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에 여야 없었다

與 “당론 입법 추진”…野 “정기국회 처리”

지원금-취업지원 등 종사자 지원책 논의
연내처리 급물살…“선거 도움안돼”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보신탕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다수의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는대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게 된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사실을 알면서 관련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 판매·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이헌승·태영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개 농장 운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도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지난 4월 김 여사의 발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오찬에서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비슷한 시기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같은날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임기 내) 제정하자”고 말했다.

개 식용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을 ‘생존권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회 특별법 논의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발의된 특별법도 종사자들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지도·알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 농해수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식용산업 종사자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개를 먹는 문화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됐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의원들이 대다수인 농해수위에서 관련법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 농장 등 관련 산업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중된 탓이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은데, 개 식용은 수도권에서나 주목도가 높고 농어촌에 도움되는 이슈가 아니다”라며 “정작 농해수위에선 공감대 형성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왜 ‘김건희법’이라 했는지 참 기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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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함께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고민정, 與 ‘개식용금지법’ 호칭에 비판
유승민 “대통령부인에게 천재적 아부 떤다”
‘개판’ 욕먹는 국회 관련법안 통과엔 한목소리

‘개 식용 금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을 ‘
김건희법’으로 부르는 데 대해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모두 9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 올해 내 ‘개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은 ‘
김건희법’으로 부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에 방한한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난 자리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등장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
김건희법’ 명칭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왜
김건희법이라 했는지 참 기괴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채 기자

"美에도 영부인 이름 딴 법 있어"…與 '
김건희법' 명칭 논쟁 후끈 

박대출 "
김건희, 누구보다 헌신적 활동"
유승민 "천재적 아부" 홍문표"정책 순수해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
김건희법' 명칭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표출됐다.

김건희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가 그동안 동물권 보호를 강조하고 특히 개 식용 금지 필요성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을 들어 '
김건희법'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본 적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며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 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BR>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BR> 2023.8.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까지 거기다(법안에) 붙이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며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한다"며
김건희법 표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건희법 표현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먼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쓰이게 된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라는 도로미화법은 36대 존슨 대통령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따서 별칭으로 '레이디버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은 국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런 법안은 홍보 효과를 높여 실제 법안 통과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는 데 혈안이 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조차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


한편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 입법화에 모처럼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제출된 상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법제화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개 식용을 선호하지 않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김건희법’ 통과에 여야 한목소리…48년 논쟁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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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 참석자가 손등에 그려준 강아지 그림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 일명 ‘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48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개 식용 금지에 관한 입법에 공감대를 다시 확인하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법 법제화를 여론조사 반발에도 예정대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개 식용 금지법 추진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등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했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과 관련 입법의 시작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도록 했다.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한 셈이다.
이에 국제 사회와 동문 단체에서 크게 반발했고,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꾸게 된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되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겨뒀다.
개 식용 산업은 완벽한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 지대에 둔 것이다.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더불어 한국 제품 불매운동, 올림픽 보이콧으로도 이어졌다.
국제행사를 치러야 하는 까닭에 서울시는 자체 고시를 활용해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까닭에 보신탕집은 서울 밖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후 개 식용 옹호론자들은 입법 시도로 개고기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하려고 했다.
2001년 국회에서는 이른바 ‘개고기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던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여야가 합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고, 야당은 진보진영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모두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완 기자

 

  • 김건희법에 여야 없었다 [이런정치]

與 “당론 입법 추진”…野 “정기국회 처리”
지원금-취업지원 등 종사자 지원책 논의
연내처리 급물살…“선거 도움안돼”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보신탕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다수의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는대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게 된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사실을 알면서 관련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 판매·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이헌승·태영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개 농장 운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도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지난 4월 김 여사의 발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오찬에서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비슷한 시기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같은날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임기 내) 제정하자”고 말했다.

개 식용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을 ‘생존권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회 특별법 논의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발의된 특별법도 종사자들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지도·알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 농해수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식용산업 종사자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개를 먹는 문화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됐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의원들이 대다수인 농해수위에서 관련법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 농장 등 관련 산업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중된 탓이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은데, 개 식용은 수도권에서나 주목도가 높고 농어촌에 도움되는 이슈가 아니다”라며 “정작 농해수위에선 공감대 형성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김건희법’ 동물단체가 먼저 썼다고? “사실무근…작명 말고 통과부터”

[애니멀피플]
박대출 “동물단체가 쓰기 시작”…단체들 “사실무근, 이름 논쟁 대신 개 식용 종식법 통과 먼저”

윤석열 대통령 부인 <BR>김건희 여사가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BR>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금지법을 ‘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힌 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법안에 붙여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개 식용 금지 법안은 언제부터 ‘
김건희법’으로 불리게 됐을까. 박 의장에게 지목당한 동물단체들은 그의 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법에 김 여사의 이름을 별칭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수 년간 목소리를 내온 시민, 비영리단체, 여야 의원들의 노력을 지우고, 정치적 공방으로 옮겨붙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동물단체들 내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 법안을 ‘
김건희법’으로 부른 적은 없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 법안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뜻을 같이하긴 했지만, 여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돕고 싶다’는 뜻을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종식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정치적 논쟁으로 퇴색될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법’이란 별칭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지난달 23일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하고,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에 언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
김건희법’이라고 언급한 것이 기사화되며 별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
김건희법’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꼬집었다.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했던 박홍근 의원은 “여야의 당론채택 등 초당적 입법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김건희법 호칭은 초당적이지도 않고 입법 환경의 조성에도 장해가 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모임 출범과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BR> 이헌승 의원실 제공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모임 출범과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실 제공

대부분 동물단체들은 ‘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에만 관심이 쏠리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지만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생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한정애 의원이 각각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개 식용 금지 트로이카 법안’으로 불리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당시 발의안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8개월여 남은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동물단체 대표는 “별칭으로 부르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론으로 정했다면 이후 상임위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 좀 더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동물단체 관계자는 “
김건희법이든 윤석열법이든 통과만 된다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상관없다”며 여야가 모두 개 식용 종식에 뜻을 모아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김건희’ 이름 법안을 당론으로…국힘 “여사 누구보다 헌신적”
 

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개 식용 종식 ‘
김건희법’ 당론 추진하겠다”

<BR>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개 식용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BR>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개 식용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인 이른바 ‘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가리켜 사용해온 ‘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취재진과 만나 “(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몇몇 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적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식용 종식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건희법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
김건희법’이란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도 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안 맞다”며 “정책은 순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지난 13일, 미국 도로미화법인 ‘레이디버드법’이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부인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며 “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개식용금지법을 ‘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와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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