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이사온 그 사람의 정체

 


주간뉴스레터 175호 | 2024.11.7
이미행복벗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면 어떨 것 같아? 2호😎는 생각만 해도 불안해. 밤엔 혼자 동네를 산책하기도 무서울 것 같고.

우리 동네에 정말 성범죄자가 있는지 찾아봤어. 성범죄알림e에서 확인해 보니 16명이 살더라고. 대부분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주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있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불안과 공포가 더 클 수밖에.

왜 갑자기 성범죄자가 사는 곳이 궁금해졌냐고? 경기도 안산시 주민들 이야길 들었거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 18범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했는데, 하필 그 동네에 어린이집과 학교가 밀집돼 있다고 해.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주고, 놀이터엔 나가 놀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아니,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어떻게 아이들과 가까이 살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없는 곳에 살라고 강제할 순 없는 건가? 근데,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한군데에 몰아서 살게 하면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긴 하는 거고? 이번주에도 질문들이 한가득이야. 차근차근 공부해보자.✍️
📂 오늘의 휘클리
  1. 한 번 알아봤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2. 한 번 물어봤다: 한국형 제시카법 필요할까?
  3. 휘클리 심화반: 한강을 읽다(with 책기자)
  4.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젠더 뉴스픽
  5.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연합뉴스
📂우리 동네 성범죄자

겨우 징역 12년 
  • 2008년 국민을 분노케한 ‘조두순 사건’ 기억나? ‘나영이 사건’으로도 불렸던. 당시 57살이었던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말야. 
  • 16년 전인 2008년 12월11일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1학년 학생을 납치해 근처 교회 화장실로 데려갔어. 학교와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지. 조두순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저질렀어.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고. 
  • 이튿날 조두순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어. 2009년 9월 대법원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고. 당시 조두순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 17범💡이었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단 점이 반영해 감형해줬어. 
  •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돌아온 곳은 경기도 안산이야.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곳. 주민들은 그가 돌아오는 걸 강하게 반대했지만 막진 못했어. 피해자는 결국 안산을 떠났고.  
 
새집 근처엔 어린이집만 30개
    •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달 조두순은 같은 동네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어. 원래 살던 집에서 2㎞ 떨어진 곳이야. 월세 계약이 끝나자 집을 옮겼다고 해. 
    • 조두순의 새집 근처엔 아동·어린이 시설이 밀집해 있어. 그의 집에서 290m 거리엔 초등학교가, 1㎞ 안엔 3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대. 조두순의 야간 외출이나 음주는 법으로 제한하지만, 거주지는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  
    • 학부모와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16년 전에도 초등학교와 5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당시 조두순 집과 범행 장소는 500m 거리였고.
    • 경찰과 안산시는 보안을 강화했어. 조두순 집 주변에 CCTV 8대와 LED 보안등을 설치했어. 시민지킴이 초소💡도 새집 근처로 옮겼고. 집 앞엔 2명의 경찰관이 지키고 있대. 조두순은 이번 이사 후엔 집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다고 해. 

    3년 뒤 전자발찌 벗는 조두순 
    • 초등학교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아동·어린이 시설 밀집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었을까?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현재 5가지야. 
    • ①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 추적 장치. 법원이 부착 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가능해. 
    • ②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범죄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야. 전자발찌 경로를 추적하기도 하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제공하기도 해. 
    • ③약물치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해 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치료야.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러.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 
    • ④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알림e💡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정보를 볼 수 있어.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범죄 이력 같은 8가지 정보를 제공해.
    • ⑤치료감호: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을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가 한국엔 없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겼을 때 거주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 조두순은 아직 그런 적이 없어. 그나마 전자발찌도 2027년이면 벗게 되고. 신상정보도 그때까지만 공개돼.   
      💡  하이라이트
    전자발찌: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장치
    범: 유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과를 세는 단위 
    무기징역: 형이 정해진 유기징역의 반대인 종신형. 사형 다음 무거운 형벌
    구형: 검사가 피고인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심신미약: 사건 당시 범죄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판단 능력이 약화된 상태
    감형: 법원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거나 완화하는 조치 
    시민지킴이 초소: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치안 취약 시설에 주로 설치 
    보호관찰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공무원 
    성도착증: 특정 대상이나 비정상적 행위에 성적 욕구를 느끼는 상태. 노출증, 소아성애증 등
    성범죄알림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정보 모음
    한동훈이 꺼낸 제시카법
    • 출소한 성범죄자가 사는 곳을 제한해야 한단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성범죄자들을 특정 시설에 살게 하자는 것.
    • 미국 제시카법💡을 따라 한 한국형 제시카법의 공식 명칭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거주제한법).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 국가에서 정한 시설에 살도록 하는 내용이야. ①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또는 3회 이상 성범죄자 ②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③전자발찌 착용·관리 대상. 세개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인데, 법무부 계산으론 지난해 10월 기준 325명.  
    • 거주제한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폐기됐어. 그 뒤 법의 이름을 ‘거주지 제한→지정’으로 바꾼 수정 법안이 다시 발의돼 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어.
    • 비슷한 보호수용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려 했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위헌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고. 

    재범 막자 vs 위헌
    • 거주제한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3살 미만 아동 대상(27%), 13~18살(34%).
    • 마약사범의 평균 재범률(35%)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엔 살지 못하게 하면 재범률이 낮아질 거란 주장. 성범죄자와 미성년자가 마주칠 기회를 줄이잔 거지. 
    • 사실 지금 성범죄자들은 아이들과 무척 가까이 있어.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 절반이 성범죄자 거주지 1㎞ 안에 있단 통계도 있거든. 
    • 성범죄자를 감시할 인력이 부족하단 현실적인 이유를 대기도 해. 지난 8월 기준 전자발찌 대상자는 4270명인데,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242명. 1명이 평균 17.6명을 관리하는 거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아무래도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제한되면 관리가 수월해지는 거고. 
    •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이미 형벌을 다 받은 성범죄자를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가두는 건 이중처벌이란 주장.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도 하고. 성범죄자의 거주 시설이 슬럼화💡될 것이란 걱정도 나와.

    미국도 살 곳은 안 정해
    • 미국에선 30여개 주가 제시카법을 시행 중. 성범죄자는 학교로부터 200피트(6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해. 다만 주정부가 살 곳을 정하진 않아.
    • 독일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제가 위헌이란 결정이 나온 뒤 수용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했고. 
        💡  하이라이트
      입법예고: 정부·국회가 법률을 제·개정하기 전 법안 내용과 취지를 공개해 의견을 모으는 것
      제시카법: 200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와 이동을 제한하는 법.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로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 이름을 따 만듦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와 사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호수용제: 출소한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제도 
      슬럼화: 도시가 낙후돼 범죄율이 올라가고 주거지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필름모멘텀 

      🎙️️조두순 집에서 학교가 너무 가까운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응.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외출을 제한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을 금지할 순 있어. 하지만 그가 이사갈 집을 선택하는 데 제한은 따로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거주지역 제한 조항이 있긴 한데 말야. 


      🎙️️무슨 내용인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를 보면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때 거주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금도 거주지 제한이 가능한 거네? 

      💬여기서 말하는 제한은 살 곳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갈 수 있잖아? 너무 오랜 시간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걸 대비해 만든 규정이거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경찰과 안산시가 순찰도 더 돌고 CCTV도 더 설치했어. 효과가 있을까?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겠지. 조두순이 이사갈 때마다, 평생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니까. 또 다른 성범죄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결국 조두순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관심이 큰 성범죄자니까 더 신경을 쓰는 전시 행정식 조치라고 생각해. 근거도 마땅치 않고. 


      🎙️️근거?

      💬만약 조두순이 ‘어떤 근거로 나에게만 이런 추가 조치를 하냐’고 따져 물었을 때 말할 근거가 없는 거지. 조씨는 이미 형량을 다 채우고 법원의 정보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따르고 있으니까. (조씨 입장에선) 이중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도 있지. 


      🎙️️그럼 거주제한법도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해? 

      💬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보단 기존 성범죄자 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봐. 


      🎙️️예를 들면?

      💬성범죄 재발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의 교육과 치료를 확실하게 하는 거지. 지금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 검찰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야. 


      🎙️️검찰도 소극적이야?

      💬2022년 1~8월 검찰이 청구한, 소아성애자와 약물중독자 대상 치료감호 건수는 58건이거든. 2021년 정신질환 수용자는 5000명 정도고. 검찰이 치료감호를 해달라고 한 요청을 판사가 실제로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더 적겠지.


      🎙️️법원도 소극적이고? 

      💬법원도 마찬가지야. 전문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봐. 유일한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은 충남 공주시에 있거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의사 1명이 118명을 보는 상황이라고 해. 


      🎙️️일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수감자의 정신질환을 들여다보는 것도 힘든데 접근성도 떨어지니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 (성충동) 약물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야. 


      🎙️️얼마나 적은데? 

      💬2010년 제도가 시행된 후 12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게 96건이야. 1년에 10건도 집행되지 않은 거지. 조두순도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니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판사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치료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기준? 

      💬전자발찌나 치료감호, 약물치료 같은 추가 조치를 명령할 땐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거든. 이때 참고하는 PCL-R이란 도구가 있어. 사이코패스 조사라고 알려져 있지. 체크한 리스트를 더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 피고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돼 있어.

      피고인 입장에선, 재범 우려가 없다고 나와야 하니 속여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피고인 말만 들진 않을 거 아냐. 

      💬전문가가 평가하는 KSORAS란 도구도 있어. 문제는 이런 기준을 법원에서 신뢰하지 않는단 거야. 2022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지 않았거든. 당시 두 가지 평가 도구 모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왔는데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법원이 신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감정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평가 도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게 범죄자들이 치료감호를 받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전자발찌를 채우고, 출소 이후에 약물치료를 하고. 꾸준히 교육하고.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안산시

      🎙️️거주제한법이 가장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위헌일 수도 있단 거지? 

      💬헌법이 거주와 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 이를 침해하는 건 인권에 반한단 거지. 특히 거주제한법은 미국 제시카법보다 자유 침해 정도가 크거든. 


      🎙️️왜? 

      💬제시카법에선 지역을 고를 순 없지만, 적어도 어떤 집에 살지를 선택할 자유는 있어. 정원이 있는 집, 넓은 집, 원룸 같은 집을 고를 수 있지. 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 거주제한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잖아.  


      🎙️️사회가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해도, 안 되나?

      💬특정 시설에 범죄자를 가두는 방식이 정말 공익에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만약 법이 시행되면 시설은 외진 곳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 문제가 되는 시설도 피하고 비교적 주민들 반대가 적은 곳이어야 하니까.


      🎙️️그래야겠지. 그게 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겠지. 가족과 살 수 없을뿐더러 그곳에 산다는 낙인이 찍힐 거고.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거지. 


      🎙️️미국 제시카법은? 효과가 없었어? 

      💬제시카법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효과가 크지 않고 주민들 불안을 키웠다고 해. 610m 안에 학교나 공원이 있는 곳을 피하다 보니 성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가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거든.


      🎙️️그래서?

      💬범죄자들이 모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떠나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됐어. (노숙자가 된 범죄자들이) 어디서 사는지 불분명하니 정부에서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이들이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통제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특정 시설에 모여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관리가 더 쉽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외진 곳에서 고립되면 제도망을 빠져나가서 노숙자처럼 살아가거나, 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강한 통제와 심리적 압박을 받다 보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방화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건 무섭네. 

      💬거주제한법이 시행될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325명이나 되잖아. 이 사람들을 한곳에 살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럼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엔 예산이 쓰이지 않을 수 있잖아. 또 ‘거주제한법이 만들어졌으니, 피해자 보호는 이것으로 끝이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지도 우려돼. 


      🎙️️관리가 잘 되긴 할까?

      💬성범죄자들의 거주 시설 운영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맡긴다고 돼 있더라고. 관리 책임을 법무부가 지지 않겠단 얘긴데, 어떤 지자체가 받아들일까? 지자체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자체마다 예산도 다르잖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나나 가족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온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처럼. 너무 끔찍할 거 같아.  

      💬그래서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해. 


      🎙️️지금은 없어? 

      💬응.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형사처벌을 받잖아. 근데 성폭력 범죄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그래서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지.


      🎙️️말도 안 돼. 

      💬예를 들어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이름을 개명했을 때 성범죄자가 이름을 알아내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에 접근한다고 처벌할 순 없는 거지.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이나 폭행,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받는 조항이 있긴 한데 말야. 재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  하이파이브
      1. 조두순은 16년 전 초등학교 근처에서 8살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했어.
      2. 이번에 조두순이 이사한 집 근처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밀집돼 있어.
      3. 경찰과 안산시가 감시를 강화한다곤 하지만 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4. 올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범죄자 거주제한법을 시행해야 한단 주장이 나와. 
      5. 위헌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도 커서 지금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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