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지 않으려고 가둔다

 


주간뉴스레터 141호 | 2024.2.8
이미행복벗, 안녕! 하하몬🤠이야. 양심 때문에 고민해봤어? 난 대학생 때 벽보 하나를 보고서 깊게 생각해본 적 있어.

아직도 생생해. 평화란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지 않겠단 결심이. 군대 대신 교도소에 가겠단 결기도. 얼굴이 화끈거렸어. 군대에서 총을 잘 쏴 포상휴가를 받고 들떴던 때가 떠올랐거든.

얼마 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단 뉴스를 듣고 그 옛날 벽보가 생각났어.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교도소에 간다고?

근데, 양심이란 뭘까?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단 이들은 이제 대체복무하는 거 아녔어? 어려운 질문에 답해줄 특별한 분을 모셨어. 바로 20여년 전 벽보의 주인공. 이번주도 힘차게 출발해보자.✈️

📢휘클리는 설 연휴 직후인 2월15일 목요일 쉬어가려고 해. 2월22일 목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 새해 복 많이 받아.🎉
📂 오늘의 휘클리
  1. 한 번 알아봤: 가두지 않으려고 가둔다
  2. 한 번 물어봤다: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
  3. 휘클리 심화반: 얼리버드 혜택 마지막 날!
  4.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젠더 뉴스픽
  5. 휘클러 say!: 독자 피드백 + 이벤트 알림
📂가두지 않으려고 가둔다

평화주의자가 ‘배그’를?

  •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윤재연(가명)씨에게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윤씨가 병역을 거부하는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야.
  •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라 윤씨가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졌어. 하지만 윤씨는 평소 신념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 윤씨가 한때 ‘배틀그라운드’라는 FPS게임💡을 즐겨했단 사실도 문제 삼았어. 비폭력주의라면서 사람을 죽이는 온라인게임을 했단 거지. 결국 대법원은 “신념이 깊고 진실한지 의심스럽다”며 유죄를 선고했어. 그 뒤 윤씨는 구속될 처지에 놓였어. 

법원과 달랐던 병무청 결정 

  • 윤씨가 입영통지서를 받았던 2018년에만 해도 대체복무제가 없었어. 개인적 신념을 지키려 병역을 거부한 윤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 1심,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 얼마 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자 윤씨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어. 이게 받아들여졌고. 하지만 대법원은 병무청 결정과 상관없이 유죄라고 판단했어. 물론 대법원 판단이 더 심사위 결정보다 더 위에 있고.  
  • 병무청 심사위가 법원과 달리 윤씨가 독서, 명상, 학습을 통해 전쟁 참여를 거부한다는 평화주의 신념을 형성했다고 봤어. 개인에게 신념을 적극 표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봤고. 
  • 배틀그라운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 컴퓨터 게임은 실제 군사훈련과 달라 병역거부 신념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 거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도.

1253명의 병역거부자 

  •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계기가 됐어.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거야.  
  • 1949년 병역법을 시행한 뒤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갔거든. 출소 뒤엔 전과자가 됐고. 근데 헌재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본 거야.
  • 2020년 6월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어.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와 같은 관련 부처의 추천으로 법조인, 교수, 의사, 인권활동가를 포함해 29명이 모였고. 넉 달 뒤에 첫 대체복무가 시작됐어.
  • 대체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1253명이야. 대체복무는 현역병 복무기간(1년6개월)보다 훨씬 긴 36개월이야. 군대처럼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해야 하고. 군대보다 불리한 조건이지.
  💡  하이라이트
FPS게임: First-person shooter. 1인칭 시점으로 무기를 이용해 전투하는 ‘슈팅’ 게임
대체역: 병역 의무자가 현역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제도나 그 업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집총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
헌법불합치: 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 선언
 지난해 10월 소집해제된 대체복무 대원 1기 63명

누가 양심을 심사하나

  • 대체복무를 하려면 우선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적 신념과 같은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병무청 심사위에 제출해야 해.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주변인의 진술서와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도 내야 하고. 
    • 심사위는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심사를 해. 신청인이 총을 쥐는 ‘집총’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원하는 종교적, 개인적 신념이 있는지, 대체복무를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 
    • 그러니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대부분은 통과돼. 지난해 5월 기준 신청자 3078명 중 95%인 2910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어. 각하💡나 철회를 빼면 심사위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기각’은 6건에 불과해.   

    동물해방·채식주의도 ‘양심’ 
    • 대체복무가 인정된 2910건 중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2896건.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대부분이야. 
    • 개인적 신념이 받아들여진 병역거부는 14건이고. 2021년 1월 처음으로 평화주의 신념이 인정됐거든.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거야. 요즘엔 동물해방이나 채식주의, 생태주의처럼 다양한 신념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 따가운 시선도 있긴 해. 국방부·병무청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일부는 여전히 대체복무 신청자를 병역기피자로 보기도 한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에 안 가기 위해서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고 보는 거지.

    36개월을 27개월로
    • 어떨 때 대체복무 신청이 거부될까? 심사위가 기각한 6건 중 5건은 종교적 신념이란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였어. 디지털 아동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다거나 중대한 폭력행위를 했었단 이유로.
    • 진술이 자꾸 바뀌거나 수차례 군 복무를 지원했었단 사실이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도 있고. “흠결 없는 종교인을 가려내는 게 아니다”란 심사위원의 기각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
    •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현행 대체복무는 ‘대체 복역’과 다름없다”(이광수 변호사)는 거야.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하던 수감생활을 지금 대체복무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단 뜻.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교정업무💡를 해야하니까.  
    • 지난해 7월 심사위도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합숙시설이 있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긴 했어. 넉 달 뒤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 단축 👉복무 다양화 👉헌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상 제공을 권고했고.
    💡  하이라이트
    각하: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교정업무: 범죄인을 개선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살도록 하는 업무
    유엔자유권위원회: UN 자유권 규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는 국제기구
    연합뉴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엄격하게 따져 묻네요?
    💬네. 양심에 대한 판단이 핵심인데요. 병역을 거부할 정도의 진지한 양심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러한 양심이 외부로 표현된 사례 같은 포지티브한(긍정적인) 측면과 비폭력 양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게임 이력 같은 네거티브한(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봤고요. 결국 두 가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듯합니다. 

    🎙️왜 양심이 중요한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본질은 병역을 거부하겠단 ‘마음’이죠. 그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 가이고요. 근데 실제로 양심이 어떻게 빈틈없이 논리적이고 완전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외국에선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절차란 비판이 나옵니다. 

    🎙️고학력자에게 유리하다고요?
    💬이번 대법원 태도는 신념을 갖게 된 과정과 이유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신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으로선 자기 안의 진지하고 굳건한 내면의 소리를 설명하고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은 생애에 걸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겠단 태도고요.

    🎙️개인 신념 때문에 군대에 안 가겠단 거잖아요. 개인이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번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집총을 거부하는 신념이 종교적 세계관이면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린 어차피 우주에서 보면 티끌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하냐’라는 개인적 깨달음이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생각의 차이와 우열은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생각하는 평화주의는 뭔가 되게 납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병역거부는 평화주의,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건데, 그 배경은 다양할 수 있어요. 평화주의든, 생태주의든, 여성주의든 배경이 아닌 결심이 중요한거죠. 

    🎙️누가 판단은 해야 하지 않나요? 개인의 말을 다 믿어줄 수도 없으니.
    💬판단을 하긴 해야죠. 다만 포지티브한 측면보단 네거티브한 측면을 제한적으로 들여다보는 걸로도 충분히 대체복무 인정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거티브한 측면을 심하게 따진다?
    💬통상 외국에서는 폭력 전과가 있는지, 총기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합니다. 게임 이력까지 살피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영화를 봤는지, 웹하드에 어떤 걸 다운받았는 지까지도 봐요. 그건 네거티브 요소를 확인한다기보다는 뒷조사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부분 가는 군대를 안 가려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한단 주장도 있어요.
    💬글쎄요. 현재 3년 복무기간이나 교도소 합숙이란 복무환경을 선택하는 것 자체보다 더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복무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대체복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4~5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20대 나이에 그런 불이익을 선택하는 거라면 그 자체로 무거운 선택이겠죠. 

    🎙️‘군대 안 가려고 양심있는 척한다’는 시선도 여전히 많아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싫어 양심을 빙자해 2배의 기간 대체복무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인 가정이고 우려입니다. 법원은 20대 청년이 NGO도 가입하고, 반전 집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 글도 쓰고, 발표도 해야만 양심을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외적 표현이 없다고 해서 내면도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내면의 양심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 건 통상 나이를 먹어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 중간에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선) 과거에 있었던 다른 지향이나 가치관을 두고 삶의 전부가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쉽게 말해 인생 전체가 비폭력 평화주의로 일관돼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교도소로 들어가는 대체복무자들. 연합뉴스
    🎙️과도하긴 하네요. 10대와 대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자신의 신념이 형성되기 전인 10대 그 이후 청년도 상당수가 컴퓨터 게임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걸 내면의 양심을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죠.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신념은 언제 판단할 수 있나요?
    💬대체역을 신청하는 시점이죠. 신청 시점의 양심, 신념으로 판단해야지, 과거에도 지금과 같았냐 아니냐에 집중하면 여러 모순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예비군 병역거부가 있죠.

    🎙️예비군 거부요?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이후 여러 경험 속에서 집총 거부의 양심이 생겨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선택을 두고 ‘예전에는 총을 들었는데 왜 지금은 총을 들 수 없다는 거냐?’ ‘일관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비군 거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왜 그리 온라인게임 같은 걸 따질까요? 
    💬법원의 판단은 결과만 아니라 과정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법원은 대체복무를 인정(병역법 위반 무죄)한다고 할 때 마이너스 요소를 우선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폭력행위로 전과가 있어? 그럼 감점. 배그 같은 게임을 했어? 또 감점. 이런 식으로 감점을 해가면서 양심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유지할 수 없으면 비양심이란 결과에 다다르는 거죠. 이건 다른 형사재판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어떻게요?
    💬병역법 위반 사건은 당연히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은 판사가 유죄라는 ‘고도의’ 확신이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이요?
    💬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추정이고,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가집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고도의 입증이 없다면 무죄죠. 그러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는 그 반대로 피고인이 일단 유죄추정이고, 자신의 양심을 고도로 입증해야만 무죄입니다. 

    🎙️게임이나 영화는 취향 문제긴 해요.
    💬따져보면 마동석이 나오는 ‘범죄도시’나 마블의 슈퍼 히어로 영화를 보면 비폭력 양심이 없는거냐, 단정할 수 있을까요?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이런 논의의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병무청 심사위는 대체복무를 대부분 허용하던데요. 왜 개선하잔 주장이 나와요?
    💬대체복무제가 갖는 징벌적 성격때문인데요.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갖고 있으니까요. 현역과 비교했을 때 1.5배만 돼도 명백하게 차별 소지가 있죠.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자며 사법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행정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아요.

    🎙️바뀔까요?
    💬개선 의지의 문제에요. 입법까지 안 가더라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복무기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병역기피 논란이 생길 텐데요. 
    💬그건 수치가 말해줄 거 같은데요. 애초 우려와 달리 지금은 예전 병역거부를 했던 사람들 정도가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있어요. 이젠 충분히 인권침해적(징벌적) 요소는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애초 취지가 이들을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일정하게 긴 건 사실인데요. 1.5배가 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확립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간만 문제는 아니죠. 지금 대체복무자가 하는 일은 교정 공무원을 뽑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적당한 대체복무는요?
    💬예를 들어 고령화시대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폭발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난이도도 높고요. 소방 쪽도 수요는 있습니다. 복무영역은 다양해져야 해요. 이런 관점에서 대체복무와 관련된 논의는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어찌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의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  하이 파이브
    1.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어.
    2. 병무청 심사위원회는 같은 사안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판단했고.
    3. 법원은 양심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진다는 비판이 나와.
    4. 대체복무자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36개월-교도소 합숙생활’을 하고 있어.
    5. UN은 복무기간을 현역 기간의 1.5배로 줄이고 복무도 다양화하라고 권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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