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은퇴 가구 부담 커져
연금 받는
고령층 3명 중 1명은
“생활비 필요해 일자리 원한다”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중앙광장에서 열린 2023 노인일자리주간 현장 국민참여관에서 방문객들이 일자리 상담 및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이자가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은퇴 가구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금을 받는
고령층(55~79세)의 세 명 중 한 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받아도 생계를 꾸리는 데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6만8000원)보다 45.8% 늘어난 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재산세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경상조세)은 월평균 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면서 이자를 밑돌았다.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이 경상 조세를 넘어선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60세 이상 가구는 가구주 대다수가 직장이나 사업장을 떠난
은퇴자들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5월 기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고령층 778만3000명 중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479만4000명으로 61.6%였다.
연금
고령층 중 31.9%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고령층이 절반 이상이었다.
연금 수령자 중 취업자는 50.2%인 390만8000명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8년엔 이 비율이 45.5%(122만1000명)로 절반 이하였다.
고령층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려는 것은 연금이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중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금액은 60만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같은 해 기준 개인이 노후에 기본 생활을 꾸리기 위한 최소 생활비인 124만3000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고령층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려는 것은 연금이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답글삭제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중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금액은 60만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같은 해 기준 개인이 노후에 기본 생활을 꾸리기 위한 최소 생활비인 124만3000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