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무원 연금월액 인상 안내

 


2024년도 공무원 연금월액 인상 안내

님,

청룡의 정기를 받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용의 기운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고객님의 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평생연금 지급을 위해 안정적으로
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월액 인상 내역 ★★

(단위: 원)
공무원 연금월액 인상 내역
급여종류2023년 연금월액
퇴직연금**,072,900
인상내역
인상내역
인상률인상액
3.6%**46,620
2024년 연금월액
2024년 연금월액
***,219,520
주)
  • 1. 연금액 인상은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통계청 고시)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 2. 연금월액은 연금소득세, 일부정지액, 대여학자금 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3. 공무원연금지를 구독하시는 경우 2024년 구독료 (연12,000원)가 1월 연금지급 시 공제됩니다.

2024.1.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휴대전화 현행화 안내

핸드폰번호 등록 및 변경

우리 공단은 연금수급자에게 수혜상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사회공헌활동, 연금인상내역 및 신상변동에 따른 연금중지 등 각종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전자고지·알림톡)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익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등록 또는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SMS수신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제공되는 안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득이 되는 연금제도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 중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 됩니다.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연금 압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퇴직·이자·배당·기타소득 제외)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월액(26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월액의 ½ 범위 내에서 초과 소득금액별로 연금 일부를 정지합니다.
주)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고객님께서 국제기구·외국기관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전액정지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다음과 같이 임용된 경우 연금을 전액정지합니다.

  • 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②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③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6배이상(8,704,000원)인 경우

민원서류 발급방법 안내

연금복지포털을 이용한 직접 발급시

① 민원서류발급 → ②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신청 → ③ 필요서류 선택 → ④ 신청클릭 → ⑤ 출력하기

고객센터(1588-4321)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안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연금수급자의 수혜상실예방을 위한 연금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연금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또는 지부에 요청하시면 연금서비스 활용을 위한 연락처 확인을 중단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고객센터/홈페이지



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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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룡의 정기를 받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용의 기운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고객님의 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평생연금 지급을 위해 안정적으로
    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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