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비만 약 '위고비', 미국서 보험 적용…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의 비만 약 '위고비', 미국서 보험 적용… 우리나라는?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예방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미국 공공 의료보험시스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보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보노디스크 제공(위고비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미국 공공의료 보험권에 진입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비결로 알려진 위고비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입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공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로이터통신 등을 통해 의학적 용도로 추가 사용 승인을 받은 비만치료제 비용은 메디케어 '파트D'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메디케어 '파트D'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방침이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위고비를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관련 사망과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적응증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적응증 확대로 위고비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심혈관계 위험 효과를 입증하면서 메디케어 적용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CM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추가 적응증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비만치료제는 해당 용도의 약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침을 메디케어 파트D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메디케어의 위고비 보장 범위는 협상할 것"이라며 "특정 브랜드가 아닌 동일한 성분을 공유하는 약물에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3년에 제정된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또는 특정 질병을 앓는 미국 시민이 가입할 수 있다. 필수 가입인 파트A와 B는 각각 내원·외래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선택 가입인 C와 D는 치과 등 추가 혜택을 보장한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미용 목적과 거식증, 감기 증상 완화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보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비만치료제 역시 미용 영역으로 분류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물론, 앞으로도 비만치료제가 단순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처방될 때는 메디케어 보장이 불가하다. 심혈관 질환 예방치료제로 사용될 경우에만 보험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고비가 지난해 4월 성인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유지를 포함한 체중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제로만 허가만 받았다. 미국에서 공보험 확대 적용의 근거가 된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의 심혈관 사망,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예방약으로의 적응증은 없다.

국내에서도 심혈관 예방약으로 적응증이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한국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위고비를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에야 미국과 유럽에서 적응증 확대가 이뤄졌기에 국내에서 적응증이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더라도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 노보노디스크도 급여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국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위고비는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고비의 보험급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통한 비만치료제 비용 지원에 기대와 함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어서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 중 약 1000만명이 비만 진단을 받았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비만 진단자 중 10%만 위고비를 이용해도 메디케어 지출은 268억 달러(한화 약 35조68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출 증가는 곧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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