰 것 같아. 


    🎙️️야당은 몇번이든 끝까지 쌍특검법을 밀어붙일 거 같은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덴 야당도 책임이 있어. 대통령이 거부할 걸 알면서도 계속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부딪치는 부분에 접점을 찾기는커녕 대통령과 여당이 반발할 내용을 더 추가해서 다시 발의하고. 대통령은 또 거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타협해서 최대한 법을 통과시켜보자고 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야당도 너무 극단으로만 가는 건 아닌가 싶어. 


    🎙️️왜 타협해야 해? 

    💬핑퐁 싸움이 계속되면 국민만 피해를 봐. 거부권 문제로 빨리 통과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막혀있잖아. 서로 내놓는 법에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니까. 결국 보호받아야 할 약자, 국민을 위한 법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 정치가 실종된 상태인 거지. 


    🎙️️당장 뭐부터 통과시켜야 할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엔 노란봉투법. 사실 정부와 여당이 극구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거든. 간접고용 노동자나 배달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권리가 정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  Hi-five
    1. 대통령이 어제까지 1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어. 법안으로는 총 24개.
    2. 국회를 견제하는 대통령 거부권은 횟수 제한도, 구체적인 조건도 없어.
    3. 대통령 본인, 가족과 연관된 법안은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단 의견도 있어.
    4. 김건희 특검법은 내일 재의결하는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통과돼.
    5. 거부권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결하는 동안 민생법안 논의는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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