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본범죄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는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각 기관 간 수사 권한과 관할에 대한 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거절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독립 수사에 나서면서 세 기관의 수사가 중첩되고 있다.
이때문에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으로 강제수사와 물증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난항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틀 뒤인 8일엔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13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9일 공수처는 "검·경과 협조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때문에 경찰은 내란죄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상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내란 혐의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에선 이와 관련해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사권에 제한이 없는 경찰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 송치한 후 검찰이 이를 기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검찰이 처음부터 내란죄를 직접수사하는 경우 향후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검·경 수사 범위와 관련해
아직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특수본,
경찰 국수본,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자칫 법원에 사건이 왔을 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잘못하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 해석상 직권남용죄를
본범죄,
내란죄를 관련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검찰에도 직접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커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본범죄인 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 범죄라는 점에서 과연 그런 범죄를 본범죄로 삼아 관련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적어도 특검이 출범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수사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에서 모두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른 협의를 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역시 사안의 중대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