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PA간호사 역할 법제화 추진

전문 전담간호사 재진환자 및 입원환자 처방 가능

복지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

【후생신보】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 전담간호사 재진환자 및 입원환자 처방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진료지원행위

전문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Scope of practice

Practice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1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문진,예진,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

-

-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

-

-

2

검사1

검체 채취

혈액 검체채취

-

-

-

혈액 배양검사
(Blood culture)

-

-

-

C-line & PICC혈액채취

-

-

-

nasal swap culture

-

-

-

suction tip culture

-

-

-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

X

응급상황에서의동맥혈
채취

-

-

X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

-

-

조직 채취

-

X

X

뇌척수액

-

X

X

검체 나누기

-

-

-

천자

골수천자

-

X

X

복수천자

3

검사2

심전도

-

-

-

초음파

-

-

-

X-ray

X

X

X

요역동학검사

-

-

-

초음파(잔뇨량체크)

-

-

-

wound swab, culture

-

-

-

MMSE & CDR

-

-

X

사혈(phlebotomy)성분 채집술(apheresis)

-

-

X

직장 검체 채취(rectal swab)

-

-

-

전립선 마사지(G3)

-

-

X

직장 수지 검사(DRE)

-

-

X

COVID-19검사

-

-

-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

-

-

X

ABGA기계 사용
(중환자실,회복실)

-

-

-

4

치료 및 처치1

석고 붕대(cast,통깁스)

-

-

X

부목(splint,반깁스)

-

-

X

단순 드레싱
(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

-

-

복합 드레싱
(catheter, tube,수술 부위 드레싱 등)

-

-

X

봉합
(stapler이용한 봉합)

-

-

X

발사(stitch out)여부 결정

-

-

X

발사 자체

-

-

X

배액관 관리/장루관리

-

-

X

배액관 관리 및 제거
(흉강 배액관,복강 배액관,창상 등)

-

-

X

누공 관리 및 제거
(루관 또는 장루관,방광루관 등)

-

-

X

5

치료 및 처치2

고주파 온열치료

-

-

X

체외 충격파 쇄석술

-

-

X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

-

X

관절강 내 주사

X

X

X

C-line조영제 투여

-

-

X

방광조루술,요로 전환술(cystostomy)

X

X

X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

-

-

방광암BCG주입

-

-

X

각종 카테터 제거(CVC, PICC)

-

-

X

C-line/PICC/PCD/PTBD insertion)
환자 보조 및keep

-

-

-

C-line제거

-

-

X

PICC삽입

-

-

X

중심정맥관 삽입

-

X

X

중심정맥관 관리(repair, removal)

-

X

X

중심정맥관 관리
(occlusion해결,혈액채취)

-

-

-

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

-

-

X

Chemoport needling

-

-

-

Tracheostomy tube드레싱

-

-

X

T-tube발관 및 교체

-

-

X

감염 욕창드레싱,흡인드레싱(curavac)

-

-

X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제거

-

-

-

배액관(J-p, Hemo-vac)삽입

X

X

X

Retension enema

-

-

X

S/O, I&D등 침습적 처치

-

-

X

Tube irrigation

-

-

X

6

수술

대리 수술(집도)

X

X

X

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 매듭(tie)

-

-

X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GIA를 이용한 절단 등)

-

-

X

수술 보조
(scrub아닌1st/2nd assist)

-

-

X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삽입 및 제거

X

X

X

7

마취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

X

X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X

X

X

처방된 마취제 투여

-

-

-

사전의사결정서(DNR)작성

X

X

X

8

중환자

관리

기관 삽관

-

X

X

기관 발관

-

X

X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

-

응급약물 투여

-

-

-

L-tube삽관

-

-

X

L-tube발관

-

-

-

9

처방 및 기록

전문의약품 처방

X

X

X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

-

X

전문간호사,(가칭)전담간호사 이름으로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Co-Sign)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

-

X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

-

X

협진 의뢰 초안 작성

-

-

X

진단서 초안 작성

-

-

X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

-

X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

-

X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

-

X

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

-

X

수술 수가 입력

-

-

-

10

환자

평가/

교육

치료 부작용 보고

-

-

-

치료 부작용 평가

-

-

X

검사 결과 추이 확인

-

-

-

특수장치 모니터링
(심전도)

-

-

-

특수장치 모니터링
(ECMO)

-

-

-

환자,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

환자 자조모임 운영

-

-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

-

X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복지부가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선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의료계 이렇습니다”…의사들 국외에 상황 타전

매년 수백 건 이상 의료인 대상 형사 사건 등 언급…WMA "전공의와 의협 관계자 대한 정부 조치에 경악"

 

 

【후생신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외신과 국제 저널 등을 통해 퍼지는 가운데, 국내 의대 교수들이 나서 외국에 열약한 의료 현실과 정부의 고압적인 정책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지난 26일 영국의학저널(The BMJ)에 대한민국: 파업 전공의들, 체포 및 면허정지 위협을 받고 있다(South Korea: Striking junior doctors are threatened with arrest and suspension)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BMJ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해당 기사에 한국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한국 의료계 상황과 개선점 등을 알리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4일 고려의대 박현미 교수는 해당 기사에 의대 증원에 따른 한국 의료계 현실과 정부의 고압적인 정책에 대한 장문의 의견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우선 “지난 3일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정부의 고압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항의했다”고 상황을 알렸다.
특히 의협 임원진에 대한 압수수색과 일선 의료진에 내린 업무 개시 명령, 전공의 수천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정부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OECD 국가 중 환자 대비 의사 비율이 낮다는 점을 의대 증원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박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병의원 접근성이 좋은 국가다.
또 한국의 1인당 의사 진료 횟수는 인구당 연간 14.7회로 유럽국가 대비 2배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인의 법적 처벌 및 위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박 교수는 “치료 결과가 환자 가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의사들은 법적인 리스크를 짊어질 거라는 걱정을 한다”며 “기나긴 법적 싸움은 치료에 헌신하는 의사에게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2020년 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소송 당한 의사는 도주 위험이 있다며 구금을 당했고, 장폐색 증상이 있던 80대 노인 환자가 사망 후 의사와 전공의가 집행 유예를 받았던 사례를 들었다.
박 교수는 “5200만명의 거주민과 12만명의 의사가 있는 나라에서 매년 70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의료인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다”며 “매년 1~2건씩 발생하는 영국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의료인 교육에 투입되는 적은 정부 지원도 짚었다.
박 교수는 “의대에서 전문의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학생 가족과 민간의료기관이 부담한다”며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된다”고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병원에 경찰을 배치했고, 의사들은 면허 취소와 법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부산의대 이상엽 교수도 지난 3일 해당 기사에 의견 게재를 통해 후배 의사들의 파업 배경에는 여러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 2000명의 의대생을 추가로 입학시키는 것은 상당한 우려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해부학 실습에 카데바 부족과 임상 실습을 위한 추가 강사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의대 증원은 충분한 논의와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의대에선 의대생 증원 전인 현재도 카데바가 부족해 실습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배 의사들이 이처럼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세계에 알리는 가운데,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오트마르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의대 증원 문제를 묻는 본지 질문에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정말 필요한 졸업생 질과 숫자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심하게 구상해야 한다”며 “세계의사회는 저연차 의사(전공의)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경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헌덕수 총리 "의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

【후생신보】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과제를 본격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수순을 밟는다.
불법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로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둘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셋째,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넷째,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들이며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과 의대생 휴학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한다.
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지난 1일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당부했다.
그는"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간호계,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

“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뒷받침하는 법안 될 것”

【후생신보】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PA간호사 역할 법제화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편해 의료공백 최소화"

 

【후생신보】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한다.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론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도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 속에 다각도로 검토할 뜻을 보였다.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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