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불가피함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황색등이 들어온 이상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멈췄어야 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 멈추지만, 정지선 도착 직전 황색등으로 바뀌면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제동거리가 긴 버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석규/버스 기사
: 정지선 2~3m 전에서 황색이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 (브레이크) 확 밟으면 손님이 다 다쳐요.
[버스 기사 : (판결에) 성질나지. 이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황색등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선 차량,
[멈추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법원에서 멈추라 그랬잖아.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때 황색 신호다! 어어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만 지날 수 있습니다.
진입 전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이른바 '딜레마존'이라고 해서 멈추려 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면 통과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교통부 : 신호등이 바뀔 때 교차로에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 황색 신호등을 통과하여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때문에, 우리도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민성/변호사 :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죠.
[홍지형/변호사 :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신호등 황색불(노란불,딜레마존)에 지나가면 카메라에 찍힐까?
교통신호 황색불(노란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과연 단속 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교차로를 지나갈깨 신호등이 황색불로 변하는 경우를 마주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될텐데요.
이럴때여러분은
정지선과
근접한 전방에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계속 주행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지선 전에 꼭 주행을 멈추어 정지하는 편인가요?
바로 황색신호~!!
운전을 하면 어김없이 맞이하게 되는 노란불 앞에서의 딜레마!
과연 노란불이 켜졌을때 계속해서 주행해도 되는 걸까?
정지선 1~2m를 앞두고 점등된 황색 신호,
계속 직진하자니 왠지 신호위반에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갑자기 멈추자니 후행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있어 참으로
애매한
상황~!!!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황색
신호 딜레마존’이라고
말합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바에 따르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70%의 응답자가 딜레마존에서 ‘그냥 지나간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과연 응답자들의 대다수 답변처럼 딜레마존 우선 무조건 지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신호위반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럴때 교과서의 정답은 딜레마존에서는 무리하게 급제동하는 경우 후행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쪽에 모호하게
멈추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딜레마존을 지나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도중 적색 신호로 바뀐다면 경적을 누르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속 위반에 대한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도
신호위반으로
감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
또는 횡단보도를
통과 시 적색신호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도로에
깔린 루프감지기 또는 신호기에 달린 레이더 감지기가 반응하여 신호위반을 적발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적색신호가 점등되자마자 단속하는 것이 아닌 적색신호 시작 후 0.1초~1초 후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색신호에는 신호위반 처벌을 무조건 면할 수 있을까?
황색신호의 뜻은 ‘주행’이 아닌,
적색 신호의 점등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므로 ‘정지’의 신호로 해석해야합니다.
특히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딜레마존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 황색 신호에 주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는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전부터 미리 감속하여 황색 신호가 점등될 시에 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꺼에요. 신호등에 다음 점멸을 예고해주는 타이머가 있으면 좋겠다~!!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는 도로 신호등에도 횡단보도처럼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도로에도 신호등을
달아 미리 감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이머가 설치되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신호를 건너려고 과속하게 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반대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모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 ' 천천히 멈춰야지~ '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 에이~ 그냥 더 빨리 지나가자~!!! '라고 엑셀을 밟을 수도 있겠지요.
황색신호의 원칙은 결국 정지 신호라는 것!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고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황색신호에 지나가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아요.
ߘ
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사실은
<앵커>
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를 입주민이 차로 막고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최근 인천에서 이런 차량을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조치 같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를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 막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홧김에 통로를 막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시간도 장시간 13시간이니까 장시간 방치했잖아요.
결국,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봐서 저희가 압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견인차를 부른 거예요.
[아파트 주민 : (견인) 잘했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과거에도 속칭 '주차 빌런'들이 종종 있었지만 곧바로 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량.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자 결국, 주민들이 옮겼습니다.
지난해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를 1주일이나 가로막았던 차량도 차주가 스스로 빼기 전까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사유지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유 재산에 함부로 손댔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주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은 어떤 근거로 강제 견인했던 걸까요?
형사소송법에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 영장도 받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형사처벌 받는 선례도 많이 있고,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 도구로 압수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규연,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