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졌지? 헌재 분위기는 어때? 오전마다 언론 담당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고 기자들도 아침마다 모여서 엄청 북적대고 분주한 분위기야. 그 전엔 헌재 재판관들이 출근할 시간에 붙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부턴 답을 못 듣고 있고.
️그 전엔 답을 해줬어? 재판관이? 응.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해서 그래도 한두 명씩 출근길에 대답을 해주긴 해줬는데, 어제부턴 공보관 통해서만 하겠다면서 입을 다 닫더라고.
️공보관은 말 잘 해주고? 그러긴 한데, 공보 쪽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야. 긴장했달까, 경직돼 있달까.
️헌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어. 윤 대통령한텐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들을 내라고 했고. 주심과 수명재판관을 정했고.
️수명재판관이 먼저 준비하는 거야? 응. 준비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까지 누구한테 보내서 받을지 논의하는 걸 수명 재판관들이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수명 재판관들이 논의 중이고.
️아, 서류도 안 받고 있어? 응.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관저에도 보내고 했는데 송달이 안 됐대.
️어떻게 보내? 보통 사건처럼, 우체국 등기?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우체국 등기로도 보내고, 국가 기관들끼리 문서를 주고받는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보냈다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지.
️변론이 시작되면 국회 vs 윤석열, 이 구도로 싸우는 거지? 그렇지. 일반적인 재판에 비유하자면,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꾸렸어. 이 소추위원들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단이 또 있는데, 20명 규모로 곧 꾸려질 예정이라고 해.
️상대편은?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사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구성 중이고.
️국회 쪽 소추위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져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아. 법적으로는 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한다는 규정 말고 소추위원 구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열린우리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가 다 참여했어. 이번엔 야당끼리만 하는 거로 해서 출범은 한 상태야.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수도 있어?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시작되는데, 원칙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이 나와야 해. 물론 박 전 대통령처럼 포기하고 그냥 안 나올 수도 있긴 해.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을 하고 있잖아. 변호인단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의사가 지금 있다고 밝혔고. 직접 나올 거 같아.
️혹시 그사이에 내란죄로 구속되면? 지금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그럼 수의를 입고 나와서 변론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요구하면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는 해.
️18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반격이 길어지면 넘길 수도 있어? 응. 180일 안에 끝낼 수 없으면, 날짜를 넘겨서 더 진행해도 위법하진 않아. 과거 180일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어. 물리적으로 못 지키면 그럴 순 있는데, 지금 분위기나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속도에 비춰볼 땐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 같아.
️아, 서두를 분위기? 헌재 안에서는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어? 헌법재판소법상 그럴 수는 있어. 결국엔 재판관들이 이걸 진행시키면서 재량껏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봐야지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하면 멈추고. 아니면 안 멈추고.
️윤 대통령은 정지시켜달라 하려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지. 결국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왔을 경우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제시할 게 많이 질 테니까. 재판도 더 길게 끌 수 있어질 테고.
️길게 끌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해?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사건의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고 판단해야 할 거리들도 많게 해서, 사건이 단순하게 인용될 상태가 아니라고 비춰지길 바라는 거 같아.
️쟁점은 어떻게 돼? 크게 두 갈래야.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설령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거나 이런 게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러고 있어.
️위법이 없었다고? 헌법상 규정에 맞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포고령이 내려지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도 국회의 역할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 걸 온 국민이 봤는데? 대통령이 정치인들 잡아오라 했다는 진술도 있잖아.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야. 지금 전략이, 위법성을 판단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 했다고 부인을 하면서, 그럼 말이 서로 안 맞고 갈리네? 다툼의 여지가 있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다 보고 (헌재) 심판을 해야겠네? 이러려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