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사법에 개입했을 때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어느 정치사법 피해자의 유언우린 잘못이 없다잘못은 국가가 했다국가가 사죄할 때까지절대 굽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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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서에 근무하던 시절의 일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을 기획하게 되었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뒤늦게나마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해드리자는 취지였다.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일괄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을 추려내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다.
그 중 몇 분은 직접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유난히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다.

그 분은 외국 유학을 다녀와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다.
사모님도 국내 유수의 대학을 나와 남들이 선망하는 공직에서 근무하셨다.
어느 날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날 이후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본인과 사모님이 수감되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한 것은 약과였다.
큰 아들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작은 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어디를 떠도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사모님은 벌써 오래 전에 세상과 등진 상태였고 본인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방안에는 각종 책으로 가득해 몸 하나 누일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신다고 했다.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제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셨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그 분은 세상에 통달한 듯한 담담한 말투로 말씀하셨다.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한 말이 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은 국가가 한 것이다.
그러니 언젠가 국가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죄하러 올 때까지 절대로 먼저 굽히지 마라. 먼저 나서서 재심을 청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말씀이었다.
개인적으로 몇 번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으로 그 분에게 위안이 될리 없었을 것이다.
정치가 사법에 개입했을 때 생기는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정치는 언제나 사법을 통제하려고 한다.
통치의 도구 중 하나로 삼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그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리지 않는다.
 
사법이 정치의 압력에 굴복하면 어떻게 될까. 머지 않은 미래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과할 일이 생길 것이다.

정치는 이미지의 영역이다.
팩트(fact)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싫음이 지배하는 분야이다.
옳은 것이 아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때로 이성을 발휘하고 싶어하지만 바람과는 반대로 대부분은 감성에 의해 세상을 판단한다.
좋고 싫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으로, 감정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사실이 확인되어도 바뀌지 않은 속성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옳고 그름 혹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작업이 사법 작용의 거의 전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팩트를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로는 팩트를 확인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사법과 정치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필자는 가끔 TV를 통해 중계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곤 한다.
의원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 속으로 끊임없이 증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긴 질문과 아주 짧은 답변이 대표적이다.
조금이라도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답변이 나오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때문에 가끔은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증인이 충돌하기도 한다.
정치가 사실을 확인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게 되면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으로부터는 필연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불리한 결정과 재판 결과를 받게 된 편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불의일 것이다.

국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하려면 이제는 정치가 사법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권 분립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길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이다.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응급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의료 거부·기피 맞다”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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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비스톡>

4층 높이에서 추락한 응급 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9월 26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3구합815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여학생 A 양(17)이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와 발목을 크게 다쳤으나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한 인근 병원 4곳으로부터 수용을 거부 당해 응급처치와 진료 등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9 구급대는 현장에서 A 양을 싣고 인근 병원 두 곳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두 병원 모두 A 양의 상태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센터장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잇달아 수용이 거절되자 구급대는 다시 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으나 거부 당했다.
구급대가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으로 A 양을 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핫라인을 통한 전원 요청 수용으로 가톨릭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대구광역시, 소방청과 함께 A 양의 이송을 의뢰한 의료기관과 구급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장·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기초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21일 대구가톨릭대 병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구급대의 수용 능력 확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등 응급의료법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시정명령 이행 기간(6개월) 동안 재정 지원이 중단되며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된다는 내용이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재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또 “A 양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고,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없어 현실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며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의 필요성과 응급환자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하는 것”이라며 “병원 응급의학과장과 구급대원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응급실은 시설과 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서 일단 응급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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