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수사관 등 공수처 인력 30명에 수사경찰 80명까지 총 110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사 경내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 인력 200명이 ‘인간띠’로
막고,
관저 출입구에서 관사가 있는 곳까지 이어진 3단계 차벽에 막혔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호처 인력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공수처는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안전을 우려해 일단 후퇴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여서 이르면 4일 또는 5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집행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법원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윤 대통령으로선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원으로 걸어 나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3회,
검찰 1회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의신청 등 불복 조치를 했지만 우선 법 논리도 맞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국내외에 생중계되면서 윤 대통령 개인은 물론 나라의 위신까지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어제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이달 14일과 16일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개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변론 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는데,
만약 두 번 다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사자 없이 탄핵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은 “계엄을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등 윤 대통령 측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이 내용에는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됐으니 탄핵심판은 필요
없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전개되는 기사·논평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 헌법과 법체계에는 현재 기사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에 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전제입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전복·파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이 ‘불법 계엄령’을 통해 국회나 사법부 등의 헌정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차 집행(1월 3일)을 시도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공수처는 “내란도 포함된 직권남용 등 기타 범죄를 수사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대통령경호처)의 저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공수처와 수사 경찰(공조수사본부) 100~150여 명에 맞서, 대통령경호처가 200여 명의 인력과 차량·버스 등을 동원해 3중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스크럼)’를 형성했습니다.- 경호처가 물리적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은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인원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오며, 자칫 국가기관 간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기사상 “6일까지”로 제시되며, 공수처가 2차 집행(1월 4일~5일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만약 2차 집행도 실패한다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측 논리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1월 14일, 16일)을 잡았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은 이미 해제되었으니 탄핵심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
-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관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 반면 공수처는 “관련 혐의(직권남용 등)와 연결해 대통령도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책임 문제
- 윤 대통령은 과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소환 요구 3~4차례를 연달아 거부한 데 이어, 직접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과 ‘헌정 질서’
-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이 물리적으로 대치함으로써,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경호처·군 병력·극우 지지층의 ‘인간방패’를 이용해 수사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국제적으로도 국가 위신이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견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공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당사자 불출석’ 상태로 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국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탄핵 심판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과, 수사 절차(체포·구속)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3. 해석과 전망
공수처 2차 시도 vs. 경호처의 방어
- 체포영장 유효기간(6일) 전후로 공수처가 재집행에 나설 수 있지만,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어로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공수처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명령을 내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최상목 국무총리 대행)에게 요구했으나,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 재집행이 실패하면 공수처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영장심사가 열리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윤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탄핵 vs. 형사절차 동시 진행
- 헌법재판소가 1월 중 본격 변론에 착수하면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 출석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 만약 대통령이 두 차례 공개 변론기일 모두에 불참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유사하게 ‘본인 진술 없는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탄핵 인용(파면)이 결정된다면 형사절차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체포·구속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파장
-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처·지지층 등을 내세워 체포영장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해, 여론은 더욱 polarize(양극화) 될 수 있습니다.
- 여당(국민의힘) 측은 “불법적이고 무리한 체포 시도”라고 비판하지만, 야당(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법적 공방과 정치적 대치가 장기화하여 국정 공백이 심화될 위험이 큽니다.
4. 맺음말
정리하자면,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느냐”**라는 중대한 혐의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대결 양상입니다.
- 윤 대통령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말과 달리 관저에 머무르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의 강력 저지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철수했지만 조만간 재집행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결과와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맞물려 전개될지, 그리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합리적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이 병행되는 사태로, 어떠한 결말이든 한국 정치·사법사(史)에 매우 큰 파장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5시간30분 체포 대치
공수처,
내란 피의자 尹 체포 위해 관저 철문 진입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
3차 저지선에 막혀 철수이르면 오늘 2차 시도… 불발땐 구속영장 가능성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인원들이 ‘인간 방패’와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과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 위기를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모습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집행에는 이대환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이 투입됐고,
이 중 80명이 오전 8시 2분경 1차 철문과 바리케이드 등을 통과해 집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과 차량으로 구축한 2차 저지선은 뚫지 못해 5시간 이상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3차 저지선까지 이동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경호처가 차량 등으로 구축한 바리케이드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경 ‘현장 인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지한 뒤 철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피의자가 관저에 은신한 채 모든 수사를 거부하더니 경호인력까지 총동원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4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집행 역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관저
입구 일대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자 1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총기 소지,경호처-軍 200명 ‘인간 벽’에… 공수처 ‘한남동 회군’
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尹 체포 불발] 5시간30분만에 영장 집행 중단공수처-공조본 수사팀 150여명… 크고 작은 몸싸움 속 저지선 뚫어경호처,
관저 앞 200m에 방어선… 스크럼 짜고 수사팀 진입 막아수백명 충돌 우려에 집행 물러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200m 앞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발생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에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尹의 ‘관저 농성’…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영장집행 거부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尹 체포 불발]3차례 소환 거부 이어 영장 불응尹,
검찰 시절 ‘성역없는 수사’ 강조… 강성 지지층 선동 논란 편지 이어이번엔 경호처 등 동원 법집행 피해… 정치권 일각 “법꾸라지 모습 보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체포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