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됐는데, 설마…?

 


주간 뉴스레터 181호 | 2024. 12. 19
이미행복벗은 ‘헌법재판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 도넛몬은🍩은 분홍색 헤어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던 날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이 화제였잖아. 너무 바삐 출근했는지, 헤어롤을 돌돌 말고 나와서 말이야. 그게 벌써 8년 전이더라.

그 뒤론 헌재를 잊고 살았는데, 간만에 다시! 관심이 초집중되는 중. 응.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복귀하느냐가 그곳의 결정에 달려있거든.

8년 전엔 빠삭했는데, 그새 까먹은 거 있지. 파면 결정은 몇 명이서 해야 하는 거더라? 며칠 안에 끝내야 하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공석인 재판관은 누가 임명하는 거고? 탄핵심판이랑 수사랑 같이 가는 건가?

이번 주 휘클리는 헌재를 파헤치려고 해. 시민이 추운 거리에 나가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겨우 밀어붙였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너무 허무하잖아. 함께 공부하고, 시민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자. 자, 서울 종로구 재동으로 출발~🏃
📂 오늘의 휘클리
  1. 한 번 알아봤다: ‘2024헌나8’의 운명
  2. 한 번 물어봤다: 언제, 어떻게 결정 날까?  
  3. 휘클리 심화반: 2024년 시사 연말정산
  4.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젠더 뉴스픽
  5.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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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의 운명

D-데이: 2025. 6.11
  • 국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어. 이걸 접수한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붙였어.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 헌재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주 금요일(27일)로 잡았어. 탄핵에 뜻을 모은 국회와, 탄핵 대상인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시간. 이후 변론기일💡들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이 나옴.
  • ‘디데이’가 있어. 헌법재판소법은 ‘접수부터 180일 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든. 2025년 6월11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해. 과거 대통령들 탄핵심판 땐 180일을 안 채웠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땐 6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땐 92일 걸렸거든.
  • 이번에도 180일을 채우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장담할 순 없어. 180일은 권고사항이거든. 윤 대통령이 법 조항 하나하나 따지며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길어질 수 있어. 그는 이미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잔뜩 벼르는 중.

전두환 같은 윤석열 
  •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야.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는 사면권·외교권처럼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거든. 
  • 그게 뭔 말이냐고? 일종의 법이론이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사법부는 판단을 자제해야 한단 것.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는데, 그런 취지였어.
  • 하지만! 통치행위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해. 그런데 이번에 어땠어? 헌법에 나오는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안 되는데 계엄을 선포했잖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침해될 뻔했고. 
  •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전두환이 윤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1997년 대법원이 내란죄를 확정하면서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했거든.

공범의 불리한 진술
  • 내란죄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이겠지? ‘국헌문란’하면 내란죄거든? 형법은 내란범을 이렇게 규정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입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대표적.

  • 윤 대통령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고 강조해. 국회를 막으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단순 경고용(!)이었단 것.
  • 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 말은 달라.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지시했단 진술까지 나온 상황. 군인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 걸 국민이 생중계로 봤고.

  • 헌재는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료를 확보한대. 내란죄인지를 판단할 근거로 검토할 예정.
  💡  하이라이트
변론준비기일: 관련 답변서를 받은 뒤,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
변론기일: 증거관계 정리를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
이라크 파병: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8월을 시작으로 이라크에 우리 군이 파병된 것
헌법소원: 헌법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각하: 당사자의 소송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하지 않단 이유로 배척하는 것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 것. 헌법 77조 5항에 나옴
국헌문란: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연합뉴스
주심은 보수
  •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이 해. 원래는 대통령 셋, 국회 셋, 대법원장 셋씩 추천한 총 9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6인 체제로 굴러가는 중. 국회 몫 3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진통을 겪다 못 채웠어. 6명이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해져. 즉,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 6명은, ‘진보2+중도·보수2+보수1’로 구성됐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만 진보고 다 보수적인 편. 특히 정형식 재판관은 제일 보수적이야. 6명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어. 근데 이 사람이 이번 건 주심💡이야. 무작위💡 배당했다고.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를 비롯한 변론 준비 절차를 주재할 수명재판관💡도 맡았음.

‘완전체’가 필요해
  • 민주당은 3명을 빨리 임명해서 9명 체제로 진행하겠단 계획이야. 9명이 되면 4명 이상 반대해야 탄핵이 기각되거든. 인용 가능성이 커지지. ‘완전체’여야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더 높다 여겨지고. 야당은 올해 안에 셋을 채우는 게 목표.
  •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는 둥.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작전 같아. 논쟁을 키워 시간도 끌고. 국민의힘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최종심 결과를 보고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고 있거든. 다행히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하단 입장. 헌법학자들도.

서류도 안 받는 피의자
  • 헌재 탄핵심판과 별도로 수사도 진행 중.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가 경쟁하다가, 어제(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기로 정리됐어
  • 윤 대통령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듯. 소환 통보를 받아도, 변호인단 구성이 다 안 됐다며 응하지 않고 있어. 헌재가 대통령실로 보낸, 입증계획요구서 같은 서류도 받지 않고. ‘수취인💡 부재’라면서. 
  • 이런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헌재는 이를 파면💡 사유에 추가했어.
  • ‘수사 중’이란 이유로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를 중단해달라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이 역시 박 전 대통령 때 먹히지 않았어. 헌재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심리를 진행해 판단했거든.
  💡  하이라이트
인용: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주심: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와 표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재판관
무작위: 임의로 추출하는 것. 랜덤
수명재판관: 임명을 받은 재판관. 본격 재판에 앞서 증거 조사하고 정리하는 역할.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
수취인: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
파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를 그만두게 함
심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 등을 심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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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졌지? 헌재 분위기는 어때?

💬오전마다 언론 담당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고 기자들도 아침마다 모여서 엄청 북적대고 분주한 분위기야. 그 전엔 헌재 재판관들이 출근할 시간에 붙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부턴 답을 못 듣고 있고.


🎙️️그 전엔 답을 해줬어? 재판관이?

💬응.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해서 그래도 한두 명씩 출근길에 대답을 해주긴 해줬는데, 어제부턴 공보관 통해서만 하겠다면서 입을 다 닫더라고.


🎙️️공보관은 말 잘 해주고?

💬그러긴 한데, 공보 쪽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야. 긴장했달까, 경직돼 있달까.


🎙️️헌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어. 윤 대통령한텐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들을 내라고 했고. 주심과 수명재판관을 정했고.


🎙️️수명재판관이 먼저 준비하는 거야?

💬응. 준비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까지 누구한테 보내서 받을지 논의하는 걸 수명 재판관들이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수명 재판관들이 논의 중이고.


🎙️️아, 서류도 안 받고 있어?

💬응.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관저에도 보내고 했는데 송달이 안 됐대.


🎙️️어떻게 보내? 보통 사건처럼, 우체국 등기?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우체국 등기로도 보내고, 국가 기관들끼리 문서를 주고받는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보냈다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지.


🎙️️변론이 시작되면 국회 vs 윤석열, 이 구도로 싸우는 거지?

💬그렇지. 일반적인 재판에 비유하자면,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꾸렸어. 이 소추위원들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단이 또 있는데, 20명 규모로 곧 꾸려질 예정이라고 해.


🎙️️상대편은?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사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구성 중이고.


🎙️️국회 쪽 소추위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져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아. 법적으로는 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한다는 규정 말고 소추위원 구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열린우리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가 다 참여했어. 이번엔 야당끼리만 하는 거로 해서 출범은 한 상태야.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수도 있어?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시작되는데, 원칙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이 나와야 해. 물론 박 전 대통령처럼 포기하고 그냥 안 나올 수도 있긴 해.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을 하고 있잖아. 변호인단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의사가 지금 있다고 밝혔고. 직접 나올 거 같아.


🎙️️혹시 그사이에 내란죄로 구속되면?

💬지금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그럼 수의를 입고 나와서 변론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요구하면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는 해.


🎙️️18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반격이 길어지면 넘길 수도 있어?

💬응. 180일 안에 끝낼 수 없으면, 날짜를 넘겨서 더 진행해도 위법하진 않아. 과거 180일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어. 물리적으로 못 지키면 그럴 순 있는데, 지금 분위기나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속도에 비춰볼 땐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 같아.


🎙️️아, 서두를 분위기?

💬헌재 안에서는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어?

💬헌법재판소법상 그럴 수는 있어. 결국엔 재판관들이 이걸 진행시키면서 재량껏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봐야지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하면 멈추고. 아니면 안 멈추고.


🎙️️윤 대통령은 정지시켜달라 하려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지. 결국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왔을 경우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제시할 게 많이 질 테니까. 재판도 더 길게 끌 수 있어질 테고.


🎙️️길게 끌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해?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사건의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고 판단해야 할 거리들도 많게 해서, 사건이 단순하게 인용될 상태가 아니라고 비춰지길 바라는 거 같아.


🎙️️쟁점은 어떻게 돼?

💬크게 두 갈래야.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설령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거나 이런 게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러고 있어.


🎙️️위법이 없었다고?

💬헌법상 규정에 맞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포고령이 내려지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도 국회의 역할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 걸 온 국민이 봤는데? 대통령이 정치인들 잡아오라 했다는 진술도 있잖아.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야. 지금 전략이, 위법성을 판단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 했다고 부인을 하면서, 그럼 말이 서로 안 맞고 갈리네? 다툼의 여지가 있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다 보고 (헌재) 심판을 해야겠네? 이러려는 거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아니, 애초에 계엄을 선포한 게 위헌 아냐?
💬그렇지. 헌법에서는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너무도 명백했잖아.


🎙️️맞아.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응. 본인도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느니,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마비였다느니, 그렇게 전시·사변과 관련 없는 걸 긴급한 상황이라고 상정하고 선포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계엄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에 법조계에는 이견이 없어.

 

🎙️️그럼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은?

💬다만, 그게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라는 거야.


🎙️️두 번째, 내란죄에 대한 쟁점은?

💬그게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 이걸 국가 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맞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어.


🎙️️그걸 수사로 밝혀야 해?
💬응.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내란죄 이슈까지 가지 않더라도, 첫 번째 쟁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위법 사유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거라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거 같아.

🎙️️충분히 가능하다?
💬응.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계엄은 무게감이 다르지?
💬확실히 더 큰 사건으로 보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잖아. 법조계나 여기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비슷해. 전 헌재 재판관이 한 말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좀 측은하기라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범죄 중에서도 최고 범죄 아니냐, 쉴드를 도무지 쳐줄 수 없는 사안이다.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더라고.

🎙️️다행이네.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와 뭘 했고 인사권을 어떻게 했고 그걸 국민이 볼 수가 없었고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이번 계엄령은 생중계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지금 재판관 6명 중 2명이 진보잖아. 그럼 파면 결정이 나오는 데 불리한 거 아냐?

💬흠. 대체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역사적으로 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국민 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진 않을 거다?

💬그렇지. 박 전 대통령 때도 보면, 보수 성향 재판관이 5명이나 됐어. 더 많았던 거지.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 재판관도 그땐 더 많았고. 그럼에도 만장일치가 나온 걸 보면, 외부에서 진보냐 보수냐 구분 지어 평가하는 게 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보여.


🎙️️그렇네. 그땐 만장일치였지.

💬응. 박 전 대통령 때 심판에 참여한 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당시 분위기가 크게 갈리지 않았대. 인용으로 쏠리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


🎙️️국회가 3명 더 채우려 하잖아. 9명이 되는 게 더 좋아?

💬지금 6명일 땐 전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9명일 땐 6명이 찬성하면 인용이야. 즉 4명이 반대해야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계속 6명인 게 윤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거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3명을 이렇게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서 나가게 되거든?


🎙️️또?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4월이 (결정의) 마지노선이란 얘기가 많아. 그때 가서 또 두 명을 새로 채워서 또 심리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늦어도 4월 안에는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


🎙️️4월 안에 될까?

💬헌재에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태야. 일단 올해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달라고 해. 동시에 지금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잡았잖아. 일주일에 2~3회씩 변론 준비기일을 해서 연말까지 끝낸 뒤, 연초부터는 실제 변론기일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 9명 완전체로.


🎙️️어때? 파면 결정이 나올 거 같아?

💬음. 전 헌재 연구관 등 여러 취재원들에게 물어봤는데. 헌재 재판이라는 건 일종의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해. 당연히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이나 향배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야. 지금 탄핵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여론이 있잖아. 이게 현시대의 상식 수준이라고 헌재 재판관들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아, 그래서 내 결론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것.


🎙️️헌재가 여론에 민감하면, 그 앞에서 촛불시위도 더 해야 하는 건가?

💬요즘 시민들이 헌재로 연하장도 보내고 조화도 많이 보내고 있어.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에 이러한 시민들 움직임과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

  🖐️  하이파이브
  1. 헌재는 속도감 있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180일 안에 결론낼 거란 전망.
  2.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하자는 둥,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은 있어.
  3. 대통령은 헌법에 맞게 계엄이 진행됐다 하는데, 법조계엔 아니란 시각이 커.
  4. 진보냐 보수냐 하는 재판관 성향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5. 헌재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감안해. 시민들 움직임과 목소리가 여전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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