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양질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현실 거리 좁혀야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마련돼야

2010년 8월요양보호사 첫 시험이 있었다.
올해시험까지 포함하면 합격자는 줄잡아 1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와 인식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취재를 위해 만나본 한 전직 요양보호사는금년 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며,자괴감과 인심의 싸늘함에 서러움이 밀려오는지 눈물을 글썽했다.

"두 번 다시 하고 싶은 직업이 아니다.
말리고 싶다"며"지난 일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일 찾는 중이라 착찹한 심정"이라고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35만명 정도 된다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지 머슴인지 직원인지 인격마저 짓밟힌 생활이 싫은 거지요.그래도 살기 위해 참고 견디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20년5월 기준 15.7%로 8백여만 명이다.
이들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원을 찾는 인구도 점차 늘어날 추세인데 요양보호사 응시 지원자도 2019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종으로 평균 나이 50대 중반의 여성들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고도실제 근무하는 이들이 턱없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이 노동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근무환경이다.
이들은 2교대, 3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시멘트 바닥에서 자야 하는 현실 등을 꼽는다.
국가자격증이라는 자부심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희망하던주부들의 소박한 꿈은요양원 입사 1개월 만에 무참히 깨어지기 일쑤이다.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는 법 규정도 많은 곳에서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 포함)은 5천529 개, 입소인원은 19만820 명으로1개 시설에 평균 34.5명이다.
이것을 2.5명 당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규정을 그대로적용하면 13.8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숫자를 지키는 요양시설이 전국에 얼마나 있겠는가? 하고 요양보호사 근무자들은 반문한다.

전국의 요양원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므로 수익이 우선이다.
가능하면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근무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업체끼리 담합을 한 것일까? 현재 노인인구를 고려하면 우수한 인력이 요양보호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 개선과 근로여건이 대폭 수정되지 않으면 입소자 증가를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양질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것이다.

복지제도가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추세에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활용도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부상할 것이고 전문직에 도전하는 지원자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많은 요양원에서 노인들께 차원 높은 요양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 일정에서 휴식을 취하기란 고난도 훈련에 가까운 활동으로 입에 밥을 넣고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동료들께 피해를 주는 강박감도 작용하는 무리한 시간이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쉴 수 없고 뼈마디가 아파도 동전파스나 물파스로 대충 넘기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모든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영방식 때문으로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절규에 가깝다.
더구나 위문공연으로 자원 봉사팀이 오는 날이면 요양보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다.
노인들 모두를 휠체어에 태워 공연장소로 이동하고 마치면 제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한다.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뼈가 자라면서 통증을 유발하니 의사들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수술부터 하라고 강변할 정도로 혹사를 하는 현실이고 온 몸이 아파도 정해진 날이 아니면 쉴 수도 없다고 한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족들 반찬이나 온 집안 대청소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 하겠다’ 는 말에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하는 아픔이 쌓인다.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보내준 센터에 연락해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해고가 되니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나? 애들 학원비, 보험료, 각종이자, 약값 등 고정비가 떠올라 말 한마디 못하지만 ‘너 나 때문에 돈 버는데 무슨 문제냐’ 는 소리 들으면 목까지 올라온 울분을 삭이지 못해 웃으면서 즉시 자리를 피한다.
성희롱 문제가 있어도 점잖게 웃으면서 거절하고 피하지만 반복되는 요구가 있어도 센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막아주지를 못 한다.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막노동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열악한 조건이나 환경 등으로 마찰이 생기면 퇴사할 각오를 해야 하고 그만두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교환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실여부를 떠나 갑질도 도가 지나치면 부메랑이 된다는 것쯤은 사회적 교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국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민간운영을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정답이 나온다.
입소자와 가장 많은 스킨십으로 즐거움을 전하는 일 역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폭언과 손찌검, 모독적 욕설 등 입소자도 문제가 많지만 말없이 잊어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 없는데 말이다.
더구나 할아버지 치매환자의 경우는 힘으로도 당하기 어려운 점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한두 번으로 그치면 좋으련만 일몰이 다가올수록 치매환자는 심해진다는 것이 걱정된다.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 요양시설의 본래 목적인 ‘요양이 아니라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처리하자면 그 방법 밖에 없지 않는가?

자식들이 집에서 요양보호사 만큼 부모를 잘 모신다면 당대의 효자로 손색이 없겠지만 얼마동안 모실 수 있을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요양보호사들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역시 질적 향상으로 노인들의 존엄한 삶도 기쁨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당국은 이런저런 변명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종임을 깨닫고 신속한 법 개정으로 새로운 요양서비스 시대가 정착되길 바란다.

‘모든 노인들의 고귀한 삶과 웰다잉은 요양보호사 서비스에 달려있다’ 제도의 허점을 요양보호사에 떠넘기지 말고 관리감독 강화하기,처우개선, 근로조건, 근무환경 조속히 해결하고 반드시 확인하기에 최선을 다 하고요양의 특성상 톱-다운 방식은 발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후죽순' 노인요양원 문제 방치할 건가

(서울=연합뉴스) 노인요양원이 급증하면서 수용된 노인에 대한 학대에서부터 요양보험 부정수급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천244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원 수는 요양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큰 폭의 증가를 거듭해 7년여만인 지난해 7월에는 4천999개로 늘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추세에 따라 노인 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터여서 노인요양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난립하게 된 것은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빈발하는 노인 학대다.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된 노인요양원 내 노인 학대 사건은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4년 사이 배증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입소 노인에 대한 가혹 행위, 성폭행은 물론 치매 노인이 실종 후 사망하거나 입소 노인이 다른 입소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빈번히 지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관리는 느슨하기만 하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원 557곳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1%인 357곳의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됐을 정도로 요양보험 지원을 둘러싼 비리도 만연해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인요양원의 공급과잉으로 볼 수 있다.
노인요양원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진입 장벽이 없다 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수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과당 경쟁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의 질 저하, 일부 요양원의 보험 부정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설 노인요양원의 시설기준 강화와 국공립 요양원의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도 지난해 9월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민간시설 운영자의 집단 반발 등으로 인해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노인요양 시설이 입소자들의 노후를 보살피기는커녕 각종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국가 재정까지 축내고 있는 실태를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양원

(전문 요양 시설)

요양원은 만성 질환이 있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보건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이주하는 결정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질병은 급성으로 악화하거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급격히 또는 느리지만 꾸준히 저하할 수 있습니다.
가족 환경이 변화하여 자택에서 간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때때로 장기 요양 시설의 일반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 그리고 전문 간호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주에서 허가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전문"은 포함된 관리의 일부가 훈련 받은 보건의료인들로부터만 제공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간호"는 해당 시설에서 간호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관리를 나타냅니다.
간호사들은 거주자들에게 약물을 제공하고, 질병을 모니터링하며, 치료를 감독하고, 치료에 대해 의사들과 상담하며, 요양원의 대부분의 활동을 준비합니다.
간호 직원은 (가장 많이 훈련된) 공인 간호사, 실무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요양원에서의 간호를 총괄하는 간호 부장을 포함합니다.

요양 감독

각 요양원은 의료를 총괄하는 의사인 의학 책임자 또한 있습니다.
몇몇 요양원에는 의학 책임자가 의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종종 임상 전문 간호사나 의사 보조사와 일하는 여러 의사들이 관리를 제공합니다.
때때로 이동 전 환자를 돌본 의사(아마도 주치의)가 계속하여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의사를 선택하거나 의사를 배정 받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의사, 임상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는 반드시 모든 요양원 거주자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 봐야 합니다.
많은 거주자는 만성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감염이나 혼돈 같은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을 더 자주 봅니다.
일부 주 규정은 보다 빈번한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문제들과 치료의 변화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방문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요양 및 서비스의 유형

많은 요양원에서는 지속적인 산소와 수액 투여 또는 정맥 투여 약물(정맥 요법)과 같이 이전에 병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었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의 모든 요양원들이 물리, 작업, 때때로 호흡, 언어 치료를 포함한 재활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활을 위해 요양원에 입원하였다가 수 주 후에 자신들의 집으로 퇴원합니다.

치과 의사와 발 전문의, 안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또는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의들이 현장에서 거주자들을 검진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수송해야 합니다.

몇몇 요양원은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 병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동에는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요양원들은 임종 환자들을 위해 호스피스 치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요양원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치료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시설 소속의다학제간 전문팀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는 거주자들이 요양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해당될 경우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낮은 단계의 간병을 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외롭고 소외된 거주자들을 식별하고 거주자들, 직원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또한 거주자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에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상 신청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들은 종종 요양원에서 여러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관리를 조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의료인들은 각 거주자가 가능한 잘 기능하고 최고의 삶의 질을 갖도록 협력합니다.

일부 요양원들은 자택보다 병원을 더 닮았지만, 많은 요양원이 규칙들과 규정들이 있는 더 제도적인 환경에서부터 거주자들이 자신의 관리를 더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몇몇 요양원들은 애완동물을 허용하고, 거주자들이 기존의 취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그 요양원 주변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요양원의 거주자들이 주로 아프고 허약하므로 복잡합니다.
많은 요양원들이 공용 식당, 오락실, 미용실, 발코니 그리고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원들은 오락 및 사교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요양원은 정부가 감독합니다.
요양원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 보건국은 설문조사와 실사를 진행하고 거주자와 직원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사본이 요양원에 보관되고 거주자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들은 또한 관리의 질을 향상을 모니터하고 돕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COVID-19 팬데믹은 요양원에서 치료의 질에 관한 다수의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정부 감독관들이 요양원의 치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감독관들은 요양원 직원들에게 감염 통제에 대한 강화된 교육을 제공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요양원에 감염 예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정규 직원을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주 보건국은 정기적으로 요양원들을 평가하고, 요양원들은 반드시 이러한 평가들을 거주자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

요양원들은 정부에 의해 모니터되고 규제를 받지만 질, 성격,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요양원에 대해 주에서 실시한 평가를 보여달라고 요양원의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요양원 비교 도구를 통해서도 모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인증 요양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이 요양원을 보다 쉽게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별 다섯 개 품질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입소자들의 신체적 임상적 필요성을 요양원이 얼마나 제대로 돌보는지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일상 활동 수행 능력 저하

  • 영양결핍

  • 체중 감소

  • 압박 궤양

  • 실금

  • 통증 관리

  • 변비

  • 감염

  • 우울증

  • 너무 많은 약물 사용

이러한 평가 체계가 유효한지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요양원들을 잘 비교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할 기타 중요한 질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당 요양원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도록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거주자 관리에 대한 검토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 어떤 유형의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 관리 검토에 거주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 가족위원회 및/또는 입소자위원회의 유무

일부 질문의 경우, 그 관리자는 사람들을 그 요양원의 의학 책임자 또는 간호 부장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요양원과 익숙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 치료 행정감찰관(요양원을 방문하여 불만 사항들을 조사하는 사람), 의사, 성직자,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거주자 그리고 요양원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일부 요양원에는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는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로 구성된 거주자 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장래의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여러 시간 동안 예정되지 않은 방문을 하는 것이 주로 해당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와 그 요양원이 가족들에게 좋은 장소일지 판단하기 최고의 방법입니다.

요양원의 선택

관리 철학

  • 요양원이 단순 관리(목욕, 식사 및 옷 입기)를 제공합니까, 아니면 거주자가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환경

  • 해당 요양원이 매력적이며, 친절하고, 가정적이며, 편안합니까?

  • 불쾌한 냄새가 납니까? 해당 요양원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까?

  • 식당 및 기타 공용 공간이 밝고 명랑하고 즐겁습니까?

  • 공용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이 근처에 방이 있는 거주자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모니터됩니까?

  • 현지에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산책로가 있습니까?

  • 정원이나 발코니가 있습니까?

  • 해당 요양원에 화재 경보기와 살수기 같은 적절한 안전 장치가 있습니까? 화재와 같은 응급 상황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거주자

  • 해당 요양원은 새로운 거주자들을 접수합니까?

  • 거주자들은 비교적 행복하고 활동적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목적 없이 배회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습니까?

  • 거주자들이 깨끗하고 적절히 옷을 입고 있습니까?

  • 거주자들은 구속되어 있습니까?

직원

  • 직원들이 거주자들을 존중, 인내 그리고 친절로 대합니까?

  • 직원들은 경험과 자격을 갖췄습니까?

  • 거주자들은 매일 같은 직원을 볼 수 있습니까?

  • 직원들의 회전율이 높습니까?

  • 직원들이 적절한 시간 동안 도움 요청에 응답합니까?

  • 거주자 대비 직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충분한 저장 또는 옷장 공간이 있습니까?

  • 거주자의 방이 밝고 명랑합니까?

  • 개인 전용 방이 있습니까?

  • 어떻게 룸메이트들이 선정됩니까?

  • 개인 용품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안전하게 보호됩니까?

  • 거주자들이 자신의 전화기와 텔레비전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거주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물이 있습니까?

  • 거주자들이 그들의 방을 개인 용품으로 꾸밀 수 있습니까?

  • 가로대나 (도움을 부를 수 있는) 당김 끈과 같은 안전 시설이 있습니까?

식사

  • 몇 시에 식사가 제공됩니까?

  • 식사가 따뜻하게 제공됩니까?

  • 식사 사이에 간식이 있습니까?

  • 거주자들이 그들의 방에서 식당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까?

  • 필요하면 식사가 거주자들의 방으로 제공됩니까?

  •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습니까?

  • 어떻게 특별 식사나 메뉴 요청이 다뤄집니까? 식사에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까?

  • 해당 요양원이 필요할 때 특별 식단을 제공합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있습니까?

  • 식사하는 동안 먹는데 도움을 주는 직원이 있습니까?

  • 직원 중에 공인 영양사가 있습니까?

보건 관리

  • 거주자들은 요양원의 의사를 이용하기보다 자신의 주치의에게 계속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디서 요양원의 의사를 볼 수 있습니까?

  • 해당 요양원은 가까운 곳의 병원과 제휴가 있습니까?

  • 거주자들이 입원을 해야 한다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까?

  • (영양사, 발병 전문의, 물리 치료사, 검안사, 상담원 그리고 사회 복지사 같은) 다른 보건의료인이 있습니까?

  • (물리, 작업 또는 언어 치료와 같은)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요양원에 알츠하이머병이나 HIV 감염과 같은 질환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해당 요양원은 말기 질환 거주자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거주자들에게 처방약을 처방하고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약물 사용은 어떻게 모니터링합니까?

  • 거주자들이 비처방약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 거주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하도록 격려됩니까?

서비스

  • 일일 치과 치료가 제공됩니까?

  • 개인 세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읽을거리가 있습니까?

방문

  • 해당 요양원이 가족 구성원과 친지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 아무 때나 가족 구성원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까?

활동

  • 어떠한 활동들이 제공됩니까?

  • 거주자들이 참여하도록 격려됩니까? 거주자들은 어떻게 이런 활동들에 대해 알게 됩니까?

  • 활동 책임자가 있습니까?

  • 활동 참여에 별도의 비용이 있습니까?

  • TV 나 게임 공간과 같은 기타 활동을 하는 방들이 있습니까?

  • 종교 서비스는 구내에서 개최됩니까?

비용

  • 거주자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은 기본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별도의 비용이 있는 서비스(미용실이나 세탁소 등)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입니까?

거주자들의 권리와 사생활

  • 해당 요양원은 활성화된 거주자 또는 가족 의회 또는 두 개 모두가 있습니까?

  • 그들이 원할 때마다 들어오거나 나가도록 허용됩니까?

  • 제어 장치들이 사용됩니까? 언제 그리고 왜 사용됩니까?

  • 개인 전용 방의 문에 잠금 장치가 있습니까? 직원들은 들어오기 전에 문을 두드립니까?

  • 결혼한 부부들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사생활이 보호됩니까?

  • 거주자들의 성적 욕구가 존중됩니까?

  • 얼마나 자주 거주자들을 목욕시켜 줍니까? 거주자들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목욕이나 샤워할 수 있습니까? 목욕이나 샤워 공간이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됩니까? 이러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이 사생활이 보호됩니까?

  • 애완동물이 허용됩니까? 방문자들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 거주자들은 음식이나 알코올을 그들의 방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 도난 또는 분실 귀중품에 대한 요양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 응급 상황에 누가 가족 구성원에게 연락합니까?

  • 주민들이 떠나길 바라는 경우, 통지 또는 환급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재정적 문제

미국에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미국 재향군인회(VA)는 대부분의 요양원 비용을 지급합니다.
3일 이상 지속되는 병원 입원 이후 전문 치료가 매일 필요하다면 메디케어에서 인증 요양원의 단기 재활 치료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람들은 지속적 개선을 보이는 한 100일의 메디케어 적용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메디케어는 20일 동안의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그 후 남은 80일동안 사용자 부담 금액이 요구됩니다.
100일이 후 수수료는 개인 자금 또는 만일 그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노인은 없다? 자녀가 보낸 요양원, 호전돼도 나가기 쉽지 않다

서울 한 요양원에 입소한 노모와 자녀가 손을 꼭 잡고 있다.<BR> 연합뉴스

서울 한 요양원에 입소한 노모와 자녀가 손을 꼭 잡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장을 거듭해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었다(2022년 102만명). 노인의 11%이다.
85세 이상 노인만 따지면 37%가 이용한다.
자녀의 부모 부양·돌봄 기피 세태와 맞물려 '사회적 효'를 담당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 생을 마감하는 노인이 13만여명(2021년)에 달한다.
뇌졸중·파킨슨병·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탓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을 위한 복지로 자리 잡았다.

장기요양보험 15년 빛과 그림자
수급자 100만 돌파,만족도 80%대
본인이 요양원 입소 결정 5% 불과
"돌봄가족 지원해 시설행 막아야"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수급자가 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는다.
2020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의 만족도는 84%, 방문요양·목욕 만족도는 각각 79%, 85%이다.
꽤 높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장기요양보험 시행 15주년 심포지엄에서 이런 성과와 보완할 점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보완할 점이 자기결정권 보장이다.
지금은 미미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한 비율이 8.6%에 불과하다.
68.8%는 자녀(손자녀 포함), 11.7%는 배우자가 결정한다.
특히 요양원 입소 본인 결정 비율은 4.7%로 떨어진다.
자녀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소연

혼자 살던 85세 파킨슨병 여성은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에만 겨우 오갈 정도였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수발을 들었고, 저녁에는 자녀들이 식사 등을 챙겼다.
자녀들은 늘 낙상을 걱정해 요양원 입소를 권했다.
이 여성은 완강히 거부하다 거의 반강제로 입소했다.
다행히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단다.

자녀에게 떠밀려 요양원에 들어온 80대 남성은 6개월 만에 퇴소했다.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다른 입소 노인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자녀를 졸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폭력 성향까지 나타나자 결국 퇴소했다.

노인에게 요양원 환경은 매우 낯설다.
한 유튜버가 소개한 사례는 처연함을 느끼게 한다.
약간의 치매 증세에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90대 남성은 탁 트인 4인 병실, 한 평도 안 되는 자기 공간(침대) 등의 낯선 환경에 처하자 잠을 거의 못 잤다.
식탁의 무표정한 다른 입소자들도 그를 당황케 했다.
사소한 일로 옆자리 노인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그는 "내가 있을 데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허사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체념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김후남 상록수 실버타운 원장(대구 달서구)은 "요양원에 스스로 입소하는 어르신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입소 노인의 상당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일각에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요양원에서 평균 2년 8개월 산다.
5년 넘는 경우도 16%에 달한다.
강은나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이용자의 60~70%가 의사 표현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 서비스 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본인에게 여러 정보를 주고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 어떤 걸 받을지, 어디서 돌봄을 받을지, 누구한테 받을지 등을 결정하게 도와야 하는데도 자녀들이 이런 걸 묻지도 않고 '어머니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야겠어요'라고 말한다.
환자의 결정권이 무시된다"고 말한다.
강은나 위원은 "연명의료 중단 시기에만 자기결정권을 보장할게 아니라 장기요양 단계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후남 원장은 "혼자서 밥을 챙기지 못하거나 낙상 가능성이 큰 노인이 입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며 "요양원의 수준이 많이 좋아져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운영도 투명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 요양원을 선택하는 노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 노인이 31.3%에 달한다(2020년 노인실태조사).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1인가구 재택돌봄 확대 절실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집으로 돌아가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6%(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수급자 건강이 호전되는 경우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나"라고 가족에게 물었더니 74.6%는 "없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74.4%)'였다.
자녀가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돌보는 게절대 쉽지 않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건강이 나빠져 자기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자녀가 돌봐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자녀는 직장에 나가야 하고, 부모 돌봄을 두고 자녀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자녀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나 위원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려면 장기요양 대상에 들기 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당사자 의사를 좀 더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앞으로 혼자 사는 장기요양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재가급여 이용시간을 늘리고, 식사와 영양, 외출 등을 지원하며 방문진료나 비대면 진료 같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가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돌봄 가족 휴식 지원, 단기 보호 확대, 재가 노인 방문 상담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문제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간병'이다

[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요양병원 간병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TFT를 구성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2008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다.
해외여행을 간 자녀가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리고 귀국한 사건이다.
21세기 신 고려장으로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다.

문제의 원인이 '고령화'임을 파악한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세웠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해 고령자 돌봄 기능의 요양원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어 간병 모델을 마련했다.
현재까지도 요양원의 간병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월 60만~70만원의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했다.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 요양원에 해당)을 벤치마킹해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를 적용했다.
의료행위 난이도가 아니라 자원 소모량을 바탕으로 7개 등급으로 수가를 정했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제는 치료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약값도 보전 받지 못한다.
폐렴/패혈증 같은 행위별수가를 만들었지만,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되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간병제도도 없다.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이 사적 계약관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의 업무와 책임 등 어떠한 조건도 없다.
간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요양병원이 저질이란 인식이 생겼지만 근본 원인은 간병제도의 부재이다.

요양병원에서 6대1 간병에 월 6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병원비 60만 원에 간병비 60만 원, 총 120만원이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에 의료 처치가 필요해도 요양원(월 60만원)으로 부모님을 모신다.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다.
요양원 촉탁진료를 가면 병원에 모셔야 할 어르신이 많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요양병원이 증가하자 경쟁이 치열해진다.
의료서비스보다 간병비 할인경쟁이 생긴다.
간병비의 절반(30만원)을 받으며 12대 1의 간병을 한다.
간병비가 없는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없이 환자가 방치된다.
그러니 폭언, 폭행, 학대, 방임이 생긴다.

간병인은 병원이 고용하지 않고, 사적 계약관계이다.
병원에서 교육,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
하루 24시간 같은 병실에서 간병하는 중국동포 간병인도 고역이다.
그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제대로 된 간병이 이뤄지기 어렵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간병제도가 누락된 초기 요양병원 설계 탓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는 요양병원 잘못이 아니다.
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는 비용을 낮추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요양병원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성장에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이 큰 힘이 되었다.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교실’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이 있기에 부모님을 맡기고 일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악’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도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를 통해 120만 유휴 요양보호사를 채용함으로써 건강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공공근로보다 실질적이고 필요한 일자리이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사업이 진전될 것으로 보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좋은 제도를 설계해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의료정책을 설계하면 좋겠다.

고령화 사회의 든든한 방파제가 될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길 기원한다.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1부 돌봄orz ①요양원에 갇힌 노인들
‘요양보호사 취업’ 한겨레 기자 한달간 직접 일하며 현장 기록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 뒷전…식사는 빨리 대변 묻어도 방치

기자.권지담

지난 2월24일 오후 3시께 경기 부천 ㅇ요양원 노인들이 2층 거실에 나와 있다.<BR> 요양원 노인들의 유일한 외출(?)이다.<BR>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방에서 나올 수 없다.<BR> 노인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오후 3시부터 30분 정도 거실에 나와 있다 다시 침

지난 2월24일 오후 3시께 경기 부천 ㅇ요양원 노인들이 2층 거실에 나와 있다.
요양원 노인들의 유일한 외출(?)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방에서 나올 수 없다.
노인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오후 3시부터 30분 정도 거실에 나와 있다 다시 침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이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명 정도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2019년 3월 현재 15만6435명이 요양원을, 41만930명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름처럼 노인들이 편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일까?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겨레> 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 현장에 뛰어들었다.
재가요양보호사 14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200여명을 설문했다.
요양원 현지조사 결과 800건, 정부가 고발한 장기요양기관 중 확정 판결이 난 30여건의 판결문도 최초로 분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부 8회에 걸쳐 ‘대한민국 노인요양 보고서’를 펼친다.
1부는 권지담 기자의 요양원에서의 한달 기록, 그리고 재가요양의 그림자다.

2월12일 새벽 6시 경기 부천의 ㅇ요양원 204호. 102살 정순실(가명) 할머니는 5년 동안 되풀이했던 똑같은 하루를 더는 시작하지 못했다.
요양원 최고령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퇴소’가 결정됐다.
기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다.

2014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온 순실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고 한다.
말이 주는가 싶더니,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침대에 파묻힌 할머니를 힘겹게 앉히고 밥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픽’ 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기자가 힘을 쓰면 양옆에 베개를 끼워 겨우 앉히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춰도,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도, 껴안고 꼬집어도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할머니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숨지기 며칠 전,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보겠다고 막내딸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콧줄도 거부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저렇게 밥을 안 먹어서 살겠어? 콧줄 안 끼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 싶은 순간도 있었다.
이틀 전, 같은 방 95살 박혜자(가명)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던 순실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당면을 집어 먹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음식은 거부한 채 오직 고기반찬 속 당면만 입속으로 넣었다.
이때다 싶어 식판에 남은 당면을 서둘러 입에 갖다 댔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다.

순실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금세 깨끗이 치워졌다.
작은 체구 탓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다.
지난 한달 동안 목욕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한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등이 켜지면 눈을 떴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았다.
가끔 머리맡의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식사 거부는 요양원을 향해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5일이 지난 17일, 순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네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손에는 큰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다.
머리맡에 놓였던 은색 거울과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 모양 진주알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204호에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순실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다.
우는 사람도,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칠판의 ‘정순실’ 이름 옆에 적힌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다.
2014년 요양원에 입소한 정순실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양원에서 퇴소했다.


요양원 근무 시작…이곳이 ‘요양’원입니까?

기자는 1월29일부터 한달간 인천과 부천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요양보호사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려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실습과정 24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2018년 9월부터 교육을 받은 기자는 12월 시험에 합격해, 1월24일 요양원 취업에 성공했다.
“2월부터 근무하세요.” 평균나이가 50대 중반인 요양보호사 세계에서 ‘이방인’ 같은 29살 기자를, ㅇ요양원 원장은 흔쾌히 받아줬다.
“갑작스럽게 미안한데, 혹시 1월29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어요? ㅊ요양원에 갑자기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비어서 며칠만 딴 데서 근무해줘요. 지담씨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잖아?” 원장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근무지가 변경됐다.
알고 보니 원장은 인천과 부천에서 요양원 3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ㅇ요양원의 3호점인 ㅊ요양원에서 3일 동안 근무한 뒤에야, 기자는 원래 계획대로 ㅇ요양원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아침 6시 기상 및 세수, 7시20분 아침 식사, 오전 9시 기저귀 케어, 9시30분 목욕,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20분 기저귀 케어, 3시 간식, 5시10분 저녁 식사, 6시 소등, 저녁 7시30분 기저귀 교체, 밤 11시20분 기저귀 교체.’

요양원의 하루는 1분도 흐트러짐 없이 정해진 대로 흘러갔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새벽 6시엔 불이 켜졌고, 해가 길어진 한여름에도 오후 6시면 불이 꺼졌다.
식사 시간도 융통성이 없었다.
가령 오후 4시30분에 저녁으로 환자영양식 ‘케어웰’ 400㎖를 먹은 노인은 다음날 아침 7시20분까지 15시간 가까이 허기를 참아야 한다.
환자영양식은 먹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저녁 식사 시간보다 40분 일찍 배식한다.
목욕도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요일에만 가능하다.

“윽! 이게 무슨 냄새예요?” 요양원 출근 9일째인 2월6일, 95살 김선주(가명) 할머니가 사는 206호에 똥냄새가 진동했다.
기저귀를 차고 용변을 본 선주 할머니가 베개와 이불에 똥을 바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똥칠은 처음이 아니었다.
요양원은 할머니의 ‘사고’를 막기 위해 우주복을 입히고, 우주복을 벗을 수 없도록 발목 지퍼 부위를 끈으로 단단하게 조여 놓았다.
그런데도 이날 선주 할머니는 끈 풀기에 성공했고, 사건은 터졌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내일 목욕하는 날이니까 오늘만 참으면 깨끗해질 거야. 지담 쌤, 일단 대충 닦아놔요.” 최고참 요양보호사 황승희(가명) 선생님이 차분히 말했다.

치매 노인이 온몸에 대변을 발라도 목욕 일정은 당겨지지 않았다.
결국 선주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는 2명의 노인은 하루를 꼬박 똥냄새를 견뎌야 했다.
3~4명의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7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요양원 입소자의 59%(16명)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침대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 수 없는 까닭이다.
심지어 이 가운데 7명은 혼자서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기자는 한달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돌봄’을 제공하진 않았다.
그저 딱 필요한 만큼의 ‘처치’만 이뤄졌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요양원 근무 첫날 점심시간. 83살 박경자(가명) 할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올리고 있는데 뒤통수에서 사회복지사의 꾸지람이 날아들었다.
낮 시간에 출근한 요양보호사는 4명.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를 빼면, 2명이 18명의 식사를 챙겨야 했다.
18명을 일으켜 세워 앉히고 앞치마를 두르고 틀니를 끼워주는 등 식사 준비부터 식사 도움, 투약, 양치질, 양치 컵 씻기, 앞치마 빨래, 오전 중 나온 빨래 널기까지 80분 안에 끝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말이 백번 맞다.
한 숟갈씩 정성을 담아줄 시간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식사를 몇번 챙기고 나자 요령이 생겼다.
우선 플라스틱 통에 환자영양식을 넣고 빨대를 꽂은 뒤 노인들의 입에 물린다.
혹여 흘리진 않는지, 먹고는 있는지 3개의 방을 뛰어다니며 점검했다.
손은 한명의 플라스틱 통에 둔 채 시선은 다른 노인들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빨대를 빨 힘이 없는 노인들은 뚜껑을 열어 직접 먹여야 했다.
시간이 없어 입속에 있는 영양식이 채 식도로 넘어가기도 전에 또 한 숟갈을 밀어 넣었다.
근무 15일차를 넘기자 기자는 10분 안에 2명의 식사를 ‘처리하는’ 기술까지 생겼다.
위생 장갑을 끼고 밥과 반찬을 주먹밥처럼 뭉쳐 입에 넣거나,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이는 식이었다.
알약을 가루처럼 만든 뒤 밥이나 국에 뿌려 한번에 먹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개인 속옷과 겉옷이 있지만 대부분 남녀 구분 없는 공동옷을 돌려 입었고, 머리도 모두 짧은 커트 머리로 잘랐다.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요양원에서 ‘요양’은 사라지고 효율만 남았다.
식사 시간 10분 전, 똑같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반쯤 올린 침대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밥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모습은 소름 끼칠 만큼 일률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한곳에 가두거나 모아 넣는 곳.’ 기자가 한달 동안 지켜본 요양원은 사실상 수용소였다.
오직 죽어야만 ‘퇴소’할 수 있는 수용소. ‘노인 수용소’의 공동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멸시켜 ‘대변 색깔’마저 같은 집단으로 만들었다.
환자영양식을 먹는 노인들의 대변은 양·색깔·묽기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용변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

“너무 시원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화장실에서 똥 싸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우리 딸도 안 해주는데, 아이고 고맙다.

출근 2일째 날, 기자는 화장실에 제발 데려가 달라는 95살 박혜자(가명)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다.
보행기 없이 걷기 힘든 혜자 할머니는 평소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기저귀를 통해 용변을 해결했다.
혜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데려가 똥을 닦아주는 기자에게 몇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손등에 뽀뽀까지 해줬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결과는 처참했다.

변기 옆 난간을 잡고 서게 한 뒤 엉덩이를 닦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똥은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왔다.
화장실에 오기 전 이미 기저귀에 조금 똥을 싸놓았던지라, 엉덩이 전체에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휴지로 해결되지 않아 물티슈를 가져왔다.
변기는 물론 항문과 엉덩이, 기저귀에 묻은 똥을 치우고 나니 겨울인데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10분가량의 ‘닦기’를 끝낸 뒤 물을 내리려는데 변기까지 막혔다.
급한 대로 휴지와 물티슈를 변기에 넣다 보니 생긴 일이었다.

“선생님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간 거야? 지담 쌤!” 변기를 뚫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기자를 급히 찾았다.
이날은 요양원 2층 노인 18명을 2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하는 날이었다.
당장 뛰어가야 했지만, 혜자 할머니를 버려두고 떠날 순 없는 노릇이었다.
혜자 할머니를 방에 모셔와 기저귀를 교체하는 데까지 30분가량 소요됐다.
미안한 마음에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놨지만 돌아오는 건 꾸중이었다.
“그러게 기저귀를 차는 어르신을 왜 화장실에 모시고 갔어?”

요양원 입소자 27명 가운데 기저귀를 찬 노인은 16명(59%)이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거나, 치매가 심해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들이었다.

변기에 앉아 시원하게 대변을 본다는 건 혜자 할머니처럼 기저귀를 찬 노인들에겐 소원이자 꿈같은 일이었다.
남녀 모두 한번에 3개의 기저귀를 찼다.
겉에 팬티 모양의 대기저귀를 깔고, 그 안에 일자형 기저귀를 댄 뒤 기저귀를 돌돌 말아 성기 부분에 하나 더 대는 식이다.
소변을 볼 경우 성기를 감싼 기저귀만 교체된다.
일자형 기저귀는 대변을 봤을 때만 교체된다.
변비 탓에 노인들 대부분이 최소 3일 동안 같은 기저귀를 차고, 가장 바깥쪽 대기저귀는 2주가량 교체되지 않는다.
오래 교체되지 않다 보니 기저귀가 찢어져 흡수제인 ‘고흡수성수지’ 알갱이가 몸에 자주 묻어 있었다.

더 끔찍한 건 대소변을 봐도 기저귀가 곧장 교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저귀 케어는 △새벽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20분 △저녁 7시30분 △밤 11시20분으로 하루 5번 이뤄졌다.
오전 10시를 넘겨 대변을 본 노인은 오후 2시20분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 탓인지 노인들은 꼬리뼈에 욕창을 달고 살았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면 노인들은 사타구니를 손으로 벅벅 긁어댔다.

그나마 기저귀에라도 변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79살 최교실(가명) 할머니는 괄약근에 힘이 없어 스스로 변을 보지 못한다.
“똥 나온다, 똥 나와… 계속 나와. 선생님, 이것 좀 버려주세요.” 목욕 나간 교실 할머니의 침구를 정리하고 있던 기자를 동료 요양보호사가 급히 찾았다.
구멍이 뻥 뚫린 목욕 변기 아래로 초록색 똥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아랫배를 누르자 5분 동안 대변이 쉬지 않고 나왔다.
포도 3송이보다 크고 묵직한 변은 2㎏ 아령보다 무거웠다.
목욕 때면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의 배를 눌러보곤 했다.
이날 할머니가 본 대변은 자그마치 10일치였다.

교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콧줄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입소자다.
언제 콧줄을 잡아 뺄지 모르는 탓에 할머니는 항상 오른손이 침대에 묶여 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는 교실 할머니는 콧줄로 경관식이 들어갈 때만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 할머니가 10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교실 할머니는 스스로 먹지도, 스스로 변을 보지도, 스스로 곡기를 끊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나만 없으면 되니까” 요양원을 택한 이유

“친구 아들 손잡고 들어왔지. 애들이 못 가게 하니까.” 87살 박옥순(가명)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대소변을 직접 해결했고, 식사도 문제가 없었다.
보행기만 있으면 어디든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있었다.
옥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기자와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인 가운데 한명이었다.

“여기서 2년, 여기서 3년, 여긴 2년, 2년, 2년 살았지.” 아들 다섯, 딸 하나 육남매를 둔 옥순 할머니는 11년 동안 자식들의 집을 이동해 다녔다.
아들 5명이 2~3년씩 돌아가며 옥순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은 순탄했다.
딸까지 여섯이 할머니의 생활비를 공평하게 부담했고, 불화는 없었다.
할머니는 그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며느리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내 밥, 나물 3가지, 찌개 이렇게 5가지를 매일 두번씩 차렸어. 내 밥 하려면 며느리들이 땀을 비 오듯이 흘려. 나 하나만 없어지면 자기들(며느리)이 숨 쉬니까.”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여섯이나 되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옥순 할머니의 ‘독립 선언’에 자식들은 ‘자신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라’며 길길이 뛰었다.
첫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충청도 시골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육남매를 키웠다.
자식들의 반발에도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요양원 한달에 60만원이니까 여섯명이 10만원씩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위(하늘)에서 부르면 가려고.” 옥순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옥순 할머니를 제외한 노인들에게 요양원 입소는 자발적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거나, 치매가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살 이상 또는 65살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 중 52개 항목을 방문 조사해, 1~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을 받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정부는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80~100%를 지원한다.
기자가 일했던 ㅇ요양원의 한달 본인부담금을 보면, 1등급은 42만1820원, 3~5등급은 36만940원을 내야 했다.
여기에 27만1450원의 식대를 더 낸다.
입소자 27명 가운데 △1등급은 1명 △2등급은 8명 △3~5등급은 17명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명이었다.

75살 한현주(가명) 할머니는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다.
현주 할머니는 15년 전만 해도 아들 부부, 손자 2명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손자들이 성장하면서 방 두칸짜리 59㎡(18평) 집에 할머니가 설 곳은 없었다.
2004년 현주 할머니는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재작년 8월 사고만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소변이 많이 마려웠던 건지 전기장판에 오줌을 지렸어. 그걸 모르고 이불 위에 누우려다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었어. 혼자 방에 쓰러져 있던 걸 근처 목사가 발견해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현주 할머니는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병원 입원 한달이 지날 무렵, 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넘어져서 온몸에 피멍이 드는 것보단 요양원이 안전하겠더라고.”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
면회와 외출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다.
노인 27명 가운데 1~2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1~2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갔다.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옥순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가 근무하는 한달 동안 여섯 남매 중 아무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기도 했다.
“나는 보행기가 없으면 못 서. 친구들은 이런 굽 신고 또각또각 다니는데 난 보행기 끌고 가라고?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요양원에 오기 전 교회 권사였던 옥순 할머니는 2박3일로 놀러 가자는 교회 친구들에게 ‘요양원장이 외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병 ‘치매’

요양원 입소자의 90%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내 방이 어디지?” 이틀에 한번꼴로 자신의 방을 묻거나, 식사 직후 “우리 밥 먹을 때 됐나?” 묻는 건 ‘귀여운 치매’였다.
폭력성을 띠는 치매 노인은 요양보호사들도 꺼리는 기피 대상이었다.

81살 황복수(가명)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다.
키 180㎝ 건장한 체격의 복수 할아버지는 폭력·욕·침뱉기 ‘3종 세트’를 갖추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조차 두려움에 떨었다.
불안정한 정신과 달리 힘은 20대 청년만큼이나 셌다.
고관절 수술로 전신이 딱딱하게 굳은 복수 할아버지는 답답함을 폭력으로 분출했다.

“야이 썩어질 ×들. ××년, ×발.” 요양원 근무 11일째인 2월8일. 면도를 위해 복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어김없이 욕설이 날아들었다.
힘겹게 양손을 움직여 요양사의 팔과 옆구리를 꼬집기 시작했다.
아랑곳없이 면도를 시도하자 침을 뱉었다.
침은 그대로 기자의 얼굴에 날아왔다.
결국 동료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막았다.
기자는 그 틈에 재빨리 면도를 끝내야 했다.
당연히 면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가 날까 턱 아랫부분은 면도를 포기했다.
베테랑이 아니면 혼자 기저귀를 교체할 수도 없었다.
양치해줄 때도 칫솔을 물거나 양칫물을 너무 세게 뱉다 보니 양치를 시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식판을 엎을까봐 별도의 서랍장을 가져와 그 위에 식판을 놓고 멀찌감치 떨어져 먹일 정도였다.
치매 환자들의 과민 반응과 폭력성은 일몰이 다가올수록 심해졌다.
‘석양증후군’ ‘일몰증후군’이라고 했다.
하루의 끝이 생의 끝으로 여겨지는 걸까.

폭력은 쉽게 전염됐다.
복수 할아버지 옆 침대인 82살 허태식(가명) 할아버지의 치매도 나날이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밥 빨리 줘.” 식사 시간 10분 전 복수 할아버지가 침대 난간을 흔들기 시작하자 태식 할아버지도 밥상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두 사람의 언쟁이 싸움으로 번질 뻔한 적도 있었다.
복수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태식 할아버지가 살기 띤 눈으로 복수 할아버지를 노려봤다.
“뭐라고 이 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다리가 마비되지 않았다면, 손에 뾰족한 흉기라도 들려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치매가 심할수록 가족의 방문은 적었다.
요양원 근무가 끝나갈 무렵인 2월24일. 태식 할아버지의 부인과 딸이 처음 요양원을 방문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가족을 안내하는 기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발버둥쳤다.
“원래 저래요? 치매 약을 먹어서 이럴 리가 없는데….” 남처럼 몰라보게 변해버린 모습에 충격을 받은 아내는 10분도 머물지 않고 떠났다.

치매는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가가 돌봐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했을까. 문제는 치매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을 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70만명을 넘어섰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706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다.
치매 환자는 2024년엔 100만명이 넘고, 2060년엔 33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차라리 제정신이 아닌 게 낫지”

2월16일 요양원 근무 19일째. 3층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기자를 현주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다.
“선생님, 나 오늘 밤부터 기저귀 채워줘.” 현주 할머니는 치매 증상도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있는, 요양원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이었다.
수십년 전 교통사고와 최근 미끄러짐 사고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기저귀를 찰 정도는 아니다.

“옆에 할머니가 새벽에 오줌 싸는 거 냄새난다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잖아. 그냥 내가 기저귀를 차는 게 낫겠어.” 2월8일 다른 요양원에서 옮겨온 79살 박순이(가명) 할머니 이야기였다.
순이 할머니는 예민했다.
301호에 온 첫날부터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같은 방에 사는 81살 조선중(가명) 할머니와 언쟁했다.
결국 303호로 옮겼다가 며칠 전 그 방은 ‘어둡고 냄새가 난다’며 301호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현주 할머니의 소변기를 문제 삼았다.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 현주 할머니가 캄캄한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건 위험했다.
요양원은 침대 옆 이동변기에 소변을 보게 했는데, 순이 할머니가 며칠째 현주 할머니에게 타박을 준 것이다.
결국 현주 할머니는 밤에만 기저귀를 차기로 결정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와 치매가 없는 환자의 돌봄이 따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 안성에서 14년 동안 요양원을 운영했던 전직 원장 김영주씨는 “치매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은 방에 둘 경우, 일반 환자의 인권과 권리가 훼손되고 치매 환자는 치매 환자대로 집중 케어가 어렵다”며 “치매·일반 환자 사이 칸막이를 두고 싶어도 소방법에 위배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순이 할머니와 현주 할머니의 밤소변 문제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분리’였다.
하지만 ㅇ요양원엔 남는 방이 없었고, 현주 할머니가 1인실로 이동하려면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차라리 제정신이 아닌 게 나아.” 요양보호사들은 인지가 또렷할수록 버티기 힘든 곳이 요양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나 한방에 있다는 건 서로의 알몸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할수록 수치심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방의 노인들은 ‘한 세트’로 같은 날 목욕을 했다.
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가로세로 0.5~1m짜리 네모난 욕창 매트를 목에 걸고 복도를 지나 목욕실로 이동해야 한다.
조그만 욕창 매트는 몸을 다 가리기엔 턱없이 작았다.
목욕이 끝난 뒤에도 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옷을 입을 수 있었다.
목욕 중 면회자가 있어도 예외는 없다.
요양원 근무 마지막 날인 2월28일. 86살 명희숙(가명)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목욕을 위해 발가벗은 89살 신이숙(가명) 할머니의 몸을 가려주지 않았다.
희숙 할머니의 아들이 이숙 할머니 옆 침대에 앉아 ‘알아서’ 고개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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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러 오는 곳…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

평균 나이 87살. 이곳 노인들은 70대부터 100대까지 나이와 상태는 달랐지만,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선 모두가 같았다.
노인들은 요양원에 오래 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박혜자만 예뻐하고, 나는 밥도 안 주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자꾸 서러워 눈물이 나요.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요.”

2월25일 최고령자 방인 204호에 사는 97살 최미자(가명)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자 할머니 손에는 보라색에 흰 무늬 수면양말이 씌워져 있었다.
치매 환자인 미자 할머니가 기저귀를 풀어 ‘똥칠’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요양원은 1년 365일 할머니 손에 수면양말을 씌워놨다.
노란 테이프가 손목에 칭칭 감긴 수면양말 위로 환자영양식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던 미자 할머니는, 기자가 떠주는 죽을 받아먹는 혜자 할머니를 보자 갑자기 서러워졌다고 했다.
“죽고 싶어. 나는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외로움과 설움이 복받친 미자 할머니는 절규했다.

2월12일 정순실 할머니가 떠나고, 2주가 채 안 된 2월24일 89살 박원식(가명)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순실 할머니가 숨진 다음 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진 원식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기자가 요양사로 일한 한달 동안 2명의 노인이 죽음으로써 요양원을 퇴소했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거나, 건강이 나아졌거나 등 다른 이유로 요양원을 벗어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가족들은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사시라고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낸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들은 하루만이라도 더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사실 요양원에 데려다 놓는 거, 자식들 욕심이지 효도가 아니야. 말도 못 하고 누워 있는 어르신들 영양제 맞히고 수면제 먹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요양원이 살려고 오는 곳이야? 죽으려고 오는 곳이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을 ‘고려장’이라고 불렀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장수 기원이 ‘덕담’이 아닌 ‘욕’이 되는 이곳.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글·사진 권지담 기자gonji@hani.co.kr

▶ 관련기사 바로가기: 노인요양원 체험르포(2013년)

우리나라 노인 요양병원의 문제점 알아보기 (문제점을 알면 성공적인 운영방안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전문

바른 컨설팅 바른 인테리어 포유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문제의 해결 속도보다

고령화 인구 증가의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가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간병과 수발을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2019년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간병과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유스토리에서

현재 노인 요양병원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이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도 생각하여

조금 더 요양병원 운영에

효율적일 수 있도록

포유스토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요양병원의 문제점

1. 신뢰도 저하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허위 부당청구, 그리고 입소자들에게 가하는

행위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 병원들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일반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의료지식과 함께 요양병원의 선택 능력의

향상으로 병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부 요양병원으로 인해 수많은 요양병원이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병원의

운영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는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 인력의 미확보

서비스 연계체계의 미확립

예산 지원 방식의 문제,

병원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높은 이직률,

이용자 불만족 등

국민들과 의료계로부터 의료 서비스 질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병원 간에

과도한 경쟁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욱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2.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경영 압박

최근에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사고 및 손상으로 인한

재활환자 등 장기 요양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해마다 요양병원이

200여 개 이상이 증가하면서 요즘은

과잉공급 상태에 접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진료비 할인 등의

불법 환자 유인행위가 성행하면서

의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3. 현행 수가 제도의 문제

요양병원의 폭발적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정부의 병상 조정기능 자체가 작동되지

못하였고 정액 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수록 경영압박을 받는

왜곡 현상이 발생되어 서비스 질

상위 병원부터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상 일정한

이익을 발생시켜야만 생존을 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가 정립되어 있음에도

현행 수가 구조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요양병원 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셔야하는데"…요양병원 vs 요양원 어떤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의료진 상주 여부, 이용 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모델은기사 내용과 관계없음)/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30일 본지는<전국 암 요양병원, 몇 등급 수준인지 확인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전국 요양병원 등급, 평가 항목 등을 소개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요양병원 외에 요양원도 전국에 많은데, 둘의 차이는 뭔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차이에 대해알아본다.
<편집자 주>

만성 질환이나 낙상, 노화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밀착 케어가 필요한 노인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부 맞벌이, 핵가족, 자녀들이 따로 사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집에서 돌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39만3916명이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인원은26만6325명에 달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가장 큰 차이는 시설 구분이다.<BR>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다.<BR> /픽사베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가장 큰 차이는 시설 구분이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다.
/픽사베이.

◇의료인 상주, 요양병원 O 요양원 X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인 상주 여부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한다.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질환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병원)'이다.
노인성질환을 앓거나만성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반면 요양원(요양시설)은 돌봄이 주된 기능으로,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들이 입소할 수 있다.
의료인은 한달에 2회방문하며, 평소에는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돕는다.
법령에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에도 차이...요양병원 간병비는 본인 부담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입원비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정부 지원이 80% 이뤄진다.
나머지 20%는 본인부담이다.
다만 간병비 지원에 차이가 있다.
요양원은 간병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100% 개인부담이다.
식비는 요양원은 100% 본인부담이지만, 요양병원은 50% 본인부담이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요양병원 등급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요양병원은 1~5등급까지 나누고 있다.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의는 통일된 개념을 찾기가 어렵다.
이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복지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을 고령으로 인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제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재가 및 시설에서 행해지는 의료보호, 요양보호 그리고 가사원조 및 수발 등의 사회적 보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 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이 법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여러 정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노인이며 장소는 자택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과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시설 등을 포함한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속선상의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여러 측면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cure)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케어(care)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되는 원인의 하나는 21세기 이후 저출산과 함께 생활주준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수준이 향상되어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 평균 52.6세였으나 2000년에 76.5세를 넘어서서 2050년에는 83.3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는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7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에 32%인 127만 명에서 2008년에는 35%인 176만 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42%인 321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가 길어지면 노화와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의존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장기요양보장욕구이며, 이는 발병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된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욕구 충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장기요양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long-term care)를 위한 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노인 증가와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운영주체에 따른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은 시행 초기 비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감독권한의 부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장기요양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의 욕구와 문제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관련이 적고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고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서비스 기관의 연계 미흡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가 미흡하여 완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급여 대상은 실질적으로 질병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과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등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분리제공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활서비스, 의사 및 치과의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시설급여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적 치료와 요양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급여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상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관계는 종종 많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 및 독일에서는 비용지출이 많은 환자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일의 수발보험에서는 재가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이를 모두 수발보험에서 급여로 처리하는 등 실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 시설불균형 및 과당경쟁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당부분 갖추어진 후에 제도를 시행했던 독일이나 일본과는 여건이 다른 상태에서 도입이 추진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였다.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재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설치요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양적확대정책으로 요양시설은 2008년 6월 대비 2010년 6월에는 2.7배 증가하였고, 재가요양기관도 같은 기간 5배 이상 증가하여 요양시설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117%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공급과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급과잉의 문제속에서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의 일부지역에서는 공급부족을 겪고 있어 지역 간 공급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설립이 용이하고 인력확보가 쉬운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어 인프라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용자의 요양 필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였다.

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는 본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본인들도 파출도우미나 기존 간병인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집안 살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의 확보가 시급했던 터라 다른 자격요건 없이 단기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부여되어 4-50대의 주부가 대부분이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업무의 성격이 노인을 케어하는 육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다 보니 젊은 층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고 보수 또한 그들을 유입하기에는 열악하여 젊은 층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서비스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구가 수발보험의 보험자가 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의 지역의료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의료, 장기요양,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의 징수나 관리 그리고 재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고 복지서비스와 요양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시행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는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교육부실, 지나치게 낮은 자격기준의 설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과 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과 장기요양 인력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의 습득과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체계와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3)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기간 동안 인적․물적인프라를 상당 수준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공급유인 부재, 교통 및 접근성 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 해당지역에 민간분야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증가로 재가급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전달의 사각지대는 우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적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제공자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만한 시설․인력인센티브, 수가 인센티브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요양시설(기관)의 정비

요양시설(기관)의 과잉공급에 기인한 경쟁심화로 서비스급여 지출의 증가, 즉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1개 소당 평균이용자를 보면 요양시설은 21.3명, 재가기관은 방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16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출시 표준운영모형(시설 60명, 방문요양 40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수급자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및 경감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한편, 비용보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과잉청구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군구별 방문요양기관수, 장기요양인정자수, 방문요양서비스이용자수, 방문요양급여액수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방문요양기관 당 장기요양인정자수가 적을수록 방문요양급여이용자 1인당 급여청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수요자 확보경쟁이 심할수록 공급자는 급여이용자 1인당 급여액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공급창출 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잉시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기관)의 진입을 억제하며, 이미 과잉 공급된 영세기관들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생활환경의 발달로 점차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혁신적으로 낮아진 사망률은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로의 길을 열어놓았다.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 UN에서 분류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2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노인의 절대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 만성질병의 유병률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보살펴 줄 인적 및 시설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노인 인구 층의 care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노년층에 대한 대비책이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방문요양기관의 인력기준 강화로 방문요양기관의 급증 추세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과잉공급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이 난립되어 한정된 수요자를 놓고 경쟁하면서 불법, 부당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기관의 신규 설립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정도의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정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재가기관으로 개편될 경우 현재와 같은 과당경쟁 문제가 해소되어 허위, 부당청구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간접비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Ⅳ. 참고문헌

법제처(2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경희(2005). 고령화 시대의 노인보건. 복지정책.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과 향후과제.

건강보험관리공단(200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 조사.

장진영(2009).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

목차

Ⅰ. 총괄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2. 광역시·도별 현황
3. 시·군·구별 현황

Ⅱ.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Ⅲ.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Ⅳ.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및 노인교실

Ⅴ.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6. 복지용구지원서비스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Ⅵ. 노인보호전문기관

Ⅶ.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Ⅷ.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Ⅸ. 한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부록>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국 요양원의 딜레마

통계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3은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1/3은 요양원으로 와야 한다.<BR> /본문중

통계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3은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1/3은 요양원으로 와야 한다.
/본문중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원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촉탁의사)가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별로 진찰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6년 계약의사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약의사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계약의사 추천을 지역의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요양원과 계약의사가 임의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었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계약의사를 업으로 삼는 기업형 계약의사가 나타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었다.

현재는 의사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가 관여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의사회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낙후 지역에서는 감시활동이 없는 틈을 타 기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의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요양원 운영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첫 번째로 과도한 약물 사용을 들 수 있겠다.
치매환자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과 말이 과격해 말썽을 빚는 경우에 요양보호사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초기 치매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두 가지로 조절이 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약의 가짓수가 증가하게 된다.
언론에서 과도한 약물 사용에 대해 보도되는 것을 봤지만 계약의사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약물 과다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요양보호사 수를 늘리거나 환자 밀집도를 낮추면 되지만 추가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요양원이 병원화되는 것이다.
요양원의 원래 취지는 치매나 중풍 등 경증 질환자들이 입소하는 곳이고 가정을 대신해 요양 인력이 공동으로 돌보는 장소이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보기에 요양원에 간호사와 계약의사가 있다고 하니 언뜻 보면 병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병원에 준하는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요양원의 현실은 상주하는 의사도 없고 전문의료장비도 없으며 의료법에는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둬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문제는 가정간호사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원래 가정간호사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가정간호사를 파견해 동일 질병으로 가정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요양원에 확대 적용하면서 요양원이 거의 중환자실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나 계약의사라도 요양원에서 검사와 처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는 가정간호사가 영양수액제 주사, 혈액검사, 요도관 및 비위관 삽입 등 와상환자 처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와상환자가 요양원에 있게 되면 문제점인 이유는 면역이 떨어져 있어 수시로 폐렴 또는 요로감염에 걸려 급하게 검사 및 항생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해도 발열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와상환자가 감염병에 취약하니 폐쇄된 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비교적 건강한 다른 입소자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어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요양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통계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3은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1/3은 요양원으로 와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왜 와상환자 및 중환자가 요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요양원 입소자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요양병원 입원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환자 비용 부담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단지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고용비용을 환자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추가 부담이 없는 요양원을 선호하게 된다.

현재 몇 군데 국공립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범시행 중인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위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간호인력 충원과 의료비 인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 번째, 개별화된 서비스가 안 된다는 점이다.
요양원에는 치매환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질병으로 인한 기능장애 문제를 가지고 입소하게 되어 각 질병에 맞는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만 따로 입소하는 요양원이 있다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대도시 요양원이 거의 고층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위치하고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무단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항시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폐쇄 병동을 연상시키고는 한다.

침실도 대부분 2-3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소음 문제 등으로 입소자 간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요양원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비용대비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그리고 요양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의 공동 대처가 시급하다.<BR>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그리고 요양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의 공동 대처가 시급하다.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치매환자가 입소하게 되면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적응하는 데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기도 한다.
입소 초기에 자녀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낯선 환경에 불안해한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적응을 잘 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상태가 더 좋아지기도 한다.

반면에 치매환자를 끝까지 자택에서 자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반드시 효도인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 갈등을 빚고 외톨이가 되기 일쑤고 와상상태가 되면 전문케어가 안 되어 욕창이 생기기 십상이다.

한 번은 내 병원 단골환자가 중풍 앓는 어머니 왕진을 와달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다.
얇고 딱딱한 요에 뉘어 있어 욕창이 있었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케어가 안 되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중풍을 앓으시면서 와상상태가 되었는데, 평소 엄청 할머니를 좋아했던 나도 냄새 많이 나는 할머니를 자주 가서 돌봐드리기 꺼려 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할머니는 긴 세월 혼자 방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요양원 입소 초기 힘든 시기만 잘 넘기면 전문관리가 안 되고 심리적인 격리 상태인 가정보다는 오히려 요양원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입소 초기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요양원을 믿고 한두 달은 보호자가 연락과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그리고 위에 열거한 요양원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와 학계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령자가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의 요양시설 및 자택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간호·돌봄·예방·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운영센터, 동네 병원, 종합병원 및 전문의료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고령자의 필요에 맞는 개별화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요양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산재한 각 가정에 방문진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치매환자로부터 자유로웠던 가족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결국은 치매환자의 편안한 여생이 우선인가 아니면 치매환자 가족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우선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이고, 어느 것도 포기하기 쉽지 않지만, 둘 다 얻을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다.
일본, 영국, 미국에서도 활발히 연구 및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현실과 환경에 맞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감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현수

성남시의사회 계약의사 지역협의체장
중앙대 의대 졸업
전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기저귀 하루 7번 교체, 욕창없는 요양원…그러나 대기 노인만 1313명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 3부 대안 ① ‘공공’ 서울요양원 가보니

기자.권지담

침대에서 휠체어로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다.<B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침대에서 휠체어로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지난달 23일 오전 11시40분. ‘칙~칙~’ 김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구수한 밥내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밥내로 점심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곳은 다름 아닌 요양원이다.
음식 조리는 식당에서 하지만, 밥은 일부러 거실 한쪽에 마련된 개방형 주방에서 짓는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가정집은 식사 때 밥내가 나잖아요.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집처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밥내가 입맛을 돌게 하기도 하고요.” 요양원 관리인의 설명이다.
문득 경기 부천 ㅇ요양원의 ‘엘사’(얼음공주) 정숙희(가명·93) 할머니가 떠올랐다.
노년의 거주지 이전, 특히 시설로의 이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부득이하게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최대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이어야 하는 까닭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시의 한 구립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된 방문 요양보호사 이정숙(가명·59)씨가 수급자 김영철(가명·86) 할아버지의 집에서 치매 인지 교육 교재를 보여주고 있다.<BR>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24일 서울시의 한 구립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된 방문 요양보호사 이정숙(가명·59)씨가 수급자 김영철(가명·86) 할아버지의 집에서 치매 인지 교육 교재를 보여주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개를 들어 다시 보니, 이 요양원은 거실에 가정집처럼 싱크대를 갖춘 주방이 붙어 있다.
밥솥과 전자레인지, 정수기와 커피포트, 드럼세탁기 등 노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살림살이들도 갖춰져 있었다.

20분 뒤 밥차가 도착했다.
밥차 문을 열자 식판마다 입소 노인 이름표가 적혀 있다.
‘앵두마을, 라○○, 죽1/2·밥1/2, 갈찬(갈아만든 반찬), 맵지×, 반찬 많이.’ 이름표엔 밥의 종류와 양, 반찬의 다짐 정도가 표시돼 있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개별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가정집 같은 요양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노인들이 산책할 수 있는 텃밭과 정원이 갖춰져 있고, 건물 4층에는 보호자를 위한 공동 숙소도 마련됐다.
그래서일까. 평일임에도 이곳엔 가족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한달 동안 일했던 부천 ㅇ요양원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집과 같을 수야 없겠지만,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일반 요양원에 비할 바 아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40명, 주말에도 평균 60명의 보호자가 노인들을 보러 옵니다.
” 관리인의 말이다.

이곳은 2014년 11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문을 연 서울요양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정부로부터 토지비(104억원)와 건축비(152억원) 등 예산 269억원을 지원받아 지은 서울요양원은 건보공단이 국내에서 직영하는 유일한 요양원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뒤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등 매뉴얼을 개발하고 요양보호사의 급여 적정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양원들의 롤모델을 염두에 뒀던 셈이다.

서울요양원은 일반 건물의 공간 일부를 빌려 만든 부천 ㅇ요양원과는 건물 환경부터 달랐다.
커다란 창문을 둬서 온종일 방안으로 볕이 들었고, 건물 어디서나 나무가 보였다.
아침~낮~저녁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물론, 사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2~4층은 경증과 중증, 최중증으로 노인들 상태에 따라 분리됐다.
앵두·초롱·살구·목련마을 등 10개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은 거실 1개와 방 4~5개로 이뤄져 있다.
마을마다 비슷한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함께 머물며 맞춤 돌봄을 제공받는다.
이 가운데 중증 치매 노인 12명이 거주하는 목련마을은 ‘치매전담실’인데, 60시간 이상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6명이 배치됐다.
치매전담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하는 일반실과 달리 노인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된다.
2019년 3월 현재 전국에서 치매전담실을 마련한 장기요양기관은 0.9%(81곳)에 불과하다.
치매 노인과 신체장애 환자를 한 방에 배정해 소란을 피우는 치매 노인 때문에 다른 노인까지 스트레스를 겪게 했던 부천 ㅇ요양원과 대조적이었다.

지난달 23일 서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입소한 노인을 ‘해피베드’로 옮기고 있다.<BR> 몸이 뻣뻣하게 굳은 와상환자의 경우 해피베드를 사용하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지난달 23일 서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입소한 노인을 ‘해피베드’로 옮기고 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와상환자의 경우 해피베드를 사용하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입소 노인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도 갖춰져 있다.
“예전에는 남편이 산책을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남편을 움직이려면 허리를 많이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남편을 산책시키고 쉼터로 이동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서울요양원에 입소한 이경환(76)씨가 말한 변화는 기구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다.
‘해피베드’라는 도구다.
4개의 고리가 달린 해먹 매트를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120㎏ 미만의 노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장비다.
ㅇ요양원에서 일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한 작업이 바로 이씨 남편처럼 몸이 굳은 노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이었다.
노인을 옮기다 허리를 다치는 일이 잦은 중년의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복대를 차고 다녔다.
ㅇ요양원에서 그나마 거실로 나올 수 있었던 노인이 하루 2~3명에 불과했던 까닭이다.

서울요양원 4층 와상 환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목욕 외에 2주에 한차례씩 욕조에서 통목욕 마사지도 받았다.
이 역시 ‘와상 환자 통목욕 기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통목욕 마사지는 노인들의 근육을 이완시켜 경직과 마비를 예방한다.

기구의 도움 덕분에 요양보호사들은 일대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하루 동안 기저귀 교체가 7번 이뤄져 ㅇ요양원(4번)의 두 배에 가까웠다.
침대마다 커튼을 달아 기저귀 교체 때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일도 없도록 했다.
잦은 기저귀 교체와 목욕 덕택에 ㅇ요양원과 달리 서울요양원엔 욕창 환자가 한명도 없었다.
침대에 손등이 묶여 있는 노인도 없었다.


돌봄 노동자의 행복은 노인의 행복이다

서울요양원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 처우도 민간 기관과 차이가 컸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민간과 비슷한 8350원이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근속수당 외에 3년 이상 근무자는 월 4만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 수당은 해마다 1만원씩 늘어난다.
서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67명 가운데 34%(23명)가 3년 이상 장기근속자다.
퇴직금과 장기근속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하던 민간 요양원이 떠올랐다.

서울요양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했고, 2500원을 내면 1층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외부 식사도 가능하다.
기자가 일한 ㅇ요양원은 도시락을 싸 오거나 입소자들의 잔반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식사시간이라도 사회복지사의 허락 없이는 라면 하나도 사러 나갈 수 없었다.
서울요양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허리와 손목,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필라테스 수업도 진행됐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사를 보면, 시설 요양보호사 34%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4층 요양보호사 휴게실에는 안마의자와 발마사지, 파라핀 기계가 배치돼 있었는데, 시간당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안마의자를 이용했다.

직원들의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됐다.
기자는 ㅇ요양원에서 수시로 흡인(가래 제거)이나 인슐린 주사 등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 했지만, 서울요양원은 달랐다.
혈압·체온·맥박은 간호사의 감독 아래 측정됐다.
4월부터는 최중증 노인 28명이 모여 있는 4층을 ‘전문요양실’로 운영하며 간호사 1명을 24시간 상주시키고 있다고 했다.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ㅇ요양원처럼 간호사가 휴무이거나 퇴근한 날 요양보호사가 허위 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물리치료 역시 마찬가지. 기자는 실습 때부터 직접 물리치료기를 작동해야 했지만, 서울요양원은 물리치료사 3명이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관절 운동과 통증 치료를 했다.
‘노인 100명당 1명의 물리치료사를 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150명인 서울요양원엔 물리치료사 2명이 필요한데, 실제 일하는 물리치료사는 3명이다.

중년 여성이 대부분인 요양보호사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크다.
“3년5개월 동안 서울요양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경조사나 육아휴직, 연차 등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직원 복지도 잘돼 있어요.” 요양보호사 양경자(64)씨의 말이다.

지난달 24일 방문 요양보호사 이정숙(가명·59)씨가 수급자 김영철(가명·86) 할아버지에게 점심 식사를 차려주고 있다.<BR>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24일 방문 요양보호사 이정숙(가명·59)씨가 수급자 김영철(가명·86) 할아버지에게 점심 식사를 차려주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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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노인 가족도 공공성 확대 외친다

민간 기관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서울요양원 입소자들의 본인부담금(20%)은 39만~41만원으로 민간 기관과 같다.
지난해 서울요양원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총수익 50억6800만원의 98%(48억2900만원)가 건보공단과 입소자들에게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다.

그렇다면 수입은 같은데 서비스 질 차이는 큰 이유는 뭘까. 우선 서울요양원은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공공 요양기관이다.
서울요양원은 수익 대부분을 인건비(72%)와 시설운영비로 썼다.
기본 수가가 정해진 탓에 인건비를 크게 높일 수는 없지만,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건 가능했다.

여기에 건물임대료 등이 나가지 않는 이유도 컸다.
“정부가 지어준 건물에서 운영만 하면 되니까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들의 본인부담금 등 수입을 모두 요양원 인건비와 투자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토지비용과 이자, 건물임대료 등을 내야 하는 민간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시설 운영과 인건비에 적은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지요.” 박득수 서울요양원장의 설명이다.
민간 기관들이 300만원짜리 해피베드와 8000만원짜리 통목욕 기계를 들일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이런 공공 요양기관은 전국에 극소수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현재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재가기관) 2만1395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국공립은 1.1%(245곳)에 불과했다.
민간 시설 가운데서도 81.2%(1만7362곳)는 개인이 운영했고, 비영리법인 운영은 12.6%(2702곳), 영리법인 운영이 5.1%(1086곳)였다.
요양원 등 입소시설만 보면, 전체 5326곳 가운데 국공립은 2.1%(110곳)였고, 개인 운영이 72.7%(3872곳)로 제일 많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며 누구나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
그 결과 많은 민간 공급자들이 등장했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민간 기관들은 돌봄보다 ‘생존’을 위해 사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노인 돌봄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 요양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까닭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수익성의 논리에 따라 이뤄진다.
돌봄은 저가의 노동으로, 노인은 영업 대상이 되면서 돌봄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노인의 존엄한 삶도 추락했다”며 “개인 영리사업자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돌봄 사업기관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요구는 비단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다.
유치원 등 교육과 보육시설 국공립화 확대를 아이 부모들이 앞장서 외쳤던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도 공공성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양병원부터 민간 요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민간 요양원의 질을 높이려면 시설만이라도 공공재정으로 해주고, 장기요양급여 수가도 올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해요.” 서울요양원이 문을 열자마자 아내를 입소시켰다는 최돈형(71)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늘려 민간 요양원 질도 함께 끌어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가 경험한 민간 요양원의 돌봄은 열악했고, 집에서 환자를 돌보며 국공립 요양원 입소만을 기다리기엔 대기자가 너무 많았다.
서울요양원에 장모를 모신 지 1년 됐다는 윤병성(59)씨도 “꼬박 4년을 기다렸다”고 했다.
서울요양원의 정원은 150명인데, 5월 말 현재 대기자가 1313명이고 평균 대기 기간은 3년이다.
대기자의 10%는 입소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을 뜬다고 한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 물리치료실에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BR>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 물리치료실에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보험급여 1~2% 공공기관 설립 투자해야

무엇보다 재원이 문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장기요양보험 급여액의 1~2% 정도를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8조원인데, 이 가운데 800억~1600억가량을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립 비용으로 떼놓자는 얘기다.
서울요양원 설립에 투입된 정부 재정 269억원을 현재 가치 300억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한해 서울요양원 같은 기관을 5개까지 지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방법이고, 결국엔 시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확대 의지도 중요하다.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도 공공성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2020년까지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시설 170곳을 운영하고, 서비스 인력 1만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 170곳 전부가 요양원이라고 가정해도 국공립 시설 비율은 겨우 3%포인트 느는 데 그칠 뿐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공시설이 본보기가 돼 민간시설을 끌어가려면 적어도 전체의 30%는 차지해야 한다”며 “현재 사회서비스원 계획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요양원은 기준보다 7명 많은 67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었지만, 치매전담실 등을 고려하면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고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4년6개월 전 어머니를 서울요양원에 모셨다는 이효식(56)씨는 “시설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요양보호사 2명이 30분 안에 노인 12명의 식사를 챙기는 건 이곳도 똑같다”고 말했다.
양난주 교수도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사용 등을 고려한 인력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기준은 24시간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처럼 노인도 탈시설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사회와 고립되는 시설 거주보다 활동지원사들의 보조를 받는 자립을 요구하는 것처럼, 노인들도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가족,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존엄하게 삶의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요양원 등 시설의 공공화만큼이나 중요한 게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역할을 하는 노인의 방문재가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다.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72.4%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 요양보호사들은 일감을 찾아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느라 불안정한 노동에 힘겨워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집을 방문하는데, 요즘은 ‘하수인’이 아니라 ‘직장인’이 된 기분이에요.” 지난해 7월부터 방문요양사 일을 시작한 이정숙(가명·59)씨는 민간 방문요양센터에서 구립 방문요양센터로 옮긴 뒤 자부심이 생겼다고 했다.
이씨가 센터를 옮긴 건 센터장의 갑질 때문이다.
센터장은 치매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가 뒤늦게 항의하면 1천원씩 시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수급자의 무리한 요구도 중간에서 차단해주지 않았다.
수급자가 센터를 옮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이씨는 3개월 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구립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수급자 김영철(가명·86) 할아버지도 이씨를 따라 센터를 옮겼다.
“약 없인 살아도 저분 없으면 난 죽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이다.

“센터를 옮긴 첫날 센터장과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을 방문했는데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수급자에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구립센터는 이씨에게 수급자와 문제가 생기면 사회복지사에게 바로 알리라고 교육했다.
“이곳 센터장이 항상 말해요. ‘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우리 식구 아니냐’고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달 23일 서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있다.<BR> 서울요양원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직원들을 위해 매주 2번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한다.<B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지난달 23일 서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있다.
서울요양원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직원들을 위해 매주 2번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처우도 많이 달라졌다.
기본 시급 1만1040원에 치매 환자를 돌볼 경우 하루에 치매 수당 5760원이 더 붙었다.
방문해야 할 수급자의 집이 한 정거장만 떨어져 있어도 교통비 2600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구립센터는 수가의 약 90%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처우가 나아지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책임감도 커졌다고 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영철 할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내 성질 다 맞춰주고, 당뇨·혈압·우울증·전립선까지 내 병이 한두개가 아닌데 나보다 더 살뜰히 챙기지.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늦게 가기도 하고. 나하고 저분하고 떼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 다 아는 사람과 살아야 하루라도 제대로 살지.”

결국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
공공 방문재가요양기관이 늘어야 하는 이유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민간 센터를 허가해줄 게 아니라 지역별 인구수에 맞춰 공공거점 재가기관을 선정하는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역량 있는 서비스 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을 위해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급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의 제언이다.

권지담 이주빈 기자gonji@hani.co.kr

시니어가 바라보는 요양원의 문제점

요양원 수익중심 탓 할순 없지만 입소자 삶의 질도 중요
질적 서비스 향상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지름길
부정적인 어두운 면 불식은 요양원의 시급한 현실

세월이 변하고 세태가 바뀜에 따라 효사상은 형식에 머물다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내 한 몸 돌보기 힘든 나이가 되니 자식들의 부모 부양도 형제간 눈치나 보고 떠넘기는 세태를 보면 지난 세월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하나같이 자식들은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지만 정작 본인들은 여기들어가면 죽어야 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의미한 여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족들이 요양원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이 부담할 금액만(나머지는 국가부담)매월 요양원에 지불하면 되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집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다.
요양원 대다수가 민간이 운영하다보니 자연적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 위주다 보니 입소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어두운 면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발생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의 요양원 숫자가 5천3백여 개로 추정되는데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 경쟁이 심하다 보니 싼 가격을 찾는 가족들과 가격경쟁을 벌이는 시설들을 그대로 두면 복지개념은 뒷전이고 손님을 뺏고 뺏기는 현실에 무슨 양질의 서비스를 바랄 수 있겠는가?

엄격한 관리감독이 아쉽다.
복지제도 자체가 우리는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어 법률개정 등으로 발전할 기회는 얼마든지 충분하다.
국공립 요양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기대를 할 수 있고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정책을 우리 몸에 맞게 재단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질적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요양원은 생활시설로 의사가 없지만 일정기간에 촉탁의사 방문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전담한다.

2008년에 시작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입소 환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현 규정을 지키는 요양원은 거의 없다.
1명의 요양보호사가 많게는 15명을 돌보는 곳도 있다는 자료에 어안이 벙벙하다.
12시간씩 교대근무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2중고를 겪는 현실이라면 요양보호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입소자 가족들도 요양원의 신뢰도를 먼저 파악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내 부모와 가장 접촉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

매월 요양원에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사소한 일에 큰 소리로 항의하고 질책한다면 운영자는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요양보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도 입소자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는 걸보면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상호간 배려가 너무나 아쉽기만 하다.

입소자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하인같이 생각하는 자세, 욕설과 고함, 폭행 등 수준이하 행위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인내력을 발휘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충을 가족들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서로간의 인권침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노인 장기요양시설로 요양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과욕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운영은 없어야 하지만 지금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운영자와 가족측은 깊이 새겨야 한다.
현실을 가감 없이 접해야만 하는 운영자, 입소자, 가족들, 요양보호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만 윈-윈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요양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은 복지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년 내내 '입원' 말고 제대로 '돌봄'…"요양병원 정상화 해야"

[적폐가 된 요양병원]<2>-①치료 필요한 환자만 입원토록 제도개선, 경증환자·장기입원 통제해야

[편집자주]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증가하면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한 상태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요양병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잉진료를 막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1년 내내 '입원' 말고 제대로 '돌봄'…"요양병원 정상화 해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6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자 증가로 장기요양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약 39%에 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요양병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요양병원 기관 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35%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자의 35.6%가 180일 이상 입원하고 18%는 361일 이상 입원하는 등 장기입원 추세도 심화되고 있다.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양병원이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장기입원 환자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의료재정이 낭비되고 병원 간 과당경쟁으로 간병비가 인하돼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1년 내내 '입원' 말고 제대로 '돌봄'…"요양병원
정상화 해야"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두 기관 간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등급에 상관없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5등급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기준이 있지만 의사 판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 신체기능 저하 환자도 입원할 수 있어서다.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에는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다.
이들을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택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재 관련 규정과 법률이 미비해 돌봄과 치료의 필요도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시스템 구축을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가 종료되면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근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요양병원 설립 시 의료인의 실제 진료능력과 형사처벌 이력, 신용상태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요양병원 시설은 물론 인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과 현지조사 등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을 형식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둬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6명당 간호사 1명만 두면 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어 진료능력을 상실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일부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양병원 근무 의사는 총 7719명(치과의사·한의사 포함)인데 이 중 약 11%에 해당하는 873명이 71세 이상이었다.
80대 의사만 155명, 90대 의사도 2명이었다.
61세 이상 의사는 전체 요양병원 근무 의사의 4분의 1인 1933명에 달했다.
요양병원이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보건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병의원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로 검거된 7687명 중 병의원 관계자는 433명으로 전체의 5%가량을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악용하는 지능범죄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높은 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보험사기범 보다 가중처벌할 조항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에 대해서는 이익을 즉시 환수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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