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떠나자 병원이 멈췄다.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찾다 숨지고, 머리에 종양이 생긴 아이는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전공과목을 아직 배우고 있는 전공의들이 빠지자 생긴 의료공백, 저렴한 전공의와 간호사들로 유지해 온 한국 의료의 민낯이다.
빈자리는 차출된 공중보건의, 군의관 그리고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박봉을 호소했던 전공의들은 일을 나눌 동료가 늘어나는 걸 반대한다.
의사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왜일까?
■
필수의료 위기, 의사 늘리면 해결될까.필수 의료의 위기, 의사들은 수가를 대폭 늘려 보상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배분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라는데 그러면서도 필수 의료 쪽에 몰아주기보단 모든 수가를 올려달라고 한다.
정부는 일단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1명(한의사 포함시 2.6명)으로, OECD 평균인 인구 1천명 당 3.7명보다 적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할 거란 연구 결과도 여러 건 있다.
그렇다면 2천 명 증원은
적정한 규모일까. 교육환경,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점진적 증원이 전문가들 사이 제안됐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토론 없이 강대강 대치 중이다.
쏟아진 필수 의료 대책에서 공공성 강화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방에선 의사가 계속 부족할 거란 전망이다.
치료가 필요한 한국 의료를 진단 한다.
"의사 부족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판…." 현실 가능성은?
“이러다가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와야 할 판….”
한국에 의사(정확히는 필수과 진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전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아플 때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부족한 의사를 1~2년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푸념 섞인 경고로만 여겨진
‘외국 의사 수입(輸入)’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외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한국 병원.
물론 갈 길이 구만리고, 첩첩산중입니다.
◇복지부 기준 충족한 외국인,
국내 의사 시험 응시 가능
현행법상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한국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역시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는
미국 26개, 필리핀 18개, 독일·일본 각 15개 등
총 38개국 159개 대학으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09명이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며, 이 중 247명이 합격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실·신현영 의원실)
실제 일부 외국인이 이 같은 경로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들 외국 의사가 현재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 역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다”며
“외국인이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으나
현황까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유럽 의사는 안 오는데… 동남아?
한국인 정서상 쉽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국 병원에 외국 의사가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사 중 20%가 외국 의사며,
유럽은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적극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외국 의사에게
문은 열려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외국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유럽 의사들이 한국에 오면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게 벌고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는 덤입니다.
반대로 미국, 유럽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다, 처우 역시 대부분 국가에 비해 좋습니다.
실제 미국, 유럽에서 일하는 외국 의사 중에는
자국 의료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다 떠나온 이들이 많습니다.
언어나 문화야 배우고 적응하면 된다고 쳐도,
급여까지 낮춰가며 낯선 한국 땅에서 일할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외과 전문의는
“선진국 의사들이 오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된다고 해도 조건이 맞지 않을 텐데 과연 오겠나”라며 “설령 온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비가 오르면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처우가 문제라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선택지를 넓혀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국내 의사 고시 응시가 가능한 의과대학들이
있으며, 합격자들도 배출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출신 의사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라는
큰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합니다.
한국인 정서상 당장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의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에게 치료를 맡길 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신뢰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건 한국 의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의료 공백 메워야”
vs
“장기적 대안일지 의문”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외국 의사 수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는 이미 의사가 없어
환자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처우 개선, 의료 수가
인상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수년째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책이 개선·시행돼도 이후
의대에서 의사를 육성해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10~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외국 의사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것도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라며 “부족한 실력이
문제라면 국내에서 추가로 수련 과정을 거친 후
근무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0~50년 전 미국에서는 왜 우리나라
의사들을 데려와 썼겠나”라며 “수련 과정을 거친 동남아, 중앙아시아 의사들을 산부인과,
외과 등 국내 의료진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외국 의사 국내 수입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언급한 의사소통, 처우, 인식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안 또한 재정비·마련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외국에서 의사를 데려와 10~15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것인데,
이 때문에 법을 고치고 진료 시스템까지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헬스조선
외국 의사 수입
240308 매경이코노미 김선걸 주간국장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다.
응급실에선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TV에서 의사협회 비대위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다.
주수호 위원장(전 의협회장)은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하면서 수입을 하자는 논리는 뭘까.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다.
브레노 브라가 등 연구자 3인은 ‘美 이민 정책과 외국 의사 공급: 콘래드 30 면제 프로그램(NBER Working Paper 32005)’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의 ‘의사 수입’ 이슈를 다뤘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외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장애물이 많다.
USMLE(의사 면허 시험)를 3차까지 통과하고 J-1 비자를 받은 후 미국서 레지던트를 다시 수련해야 한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해 2년이 지나야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콘래드 30’은 외국 의대 졸업자들(IMGs)의 본국 귀환을 면제하고, 레지던트 직후 미국 진료를 허용하는 등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자들은 이로 인해
200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추가로 4000명의 IMGs가 미국에 유입됐다고 추정했다.
조사 결과, IMGs는 주로 1차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사 부족 지역(HPSAs)에서 일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IMGs의 유입이 미국 의사 고용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외국 의사는 미국 의사와 경쟁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완재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해도 소아과 등 기피 전공과 농어촌 불모지에는 의사가 안 갈 것이라 주장한다.
의사를 늘려 이런 곳에 보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나라 출신의 외국 의사가 들어온다면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필수·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책임감 있는 의사들은 예전부터 외국 의사 고용을 제안해왔다.
밀튼 프리드먼은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1962년)’에서 의사 면허를 사례로 들어 제한된 라이선스가 수수료를 높이고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했다.
지금 한국 의료 시장은 그 이론대로 한 단계 더 극단적으로 진화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기피 시장’과 누구나 가려는 ‘선호 시장’으로 갈라져버렸다.
의협 주장대로라면 기피 시장은 한국 의사를 늘리더라도 공급 부족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외국 의사 유치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이 동시 통역까지 지원하는 첨단 기술의 시대다.
외국 의사 채용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물론 언어, 문화, 제도상의 이질감이 클 것이다.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전체 23% 수준이다.
‘외국 의사 수입’을 논하고자 하는 건 현재 의정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 기피 전공이나 의료 부족 지역을 보완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매년 2000명’의 증원도 조정이 필요한 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외국 의사 200명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증원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증원 수치를 줄이는 식으로 말이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의사와 정부가 일단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외국 의사 수입이든 증원 숫자 조정이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나. 정부는 손을 내밀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의료공백 심각한데 … 이참에 '외국의사 수입' 하면
38개국·159곳 외국의대 나왔다면 의사국시 후 진료 가능 타국 의사면허 허용 불가 발목… 급하면 본격적 검토 필요 해외 문호개방 속속… 필수의료 공백 막을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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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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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독자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이슈를 진단하고 방향성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서 객관적인 해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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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모두 필수, 지역의료의 공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고 힘든 곳'에 근무할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증원을 결정했으나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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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고 선배 의사들은 투쟁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박탈을 감수하고서도 의대생을 늘리지 말라고 합니다.
본연의 목적인 필수, 지역의료로 배치가 어렵고 저출산·고령화로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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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악마화'가 지속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목숨이 달렸으니 그 어떤 의료계의 주장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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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기피과 의사 수 부족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시장 문호개방'이 대안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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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사도 국내서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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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가 있다면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습니다.
통과하면 국내에서 쓰이는 면허가 발행되므로 의료행위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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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정받은 외국의대의 구체적 명단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전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총 38개국 159개 대학으로 드러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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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26곳 ▲필리핀 18곳 ▲독일 15곳 ▲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호주 6곳 ▲아르헨티나 4곳 ▲우즈베키스탄 4곳 ▲헝가리 4곳 등 다수의 외국의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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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09명이 국내 의사고시를 봤고 이 중 247명이 합격했다고 하죠. 내국인도 입시 지옥인 국내 의대를 벗어나 필리핀 의대를 가는 경향이 있었고 몇 해 전부터는 헝가리 의대를 나와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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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의사면허는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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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데 유인책은 부족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의 의사면허를 허락하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국내 의료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타국의 의사면허를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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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의사 부족에 빨간불이 켜진 미국 뉴저지주는 전향적으로 외국 의사면허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 제한이 없다면 한국 의사면허로도 응급의료면허 신청이 가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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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주요 의대를 선정해 해당 대학을 졸업하면 자국의 의사면허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3곳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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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의료면허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내 면허를 보유했다면 의료인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역시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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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개방으로 필수, 지역의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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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필수의료 의료공백을 막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의대증원보다 먼저 외국의사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의사면허 개방이 이뤄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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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의료계, 환자단체 차원서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인물은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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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건넨 제안은 '정부가 의료 선진국 또는 특정 국가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시, 제한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면허를 발급하라', '진료과목별 소요 인원과 근무지역을 명시해 필수, 지역의료에 근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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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지방 공공의료원에서는 의사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핵심 진료과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당장 풀어내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문제는 아무리 의사를 늘린다고 해도 유입될 여지가 없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
◆ 의료계가 먼저 주장… 정부의 전향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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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수입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가 먼저 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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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은 모 방송에 나가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도 외국의사 수입 문제를 논한 바 있습니다. -
이필수 전 의협회장도 지난 2021년 한 학회에서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한국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환자 생명을 살리는 외과계열은 당장이라도 외국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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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문제를 두고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는 의료계 리더급도 외국의사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현재와 같은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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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사 수입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필수, 지방의료의 문제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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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면허를 개방하면서 외국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보하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30% 이상이 외국의사라고 하는데 우리도 시급한 필수의료 문제를 풀려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근빈 보건의료전문기자
반납한 의사면허 수리하고 외국에서 의사수입, 의사자격면허시험 재응시 기회는 부여, 의료문제 본질
자유민주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원래 무한경쟁을 근간으로 해야한다.
당연히 가치 있는 쪽에 값이 오르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생긴다.
인위적으로 시장진입을 막는 제도는 차츰 철폐해야 한다.
수요가 많은 각종 자격시험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조차 개방해서 짱개들이 제주도 땅을 몰아 사고 투자를 하지 않나?
어쨌거나 수요가 있는데 인공장벽을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외, 러시아등에는 수천만원만 줘도 와서 의사로 종신할 사람들 많다고 본다 .
고작 의대정원 늘린다고 지 밥그릇 뺏길까봐 몽니부리는 짓은 용서하면 안된다.
반납하는 면허는 전면수리하고 되돌려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단 본인들이 원하면 면허자격시험을 다시 치를 기회는 줘도 될것이다.
실상 이번 의료분쟁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
향후 미래사회의 큰 과제는 노령사회의 경제대책문제로 의료비와 연금문제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것이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세대 로 진입하는 한편, 인구 감소가 대세이고 보면 앞날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다.
로버트 j사피로의 "2020퓨쳐캐스트"는 이 주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 아니라도 미래학이라면 인구문제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그렇다면 향후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의 대책으로 의료비 절감이 막대하게 필요한데... 정작 수요자들(특히 베이비붐세대가 넘어가 대다수의 노인층이 되는)은 국가의 부담확대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연금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부담과 국민 빈곤화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게 되어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 일본처럼 국가가 의료수가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수요를 간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것이다.
실제로도 그럴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피로는 이러한 규제가 의료기술의 발달에는 방해가 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의료분쟁의 원인도 국민들의 의료수요 확대가 발원지이고 보면....
벌써부터 의료비 증가수요의 발생이 닥쳐온 것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런데 일본, 영국에서 보듯이 의사의 숫자 확대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것이냐 감소시킬것이냐 하는 것은 제반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사들의 ①의료수가 인상 요구는 의료비 부담증가로 곧 경제부담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②의료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온 상태이고 향후에도 의료장비와 의약품, 의료시설이 발달하면서 의료수요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면 ③노령화로 확대된 의료수요와 더불어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확대가 될 뿐이다.
의사 증원이든, 의료수가 인상이든 인구 추세등 현재 여건상 건강보험료 인상 내지는 세금인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당장은 큰 부담이 아니겠으나 점차적으로 비중이 커지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국가적 장애로 작용 할 것이다.
이른바 복지선진국의 복지비 부담은 GDP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의료분쟁, 더 나아가 의료문제의 진정한 대책은
의료수가 인상도 아니고 의료혜택 확대도 아니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로 의료 수가를 낮추고 병원에 의지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의료수요도 줄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 여기에 좋다고 할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 찢쪽 동네 이야기처럼 향후 의료수혜 확대가 이어질 수빡에 없을 터이고 빈곤이나 세대간 갈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위험이 커질 것이다.
외국 의료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 의사 문호개방 등 의료시장 전면 개편 기대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늘리는 데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찬성하는 정부측이나
반대하는 의료관계자 측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의대 정원 늘어나면
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국민 건강권이 침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은
정부 주장이
설득력이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에
불과하여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많으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진료도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쯤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원을 늘리면서
외국 대학교 의사 학위 인정이나
외국 의사 문호개방 등
의료시장 전면
개편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단체행동 중단하시고
의료인보다 소득은 적지만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실천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공급이 부족하다면
수입이라도 하는 게
올바른 정책 아닐까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대생들은
공대 정원 늘린다고
난리 쳤다는 보도
들은 적 없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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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수입 [김선걸 칼럼]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다.
응급실에선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TV에서 의사협회 비대위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다.
주수호 위원장(전 의협회장)은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하면서 수입을 하자는 논리는 뭘까.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다.
브레노 브라가 등
연구자 3인은 ‘美 이민 정책과 외국 의사 공급: 콘래드 30 면제 프로그램(NBER Working Paper 32005)’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의 ‘의사 수입’ 이슈를 다뤘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외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장애물이 많다.
USMLE(의사 면허 시험)를 3차까지 통과하고 J-1 비자를 받은 후 미국서 레지던트를 다시 수련해야 한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해 2년이 지나야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콘래드 30’은 외국 의대 졸업자들(IMGs)의 본국 귀환을 면제하고,
레지던트 직후 미국 진료를 허용하는 등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자들은 이로 인해 200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추가로 4000명의 IMGs가 미국에 유입됐다고 추정했다.
조사 결과, IMGs는 주로 1차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사 부족 지역(HPSAs)에서 일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IMGs의 유입이 미국 의사 고용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외국 의사는 미국 의사와 경쟁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완재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해도 소아과
등 기피 전공과 농어촌 불모지에는 의사가 안 갈 것이라 주장한다.
의사를 늘려 이런 곳에 보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나라 출신의 외국 의사가 들어온다면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필수·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책임감 있는 의사들은 예전부터 외국 의사 고용을 제안해왔다.
밀튼 프리드먼은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1962년)’에서 의사 면허를 사례로 들어 제한된 라이선스가 수수료를 높이고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했다.
지금 한국 의료
시장은 그 이론대로 한 단계 더 극단적으로 진화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기피 시장’과 누구나 가려는 ‘선호 시장’으로 갈라져버렸다.
의협 주장대로라면 기피 시장은 한국 의사를 늘리더라도 공급 부족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외국 의사 유치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이 동시 통역까지 지원하는 첨단 기술의 시대다.
외국 의사 채용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물론 언어, 문화, 제도상의 이질감이 클 것이다.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전체 23% 수준이다.
‘외국 의사 수입’을 논하고자 하는 건 현재 의정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 기피 전공이나 의료 부족 지역을 보완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매년 2000명’의 증원도 조정이 필요한 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외국 의사 200명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증원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증원 수치를 줄이는 식으로 말이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의사와 정부가 일단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외국 의사 수입이든 증원 숫자 조정이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나. 정부는 손을 내밀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0호 (2024.03.13~2024.03.19일자) 기사입니다]
"의사 부족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판…." 현실 가능성은?
“이러다가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와야 할 판….” 한국에 의사(정확히는 필수과 진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아플 때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문제는 당장 부족한 의사를 1~2년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푸념 섞인 경고로만 여겨진 ‘외국 의사 수입(輸入)’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한국 병원. 물론 갈 길이 구만리고, 첩첩산중이다.
◇복지부
기준 충족한 외국인, 국내 의사 시험 응시 가능
현행법상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당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역시 포함된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는 미국 26개, 필리핀 18개, 독일·일본 각 15개 등 총 38개국 159개
대학으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09명이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며, 이 중 247명이 합격했다.
(정춘숙 의원실·신현영 의원실)실제 일부 외국인이 이 같은 경로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외국 의사가 현재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 역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다”며 “외국인이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으나 현황까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유럽 의사는 안 오는데… 동남아? 한국인 정서상 쉽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국 병원에 외국 의사가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사 중 20%가
외국 의사며, 유럽은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적극 동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또한 외국 의사에게 문은 열려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외국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한 일이다.
미국, 유럽 의사들이 한국에 오면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게 벌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는 덤이다.
반대로 미국, 유럽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다, 처우 역시 대부분 국가에 비해 좋다.
실제 미국,
유럽에서 일하는 외국 의사 중에는 자국 의료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다 떠나온 이들이 많다.
언어나 문화야 배우고 적응하면 된다고 쳐도, 급여까지 낮춰가며 낯선 한국 땅에서 일할 의사는 많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외과 전문의는 “선진국 의사들이 오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된다고 해도 조건이 맞지 않을 텐데 과연 오겠나”라며 “설령 온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비가 오르면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처우가 문제라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선택지를 넓혀볼 수 있다.
실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국내 의사 고시 응시가 가능한 의과대학들이 있으며, 합격자들도 배출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 출신 의사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라는 큰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
한국인 정서상 당장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의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에게 치료를 맡길 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신뢰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건 한국 의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당장 의료 공백 메워야” vs “장기적 대안일지 의문”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외국 의사 수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잘 알려졌다시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는 이미 의사가 없어 환자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처우 개선, 의료 수가 인상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수년째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책이 개선·시행돼도 이후 의대에서 의사를 육성해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10~1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외국 의사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것도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라며 “부족한 실력이 문제라면 국내에서 추가로 수련 과정을 거친 후 근무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50년 전 미국에서는 왜 우리나라 의사들을 데려와 썼겠나”라며 “수련 과정을 거친 동남아, 중앙아시아 의사들을 산부인과, 외과 등 국내 의료진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외국 의사 국내 수입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앞서
언급한 의사소통, 처우, 인식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안 또한 재정비·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외국에서 의사를 데려와 10~15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것인데, 이 때문에 법을 고치고 진료 시스템까지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20~30등 의사 원하겠나", "급하면 의사 수입
TV 토론서 '지역인재전형 확대' 비판하다가 발언
반에서 20~30등이면 '최하위권'…입시업계 "의대 증원해도 여전히 의대 가기 어려워"
"성적 따지기보다, 사명감 있는 의사 만들어야" 목소리
"2억8천만원이 비난받을 정도 연봉이냐"·"의사는 매맞는 아내" 등 발언도 도마 위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경기도의사회 제15차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이 진행되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의원 진료실에 오후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2.21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서혜림
오진송 기자 = 의대 증원·의사 집단행동을 주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료계 인사 발언이 나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비판하는 취지이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인 데다, 의사의 덕목을 성적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하면 의사 수입하라"
등 의사들의 도 넘은 발언은 연일 이어져 여론은 갈수록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의사 측 인사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 인재를 80% 뽑아봐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국민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부가 '양'(量·의대 증원)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온 말이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의 질이 떨어지리라는 것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지적이다.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발언하는
일은 잘 없지만, '반에서 ○등하는 학생도 의사 되겠다'는 식의 얘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종종 나왔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하지만 입시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은 의대에 가기 어렵다.
작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천379개인데,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천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천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요즘 한
반의 학생 수가 20∼30명가량에 불과해 20~30등이면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의대 진학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정원
2천명 확대로 합격선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릴 텐데 그때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전교 1~2등 가던 것이 3등도 간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1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
2024.2.21 psik@yna.co.kr
이 회장의 '반 20-30등' 발언을
두고는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것에 대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며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인재의 선발보다는, 육성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적 좋은' 의사의 선발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의사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는 "사실 의사가 부족한
분야는 꼭 수술과 진료의 난이도가 높은 과목만이 아니기도 하다"며 "일반의도 부족하고, 보건소도 의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utzza@yna.co.kr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이날도 이어졌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를 '매 맞는 아내'로, 환자를 '자식'으로, 정부를 '폭력적 남편'으로 묘사했다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인턴, 레지던트,
펠로 과정을 마치고 40세 정도 돼서 개원한 의사들의 2억8천만원이라는 수입이 비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연봉이냐"는 발언도 해 온라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가장 손쉽고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놔두고 10여년 걸려 증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 부족이) 아주 급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든가 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의사 집회에서도 한 전공의가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발언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