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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전날, 윤석열 ‘특감’ 받았다. ‘아프리카 가라’까지 나온 ‘여사 문제’ 가라앉힐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은 여야 영수 부인들의 '날'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그 시각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75명 등 야권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29일과 지난달 4일 재표결 끝에 폐기된 데 세번째 통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처리된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15일 이재명 대표의 첫 1심(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를 앞두고 총결집해 서로에게 초강수를 던진 형국이다. 15일 오후 나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런 강대강 대치정국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주목된다. 사설들을 보면 15일 아침 사설들은 일단 세번째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권의 수용을 촉구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지적한 사설도 눈에 띄었다. 한국일보는 "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처리... 여 '보이콧' 능사 아니다"에서 "이번 특검법은 앞서 여권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내용들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김 여사 의혹에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여당은 자체 (특검) 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추진하고.야당도 특검법을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는 자세로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특감으로 ‘김건희 특검’ 막겠다는 여권, 민심은 안 무섭나"에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민심은 답답함을 느낀다. 이번에도 여권은 특검법을 거부하고 기어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택하려 하고 있다.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도대체 언제까지 틀어막으려 하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감을 앞세워 특검 민심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나, 특감으로 의혹을 덮고 가자는 데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감 논란은 한동훈 대표가 ‘윤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소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통과, 윤 대통령 ‘성난 민심’ 직시해야"에서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하는 등 여당이 주장해온 독소조항을 수정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혜경씨가 식사 대접한 10만4000원에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시중에선 명품백 받고 도이치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 번 ‘김건희는?’이란 말이 부풀고 있다"며"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야당에 비토권 부여한 ‘김건희 특검’ 공정하다 말할 수 있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여당 찬성은 물론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제3자 추천부터 야당의 비토권이 담겨 있는당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해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 "특검 받겠다"...반전 배경은 특별감찰관(특감)수용 여부를 놓고 용산과 한동훈 대표 등 친한계 사이에 한달 넘게 갈등이 이어졌던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군말없이' 특검 임명을 결정했다. 한 대표가 특감 임명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 없이 결정하자"고 제안하자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 대표와의 차담에서 특감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친윤 추 원내대표가 "이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 한때 주장해 한 대표와 충돌하기까지 했던 게 엊그제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반전이다. 원인은 용산의 '결단'이라고 여권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그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 '특검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고 용산 관계자가 밝혔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키로) 입장을 정한 형국이다. 용산 입장에서도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감안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특검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용산의 특검 수용은 14일 민주당이 수사범위를 13개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2개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도 일단 대법원장에 넘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재표결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비윤 안철수 의원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곤욕을 치르더라도 특검을 감수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정면 돌파해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민에 신망 받은 대통령들이 있다"고 했다. 언론에선 "'여사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국민이 윤 정권 지지로 돌아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김 여사는) 천지가 무너져도 검찰 포토라인에 못 서겠다면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 가서 임기말까지 봉사 활동하라"(동아일보 [이기홍 칼럼]"변화 거부한 尹부부… 보수도 더 이상 인질처럼 매일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이런 움직임에 용산이 위기감을 느껴 특감 수용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하루 전날 특감을 수용해 선고 결과를 여권이 흡수할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전략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물러서는 일이 드물어 '정무 감각 제로'란 평가를 받아온 용산이기에 이런 속내에서 나온 결정이라 하더라도 눈에 띄는 태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여권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에다 제2부속실 가동에 이어 특감까지 일단 수용함으로써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에 최소한의 부응을 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특감'이 '특검'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상당수 언론이 부정적인 입장인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특히 특감의 전제조건인 야당과의 합의에 따른 후보 추천은 민주당이 즉각 "특감은 김 여사 문제 근본 대책이 아니며 근본 대책은 특검"이라고 반박한 만큼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여권은 내심 "우리는 대통령실이 안게될 부담을 무릅쓰고 특감을 던졌는데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면 특감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지게되는 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전개"란 입장이다. 특감 수용에 찬성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특감을 수용하면 자신들의 진짜목적인 조기대선을 실현하는데 가장 좋은 옵션으로 보는 특검이 뒷전으로 밀리고 '특감 협상 정국'이 그자리를 대신할까봐 우려한다. 따라서 특감을 받지 않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바로 전날 용산과 여당이 일치단결해 특감을 추진키로 한 만큼 15일 이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이 조금이라도 여당에 돌아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있다. 그러나 '특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김건희 라인' 비서관,행정관들의 전면적인 정리와 내각의 쇄신 등 민심이 바라는 조치들이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만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을 이탈할 민심의 눈이 여당을 향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여의도의 중론이다. 이재명 운명의 날...전날은 부인이 선거법 유죄 선고받아 오늘(15일) 오후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사건(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지 2년2개월만에 선고를 받게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현재로써 예상 가능한 최악의 결과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및 차기 대선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선고 결과를 싸잡아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14일엔 배우자 김 씨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5일자 조간들은 김혜경씨 선고를 사설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선고는 이 대표의 향후 재판과 정치 가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경기도 공무원 배씨와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음에도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범행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경기지사 시절)을 통해 이뤄진 점에 따라 이 대표는 부인과 함께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할 방침이 확실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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