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경악한 이재명 출현!…환자 버린 의사의 최후는?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BR> 연합뉴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독재' 시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헌정 질서 유린 밥먹듯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야당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오늘날 참극
◆파업 대신 의사·환자 입장 바꿔보는 날 제안…특권계급 의식 의사는 이재명 아류 불과!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독재' 시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헌정 질서 유린 밥먹듯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발전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反轉)한다'는 뜻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과 닿아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는 말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22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데 이어, 10일 밤 도둑고양이처럼 단독으로 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알짜' 위원회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줄 때 받으라"며 던져준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여당인 국민의힘 거부를 핑계삼아 독식할 태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의회 독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는 민주당으로 오해하시면 큰 착오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도 민주주의자이었고 의회주의자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추가되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때 다수당이 되었다고 제맘대로 의회 권력을 독점적으로 휘두르는 것은 독재자나(獨裁者) 하는 짓입니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를 앞장서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김대중 정신을 짓밟아 쓰레기통으로 내던져 버린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습니다.
11개 알짜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 한 그 다음날인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4개가 약속이나한 것처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171석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반국가적 폭거라는 분석입니다.
'꼼수'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은 현행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늘렸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때 '원 구성이 공전될 경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임기를 무기한 연기하려는 술수'라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3법 ▷행정안전위: 민생회복지원법(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곡관리법 ▷환경노동위: 노란봉투법 ▷국토교통위: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두가 상당한 논란과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특히 국민의 세금을 '제 주머닛돈' 쓰듯 하는 법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법독재를 강행해 '임대차 3법'을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대폭동 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언론이 전하는 여당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과연 '배부른 돼지' 정당답게 한심스럽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국회 의사당 안에서 할 일이 없으면, 뜨거운 의사당 밖에서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에 대항해 투쟁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고 제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색이 여당 국회의원인데 모든 짐을 대통령에게 떠맡기고, 시원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윤석열 탓' '김건희 탓' 하면서 올여름을 보낼 것인지 국힘 의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발언을 들으며 영상을 보고 있다.<BR>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발언을 들으며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야당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오늘날 참극얼핏 이재명의 민주당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승승장구(乘勝長驅) 하는 것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미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다음이라서 천천히 체면과 염치를 봐가면서도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무언가에 쫓기는 듯 무리하게 서둘러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정치적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한 무력시위(武力示威)로 읽힙니다.
수원지검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우려했는 지도 모릅니다.
물론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겠지만, 세상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발등을 찍는 것은 항상 믿던 도끼였습니다.
불구속 기소되었다고해서 이 대표가 '발편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몇년 형이 선고될지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사건'이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한 배당이었다고 하는데,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는 '법원 컴퓨터'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사를 골라 '남조선노동당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압박·협박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한다면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검사 탄핵'을 소추하고, '판감사 법 왜곡죄'·'검사 기피제', 이재명·조국을 위한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기괴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이화영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명제는 쉽사리 헤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과정이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시됐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이 대표의 방북 시도 사건으로 연결 짓는 건 부당하고 (방북추진은) 이 대표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던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선 김성태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이화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 지사가 대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 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탓'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하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라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주가 상승은 2018년 4월에 일어났고, 대북사업 추진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상식'은 개딸이 아니고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정치인이 또 있었는지, 향후 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한동훈 국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이재명 같은 유력 대선 후보 정치인'이 탄생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1만년 한민족 역사 이래 최악의 국가적 수치(羞恥)입니다.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BR> 연합뉴스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파업 대신 의사·환자 입장 바꿔보는 날 제안…특권계급 의식 의사는 이재명 아류 불과!"아프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반사(茶飯事)입니다.
속이 좀 불편하더니 밤새 토사곽란(吐瀉癨亂)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다음날 응급약을 먹고서야 오후쯤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본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곳에서 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국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예사롭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큰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아픈 걸 선택했나요? 그저 살다보니 병을 얻은 건데 치료 기회조차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와 의사 가족,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 만 국민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의 명분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일부 의료계 인사와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스러워 살펴봤더니, 의대·병원 교수들의 요구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전면 취소해 '완전한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法) 위에 정치인 이재명 있고, 의사들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톨릭대 의대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이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60만원씩 받고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왔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의료계의 윤리 수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마저 돋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협 임 회장의 이런 반응이 일부 의사들에게 속시원한 분노 표출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는 '전혀' '결코' '네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임 회장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니, 창원지법 형사3-2부의 판결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담당의사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파킨슨병을 확인하지 못하고 금지된 '맥페란(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역·구토 조절약)'을 처방해 환자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죄목에 상관없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맥페란은 구토 증상 조절에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고,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는 파킨슨병학회의 입장문을 고려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도 어느 쪽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보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윤리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만남이 일상입니다.
환자의 절박함에 무디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18일 총파업 대신에 의사는 환자의 입장을, 환자와 국민은 의사의 상황을 서로 바꿔 이해해 보는 날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특권을 꿈꾸는 황당한 자(者)들이 있는 한 너무 비현실적 제안인 것 같습니다.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범죄 처벌을 막고한 사람이 대권으로가는 길을 열기 위해법치를 교란하고헌정 질서를 흔드는위헌 폭주를 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BR> 이 대표는 주 1~2회 꼴로 재판정에 서고 있다.<BR>/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 1~2회 꼴로 재판정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역사는 길다.
1948년 제헌 헌법도 제67조에서 토씨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니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온 셈이다.
이 조항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헌 헌법의 기초 자료였던 ‘유진오 초안’이 내각제로 돼있던 것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개입해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승만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제도의 이상을 헌법에 담으려 했다.
여기에 유진오가 모델로 삼은 바이마르헌법과 옛 관료 그룹이 차용한 메이지헌법 요소,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민주 공화제’임을 간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뼈대인 제헌 헌법이 탄생했다.
건국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헐벗은 해방 공간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길 바랐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도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국가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쥐여 주려는 취지였을 리 없다.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정(想定) 밖 일이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헌법의 설계자들이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다.
‘제헌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며 고민했을 상상력의 한계를 이재명 대표는 훌쩍 뛰어넘었다.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런 헌법 정신은 물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깼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 특권을 몸에 둘렀다.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私黨)으로 만들더니 168명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장세웠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 제도를 개인 범죄 방어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신원을 공개해 공격 좌표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 한다.
‘술판 회유’ 거짓말까지 해가며 재판을 질질 끌던 측근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이니 “창작”이니 하며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태세다,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뽑겠다고까지 한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위헌적 폭주에 다름없다.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검찰·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를 겁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론 법치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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