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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금융·부동산·고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해. 율
2024 첫 해돋이 ⓒ 연합뉴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출산, 금융, 부동산, 자영업자 지원 관련 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출산, 편해질까?
6+6 부모육아휴직제: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급여 확대: 육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확대됩니다. 1살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죠. 0살 아이를 둔 부모는 작년보다 30만 원 오른 월 100만 원을, 1살 아이 부모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가구는 주택 우선 공급: 3월 25일부터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 공급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공공분양(3만 호), 민간분양(1만 호), 공공임대(3만 호)로 이뤄집니다.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지원합니다.
증여세 공제: 결혼자녀의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시의적절한 개편이라는 평가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평가가 모두 나옵니다.
금융, 쉬워질까?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로 이용 가능한 대출 범위가 늘어납니다. 작년 5월 출범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올해부터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DSR 규제 강화: 2월부터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의 차이를 계산해 DSR 산정 시 최소 1.5%P~3.0%P의 금리를 추가하는 건데요. 가계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 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전산화되며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라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분야의 변화는?
재건축 쉬워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관련 제도 개편을 약속했는데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인데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용적률 상향, 안전 진단 면제 등이 포함됐죠.
청년 청약통장: 2월에는 청년층에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청년 주거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최저시급 9,86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작년보다 240원가량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워라밸 지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가 대상인데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합니다.
교통비 저렴하게: 5월부턴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바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인데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교통비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할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기자명 박현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과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였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다운),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보기)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요약>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지원금액=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24.1.1.)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 → ’24년 11만여 가구)(’24.1.1.)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4.3.22.)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 산’으로 변경(’24.5.17.)
5.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국가 63, 지방 12) →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 (국가 94, 지방 129)]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및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과 높은 혜택(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 )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로 금리는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신설(’24.1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게시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 · 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24.1.1.)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병역법 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설(’24.5.1.)
10. 행정·안전·질서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확대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확대(’24.1.25.)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보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