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와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에 대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28일'2024년제23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최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신약,연투약비225만원으로낮아져
일부신경모세포종환자,신약연부담액3억원→1000만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신약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 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에게는 증상 완화를 위해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등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사용이 권고돼왔다.
그러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을 위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됐다.
정부는 캄지오스가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당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10%가 적용돼 환자 경제적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캄지오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원이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산정특례 10% 적용 시 약 225만원이다.
신경모세포종 신약 콰지바(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 주도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22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간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본인부담률 5%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약 105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콰지바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됐으며,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성 심장병 신약 '캄지오스'·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내달 건보 적용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국가검진서 정신건강 위험군 때 초진비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약들로,
환자들은 건보 적용에 따라 약값 부담이 종전의 5~10% 수준으로 줄어드는 혜택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캄지오스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기능과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제다.
이 질환은 고혈압과 같은 병이 없어도 좌심실 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으로 젊은 나이에 급성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이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캄지오스를 처방 받아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간 2249만원이던 투약비용이 이로써 약 2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콰지바는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보 급여 등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와 동시에 건보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지 약 5개월여만에 건보 적용이 이뤄졌으며, 종전 3억5000만원이던 연간 투약비용이 105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끝냈으며 올해 안에 대상 약제를 선정, 발표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뇌혈관질환 응급환자 대상 한 두개골 절개(개두술)·구멍(천두
) 수술과 비정상적 확장된 복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 대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혈관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한 뒤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 의료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혹은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 초진비를 국가가 지원해준다.
우을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난 사람이 1년 이내 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이 17.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다는 취지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도 추가했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질환은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완불능증’ 등 66가지다.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희귀약 캄지오스·콰지바, 내달 1일부터 건보 적용
이정환 기자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내년부터 최대 2.7배 인상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 신규 산정특례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와 신경모세포종치료제 콰지바주4.5ml(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뇌혈관과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필수의료 공정보상 차원이다.
산정특례대상도 내년부터 66개 질환이 확대 적용되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예고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캄지오스·콰지바주 12월부터 신규 급여오는 12월 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 치료제 캄지오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고혈압, 부정맥 등에 쓰는 베타차단제나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됐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캄지오스 보험 등재로 환자 치료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된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원으로, 약 225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캄지오스를 쓸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건정심에서 건보 적용이 결정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 콰지바주도 12월 1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지금껏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해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지원을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된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수가 인상…내년부터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내 상승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되면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지만,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 대상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가 내는 돈을 낮추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인 경우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 0%∼10%가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1248 → 1314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완불능증은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검 정신건강검사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이하 국검)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됐지만,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란 건강검진 목적에 따라 질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검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됐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산정특례질환 66개 추가
국가검진 정신건강검사 위험군은 첫 진료비 지원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치료제 급여화
윤병기 기자yoon70@whosaeng.com|
【후생신보】 내년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대폭 인상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산정특례 희귀질환엔 새로 66개 질환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그중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
이에 오는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혈관수술은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등 수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제외국의 수가 체계를 고려해 수술 수가 9%~72%를 인상한다.
뇌혈관수술 인상 주요 항목을 보면 두개감압술에서
▲후두개와 부위의 두개감압술시(36%↑)
▲뇌엽절제술 또는 후궁절제술과 동시 실시하는 경우(57%↑)를,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에서
▲경막하 혹은 경막외(50%↑)
▲뇌실질내/뇌실내(72%↑) 점수들을 각각 높인다.
또 뇌동맥류수
중
▲비파열(14%↑)
▲파열(35%)↑
점수도 높인다.
이를 적용해 공휴일 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신경외과 전문의가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내/뇌실내 시행하는 경우(개정 수가 반영 최대치), 기존 192만원이었던 수술수가가 72%(138만원) 인상된 331만원으로 책정된다.
복부동맥류
수술은 흉부 대동맥 수술과의 업무량 차이와 수술 부위 파열 여부 등에 따른 위험도·난이도를 고려해 수술 수가 24%~175%를 인상한다.
북동맥류 수술 인상 주요 항목을 보면, 동맥류절제술 중 하행 흉부대동맥 파열 동맥류에 바.~차.를 실시한 경우 50% 가산 산정하도록 신설했다.
그중
▲바. 신동맥 상방(62%↑), 신동맥 하방(64%↑)
▲사. 복부대동맥 및 장돌동맥(62%↑)
▲아. 장골동맥
양측(70%↑), 편측(83%↑)의
인상이 이뤄진다.
이를 적용해 공휴일 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외과 전문의가 파열된 동맥류에 대해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아. 장골동맥 (2) 편측 시행 시(개정 수가 반영 최대치), 기존 140만원이었던 수술수가가 175%(245만원) 인상된 38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보재정은 연간 314억원(보험자부담금 286억원)이며, 뇌혈관 수술 277억, 복부동맥류 수술 3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인상을 통해 “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이며, 응급·당직 시술이 빈번한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보상 강화로 의료진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중 급여 목록표 등 고시개정을 마치고 오는 2025년 1월부터 개정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엔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어 20~34세는 2년에 한 번, 그 밖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수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해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도 확대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통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
외래는 30~6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 등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 총 66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산정특례 희귀질환은 총 1314개로 늘어났다.
한편, 다음 달부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엔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가 개발돼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이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현재는 연간 1인당 약 2249만원에 달하는 투약비용이 약 2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에선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디누룩시맘베타)'가 선정됐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콰지바주는 식약처의 약제 허가 후 5.5개월 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이 약은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동안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
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으로 줄게 됐다.
신속등재 신경모세포종약 ‘콰지바’ · 심근병증약 ‘캄지오스’ 급여결정
22~23차 건정심 의결…내달부터 콰지바 1149만원 · 캄지오스 6만1000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신속도입 절차를 거친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의 급여가 약 1148만원으로 확정됐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는 약 6만1000원에 건보급여가 신설돼 적용된다.
지난 19일과 오늘(28일) 각각 개최된 202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22차, 제23차)에서는 각각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안’이 의결됐다.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주 4.5mg/mL(성분: 디누툭시맙베타)’는 22차 건정심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1148만 2566원이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 500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한편,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신속등재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3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한국BMS의 ‘캄지오스 캡슐(성분: 마바캄텐)’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은 6만1619원이다.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 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되어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225만원(산정특례 10% 적용 시)이 된다.
이번 22~23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콰지바와 캄지오스는 오는 12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건정심, '캄지오스·콰지바' 신약 건보등재 결정
12월 1일부터 적용, 연간 투약비용 본인부담 225만원·1050만원 수준으로 줄어
한상인 기자hsicam@kpanews.co.kr
none;" /캄지오스와 콰지바주의 신약 건강보험 등재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캄지오스(주성분
: 마바캄텐)와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툭시맙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캄지오스(주성분 : 마바캄텐)는 폐색성 비대성 심금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로 상한액은 캡슐당 6만1619원이 결정됐다.
none;" / none;
text-size-adjust: none;"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 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되어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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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산정특례 10% 적용 시 약 225만 원으로 예상된다.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툭시맙베타)는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급여 상한액은 1148만2566원으로 결정됐다.
none;" / 227, 0); box-sizing: border-box;
outline: none;"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 5천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 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한편,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된 66개 희귀질환, 내년부터 산정특례 적용
복지부,28일'2024년제23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최
이정수 기자
신규 지정된 66개 희귀질환에 대해 내년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키로 논의했다.
해당 66개 희귀질환에는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수는 이번 66개를 포함해 총 1314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본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이나,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시에 0%∼10%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