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결론 67% 검찰과 달랐다


수심위 심의 전체 15건 중법률신문 12건 결과 확인8건에서 검찰 결론 뒤집어삼성 승계, 이태원 참사 등은수심위와 검찰 의견 극명히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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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개최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수심위의 결론은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3분의 2 가까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이 27일 수심위가 2018년 제도 도입후 다룬 15건 가운데 내용이 확인된 12건을 분석한 결과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고, 4건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9월 첫째주 개최가 확정되면서, 사건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1년 8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수심위 회의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는 15명 전원이 반대했고, 기소 여부는 9대 6으로 반대했다.

반대로 올해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검찰은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심위는 9대6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밖에 수심위는 아사히 불법파견 사건(기소 권고), 한동훈 전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등에서 수사팀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다음달 6일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일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 위원 15명 선정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무리됐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법조에선 수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본다.

수심위 기준은 ‘국민 눈높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다룰 수심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수심위가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낸 사례 등을 살펴보면, 법리적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심의의 법리적 쟁점은 ‘직무관련성’인데, 법조 일각에서 현직 영부인의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역대 수심위는 15번 가운데 최소 8번이나 검찰 수사팀과 입장을 달리했다.

수심위와 검찰 의견이 극명히 갈렸던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당시 수심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 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김 여사 사건처럼 수사팀이 ‘불기소’를 주장했지만,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 사례로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검은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2019년 2월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해 아사히와 당시 대표를 기소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의 명예가 달린 만큼 수심위에서 수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수심위 결론에서 위원들 의견이 몇 대 몇으로 일치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결론이 수사팀 입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은 이 총장보다는 수사팀이 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장의 임기 마무리 수순이라 총장의 뜻이 관철되기 쉽지 않아서다.

이 사건에서 수심위가 소집되면서부터, 검찰 안팎에선 총장이 수사팀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 배경으로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 입장에서 수사결과를 외부에 검토받는 것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이 수사팀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 총장이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수도 있다며 “직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데 임기가 거의 끝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의 사과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A씨는 분했다“제가 바라는 건돈이 아니라 사과입니다판사가 검사를 보자벌떡 일어선 검사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허리를 가볍게 굽히며또렷하게 말했다“검찰을 대표해서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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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사람이 살면서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파고들수록 모호하다.
게임과 마찬가지라면 승패만 가리면 될 텐데, 전쟁처럼 싸우려 든다.
시비를 가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목표라면 사정은 더 곤란해진다.
소장에 나타나는 것은 분쟁의 단면이고, 그 이면에는 사건의 발단부터 행위와 의도가 얽히고설켜 있다.
폰 노이만의 한마디가 좌절 또는 위안의 근거가 된다.
“수학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기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면 무조건 불복한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교과서용 문구에 불과하고, 패자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찾아 나선다.
불신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재판에 의존하려는 태도 역시 재판제도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재판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 아니다.
최초의 판단 권한은 분쟁 당사자들이 갖고 있다.
사실관계 자체도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사태를 해결하면 될 텐데, 굳이 법원으로 달려가 감정까지 불사르고 불만의 가슴만 부여안고 나온다.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행위의 미덕을 제도화한 것이 화해와 조정이다.
화해나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야 가능한데, 그보다 더 손쉬운 방법은 한쪽이 먼저 포기하거나 그와 다름없는 양보를 하는 것이다.
한쪽의 양보는 다른 쪽의 양보를 유도한다.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고소 사건에 휘말려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게 됐다.
가끔 세상을 난파선처럼 여기고 비틀거리며 산 탓에 폭행을 비롯한 몇 가지 행적을 달고 다니지만, 범죄경력조회서의 목록에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하나가 더 많아 보였다.
따져들어 보니 타인의 전과가 잘못 기재된 것이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절차를 밟아 정정을 하긴 했으나, 화가 풀리지 않았다.
사과를 요구하다가 끝내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에 이른 것이다.

청구취지는 몇백만 원의 소액사건이었지만, 판사는 과감하게 조정에 넘겼다.
조정실에 나타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국가소송수행자가 아니라 검사였다.
먼저 원고에게 10분 동안 시간을 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해보라고 했다.
A 씨는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기된 표정으로 주장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과라고 했다.
판사는 검사를 돌아보았다.
순간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상의 단추를 잠그고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허리를 가볍게 굽히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검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 버렸다.
A 씨는 어딘가 맺혔던 응어리가 주먹으로 움켜쥔 물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안도의 웃음을 애써 감추며 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검사의 순간의 결정이 미리 예정되었던 방안이나 사전 승인된 결론의 하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공권력의 작용과 벽에 부딪혀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시민을 위로할 수 있다면, 검사의 형식적 위신이나 국가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사로서 자신을 낮추어 검찰과 국가의 품격을 세운 결과가 됐다.

검사가 집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국가소송의 대표였다.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설득의 논증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법적 논증은 규정 아닌정당성에 방점“법대로 해서 정당하다 논리가 아닌재판 참여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논리적 증명합리적 논의수사학적 표현 등논증이론도 여럿AI재판에선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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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이라고 하면, 우선 그럴듯하다.
논증이라는 어휘가 주는 신뢰감 때문일 텐데, 법적 판단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이고 논리적인 규칙에 따른 필연적인 경로를 거쳐 결론에 이른다는 뉘앙스를 띠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을 법적 논증으로 수행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적 논증이란 것은 공식을 이용해 수학 문제를 풀 듯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무엇보다 수학과 다른 점은, 엄격한 검증의 방법이 없는 절차라는 것이다.

법의 논증은 하나의 확립된 이론이 아니라, 법철학적 문제의 영역이다.
법적 결정주의나 결단주의가 아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도달한 법철학자들의 중간 결론에 해당하는 논의의 상황 또는 지점이다.

법적 결정주의는 모든 것은 법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순수한 법적용 행위로 이해한다.
재판은 입법자의 결정을 재현하는 데 불과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법관의 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결정주의는 법적 해결의 방법이지 논증이 아니다.
논증은 아예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단주의는 법관의 결단이 재판의 결론이라는 태도다.
온갖 자료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주관적 결단으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러한 결단주의적 재판에는 애당초 논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법관의 결단에 대해서는 사후적 통제만 가능할 뿐이다.
결단주의에서 판결의 성립 자체를 합리적으로 이끌 방법은 없다.
여기에 법심리학이 개입한다.

결정주의와 결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논증주의다.
결정주의와 결단주의가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합리성 때문이다.
합리적 판단이 되려면 판결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근거가 제대로 설정이 될 경우 그 판결은 비로소 정당화된다.
논증주의의 취지에는 “발견의 맥락에서 정당화의 맥락으로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재판은 정답을 맞히려는 작업이라기보다 설득할 힘을 갖추는 노력이다.
따라서 법적 논증은 법 규정에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의미를 둔다.
“법대로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은 법률에 의해서도 구속되지만, 아울러 정의의 관념 또는 합리성의 척도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한다.

정당성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대상이다.
논증 절차에 해당하는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 판 결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그 총체적 합의에 기여하는 것이 법적 견해다.
재판을 이렇게 파악하면, 법관 외에 소송대리인이나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법의 논증이론은 재판에 선행하는 지침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재판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다.
논증이론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1970년대 세계 법철학계에서 논의된 결과만 보더라도 주장에 따라 논리적 증명, 합리적 논의, 수사학적 표현 등 비중을 두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어떤 재판이든 결정주의와 결단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적절히 섞인 가운데 합리적 근거를 설정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절충적 입장이 논증주의라 할 수 있다.
논증주의를 진지하게 고수할 경우에는 논증하는 사람의 도덕성도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법관의 개인적 문제와 관련자들의 합의라는 절차는 AI가 담당하게 될 미래의 재판에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교대생 시절 ‘성희롱’ 행위…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 못해

 

“공공기관 종사자라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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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재학 시절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제작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 7월 25일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2024두371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6년 3월 학과 남학생들의 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2016년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다.
책자에는 ‘공룡상이다’ 등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졸업 후 A 씨는 2019학년도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9년 3월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 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대면식 과정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 씨를 비롯한 국어교육과 15학번 남학생들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같은 과 여학생 2명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당시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서울시 감사관은 B 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2020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A 씨가 학생 시절 신입생에 대한 외모평가가 포함된 책자를 제작했고, 실제 대면식에서 졸업생들이 책을 돌려보며 외모 평가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2020년 11월 A 씨에 대한 견책을 의결했고, 교육청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 학생일 때 일어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행위를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 처분의 시효도 경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책자를 제작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A 씨가 그 행위를 했을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였어야 한다며 “그런데 A 씨는 당시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A 씨가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법상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는 행위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뤄졌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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