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마이데이터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마이데이터의 미래

고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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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17751호,
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42965호)이 발의되어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과 같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평생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2조).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보급률이 90%가 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잠재가치가 큰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ICT 기반의 성공적인 방역의 경험,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및 반도체 기술 수준에 더해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의료 분야에 몰리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신시장 창출과 관련 정책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특히 인구 전체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은 국민 전체 복지 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제2조),
의료데이터 주체의 권리(제3조),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계(제4조),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제6조 내지 제9조),
본인 데이터의 전송요구권(제13조,
제14조),
활용기관의 진입규제와 의무(제15조,
제16조) 등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특례로 신속처리(제20조),
일괄처리(제21조),
임시허가(제22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24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만간(법 시행일로부터 1년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시행될 예정인데,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데이터 전송요구권 조항과의 관계,
전송요구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항 등이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의료인들이 생성한 진료기록,
처방전 등에 대한 전송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전송요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의료법은 이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본인의 처방전,
의료기록에 대한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발급할 의무를 부담(제18조,
제21조 제1항) 한다는 점에서 의료데이터 주체의 기본적 권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의료 마이데이터 앱과 규제 특례를 통해 승인된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기기를 이용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을 관리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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