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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에게 화약 맡긴 꼴…빨리 구속하고 탄핵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문들의 목소리가 ‘탄핵’으로 모였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자진사퇴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중앙일보는 “조속한 국정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라는 사설을 썼다. 다른 신문 사설도 비슷한 방향이다. 국민의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14일 2차 투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퇴는 없다는 윤 대통령 가닥을 잡아준 이는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다.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존중해 스스로 퇴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2~3월 하야’ 방안을 걷어차 버렸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도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어졌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친윤계 의원들도 자진사퇴를 반대한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시점에 책임 문제를 두고 내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는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실패 뒤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직무 수행을 위임할 뜻을 밝히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자백”한 셈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자신의 행동이 내란이자 탄핵 사유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도 “명백한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버티며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다퉈 보겠다고 하니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나” 세계일보는 여권인사가 “우리가 헌재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 대통령이, 2명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그동안 비워뒀던 야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 1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동아일보는 “이런 꼼수가 먹힐 걸로 본다는 자체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신의 행위에 일말의 반성도 없다. 내란을 법적 다툼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셈이다. 법의 허점을 찾아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궁리한다. 이런 자세로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또 다시 어떤 무리수를 감행할지 모른다. 전쟁이 나면 누가 군을 지휘하나 윤 대통령은 직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수용하고, 한덕수 총리 주도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인사권과 법안 거부권 등 핵심 권한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언제 다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번복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위기 상태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도발하면 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주한미국대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 부분을 물었다고 한다. 이 신문은 질서있는 퇴진이 오히려 무질서의 원인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권한 문제는 혼선뿐 아니다. 국민일보는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이나 외교권을 그대로 맡겨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내란 수괴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과대망상과 충동으로 내란을 일으킨 수괴다. 국면 전환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처럼, 법적 다툼이 불리해질 때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안심할 수 있나. “당장 체포하라” 이 때문에 탄핵 절차와 별도로 당장 체포하라는 주장도 강하게 나온다. 경향신문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증거로보나 전례로 보나 내란 혐의가 명백한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체포·구속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윤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궁리할 만큼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탄핵과 별도로 빨리 형법상 내란죄로 체포해 구속하라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의 진전이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상계엄, 그것도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쿠데타는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폭거였다.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외교권과 국군 통수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은 비정상이다. 어린아이에게 화약을 맡겨놓은 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상현 의원처럼 그것을 내놓고 감싸는 정치인까지 나온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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