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 기자
◆김혜경 "10만원 때문에 유죄" No.…거대한 범죄의 꼬리가 잡힌 것, 더 큰 건(件) 온다!
◆끝까지 반성 없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국민 혈세 갖다 바친 정의·공정 상실 사법부
◆김호중이 잘못 한 것 맞다!…그런데 좌파 정치인 재판 보면 지나치게 '가혹' 의심 생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형 유죄' 1심 판결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그래 역사의 심판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오는 25일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앞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죄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당대표직이
날아가고, 향후 5년간(징역형 확정 경우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합니다.
대통령의 꿈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국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2심)와 상고(3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인물의 '재판거래' 의혹 상황이 재연(再演) 되지 않는 한 '무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폭망 모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비롯한 다른 사건의 유죄 선고에도 재판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법원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행기·버스 요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또 전날 시민 103만명(중복·무제한·익명 참여 가능)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전·선동과 정치적 위세과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재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이유 무죄)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은 2심과 3심에서 '다투어 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출장 중에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
백현동 관련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완패(完敗) 한 1심 선고 결과입니다.
억지스런 선전·선동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광란(狂瀾)의 끝이 희미하게나마 밝아오는
것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 "10만원 때문에 유죄" No.…거대한 범죄의 꼬리가 잡힌 것, 더 큰 건(件) 온다!하루 전인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만원 유용, 벌금 150만원 선고'와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이 대표의 아내 김씨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로
인해 '10만원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9장 분량의 감성적 글을 싣는 신파극을 연출하며 대국민 속임수를 시도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아내를 위로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집에서 따뜻한 포옹(抱擁)과 함께 두 손을 마주잡고 직접 '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공개된 페이스북에 '재판받는다며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혜경아 사랑한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등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랑한다"는 말이 가증스럽게 들리는 것은 '무상연애'의 주인공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오버랩되는 탓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아내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밥을 사는 등 기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배우자가 이를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후보자 본인은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직 등을 박탈하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외에도 2021년 7~8월 여려 차례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선고는 이 대표의 대한 또 다른 범죄 혐의 기소의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승인, 묵인, 지시' 없이 아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와 아내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공범이 됩니다.
이미 재판부는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배소현 씨가 2010년부터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였다는 사실,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성남시 아파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포장 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했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배씨를 불법적으로 이 대표의 아내 김씨의 개인비서로 활동하게 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 1심 선고'는 이 대표의 추가적 사법 리스크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사진은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끝까지 반성 없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국민 혈세 갖다 바친 정의·공정 상실 사법부대법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이후 무려 4년 2개월 만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딱~들어맞는 사법부에 의한 '사법농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의원의 혐의는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입니다.
그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중 5천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천2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억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것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기간이 1년 2개월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의 2배입니다.
이쯤되면 '사법농단'의 주범이 대법원 아니냐는 비난에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사법농단으로 징역형 확정이 늦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혈세를 세비(歲費)로 챙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비가 연간 대략 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특혜를 본 윤 전 의원은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 최대 1억5천만원(선거 있는 해는 최대 3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야권 관계자까지 언론에서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지급한 꼴이 돼 버렸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중 확정 판결이 났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않았을 세금이 최종심이 지연되면서 '범죄자' 윤 전 의원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윤 전 의원은 또 세금으로 보전 받는 공무출장을 통해,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면서 재외공관 의전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근엄하게' 앉아계신 대법관 분들에게 '이것이 법치주의고, 이것이 상식이며 공정이냐'고 질문드립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윤 전 의원은 확정 판결이 난 1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간악(奸惡)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판사·대법관이 한 통속이었다는 생각은 온 몸에 소름 돋게 합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중이 잘못 한 것 맞다!…그런데 좌파 정치인 재판 보면 지나치게 '가혹' 의심 생겨!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최 판사는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씨의 '사법 방해' 행위를 반영해 예상보다 무거은 형을 선고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국회에서는 김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최 판사는 "김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하면서,"모델로 도주해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개관적 증거인 방범 카메라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늦었지만
반성하고 사과한 초범'인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윤미향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심각한 고민(苦悶)과 자성(自省)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화문에 선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 1심 선고 뒤 첫 공식석상
1심 징역1년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선고
야당 집회서 “펄펄하게 살아 인사드린다”
현 상황 ‘민주와 반민주 대결’로 규정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다.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연 국민행동의 날 집회 무대에 나선 이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을 ‘민주와 반(反)민주의 대결’로 규정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며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정치 시작을 되돌아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짚기도 했다.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한 이 대표는 자신의 시작을 돌아보며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다.
그 시간부터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그들이 즐겁게 황제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극찬했다.
홍 시장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하여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 든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대단한 법관이다"라고 엄지척했다.
또 "(2017년 2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법원은 집단시위에 굴복(영장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며 높이 평가한 뒤 "고생하셨습니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며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 달라고 청했다.
한동훈 "이재명, 피고인이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이재명 위해서 판사 겁박 시위 그만하라는 것"
"1심서 법정구속 당해도 체포동의안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기념촬영을 마시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봤다.
또 "김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아울러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권이 추진하는 장외 집회에 대해선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이재명 운명 가른 선거법 유죄 선고…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각급 법원서 줄곧 재판업무만 담당…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도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뒤 1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